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인천 검단2차 우방아이유쉘)
민간주택 분양이며(아파트), 특별공급 접수일에 본인께서 직접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field.incheon.go.kr/board/806/1929766?category=
또한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공급은 평생 1인 1회에 한해 기회가 부여됩니다.(단, 청약탈락시 타 공급지구 신청 가능)
전제조건은 당연히 장애인이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2.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경기 태전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특별공급 안내문과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장소는 주거지 해당 동주민센터입니다.
신청과 관련한 부분은 읍면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필요서류와 본인이 신청가능하신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공급은 평생 1인 1회에 한해 기회가 부여됩니다.(단, 청약탈락시 타 공급지구 신청 가능)
전제조건은 당연히 장애인이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http://field.incheon.go.kr/board/806/1929741?category=
국민주택(공공기관주택)과 민영주택 신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 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지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왔습니다.
2. LH공사, 김포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은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기관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나,
3. 민영주택은 LH공사와 같이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등 대상자별로 구분된 물량이 아닌 기관추천 전체대상자에게 통합된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 배정물량을 초과한 인원이 추천된 경우, 청약접수일에 민간건설업체의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최종 선정되므로 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러한 공급방식의 차이로 인해 2015년 11월부터 민영주택 신청은 우리 시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 않고 해당 민간건설업체의 청약접수일에 장애인이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단, 민영주택 배정물량 중 지역 및 대상자(ex. 인천시 장애인 ○세대)를 구분하여 기관추천 요청 시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5. 민영주택 접수 방법은 장애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와 함께 특별공급 현장 접수일에 장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며,
6. 민영주택 기관추천서는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알선 공급분은 인천시 및 거주지 동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게시되어 있지 않은 민영공급분은 장애인이 해당업체 분양사무실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글로 읽었을 때 쉬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거지 동담당자분 또는 120 콜센터와 상담하시면 자세한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hwp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