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관해서 수필 몇 개 썼더니 그 수필글이 커버한 민법 조문은 몇 개 안되고
법인에 관하여 민법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골치 아프니까 다 스킵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민법전 열어서 주욱 읽어보시면
법인의 총회,감사등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관련 조문은 어렵지도 않아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규정들이지요.ㅎㅎ
수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을 빨리 해산시켜버리고 싶으면 민법 조문 떡하니 인용해버리면 끝.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법인은 해산사유가 있으면 해산합니다. 해산등기 해야 됩니데이. 이때 잘 모르면 법무사 불러주이소.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해산한 뒤에는요?
청산법인이 됩니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이와 같이 민법 81조에 보면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범위가 제한됩니다.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이걸 좀 짚어보자면 판례를 동원하면 설명이 다소 쉬워집니다.
1.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수 없다.
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79다2036)
다시 말하자면 청산법인이 된 후에는 청산사무만 하고 달리 더 떠벌리는 업무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청산한다 해놓고 더 떠벌리면 그게 청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 그냥 청산하는 일만 인정해주겠다는 뜻.
그리고 청산종결등기 끝냈다고 완전 끝은 아니죠. 청산사무를 실제로 종료해야 법인이 완전히 무덤속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산종결등기 완료한 법인에게 더 정리할 문제가 남아있는 채권자는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오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직 법인이 무덤속에는 안들어간 것이랍니다. 여기까지.
첫댓글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