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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법무사업무 관련글 압류추심명령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한 판례 하나(2010다47117)
짧은소견 추천 0 조회 122 17.09.05 18: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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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9.05 18:46

    첫댓글 저는 [4]항에 주목하는데, 추심명령을 받아낸 압류채권자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겠네요. 하긴 압류채권자가 변제수령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가 집행채무자를 대신하여(채권자 교체) 지연손해금까지 변제수령권(추심권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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