1.
.농촌 체류(체험)형 슅터는 가존의 농막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로
향후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입취지가 기대된다.
2.농막은 농업인을 위한 쉼터로 6평이하 창고 수준이지만 체류형쉼터는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나
비농업인이 농촌체험으로 취사.숙박이 가능한 10평이하 시설로 미니 펜션 형태로 가설건축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3.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양도세,종부세등 면제나 취득세 재산세는 부과.
4.2025년 1월경 부터 시행 예정
-본인직접사용원칙
-연면적 10평이내 (단 데크1.5M .처마1M 정화조 면적은 제외)
-주차장1면설치허용(약4평)
-전기,수도,정화조,소화기시설설치
-구급차,소방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현황도로 가능)
-사용기간 최대 12년 (3년마다 연장가능)
5. 대상 : 본인소유 농지와 임대농지도 가능하다., 주말체험 농지(300평미만) 도 가능.
6.농지전용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하다.
7.농막갯수 원칙적으로 1세대당1필지 1개, 2필지의 경우-아직미정
농막평수의 2배이상 농지에 설치 가능
8.농업활동이 없거나 불법이 많은경우-원상복구 명령
(신고절차)
1.농촌체류형쉼터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작성제출
2.제출서류 : 이용계획서,피해방지계획서,배치도,평면도,제3자토지는 토지사용승낙서제출(10일이내 신고증교부)
3.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배치도,평면도)-3일이내 신고증교부
제한지역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방재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 갸선지구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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