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년 아동복지시설 결산 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2장 예산과 결산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