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hwp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법이 거창하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5.30.] [법률 제10742호, 2011.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무후무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쫒겨난 여자에 대한 예우법 적용이 문제된다.
탄핵으로 쫒겨났기에 처음부터 최소한의 예우만을 받게 된 첫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동법 제7조제2항은 탄핵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여기에서 첫째 탄핵으로 쫒겨나고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짓거리를 하거나 나라를 배신한 자들에게도 예우란 말이 어울리는 단어일까?
제6조제4항제1호의 예우란 "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이다.
그런데 이 영선이란 자의 거취와 함께 생각해 볼 문제 같다.
윤전추 이영선 두 행정관의 하는 일과 동선은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왜 처지가 달라졌을까. ‘전직대통령법’ 때문이다. 탄핵 대통령에게 남은 최후의 예우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비서관·운전기사·1억원대 연금 지원 같은 각종 ‘꿀 혜택’은 날아갔지만, 신변 보호만큼은 국가가 10년간 책임져야 한다. 대포폰 총책으로 드러난 이영선 행정관은 원래 소속은 청와대경호실이어서, 그가 ‘삼성동 경호팀’(20여명)으로 파견만 가면 사표 걱정없이 국가의 녹(祿)을 계속 먹을 수 있다. 때문에 이영선 행정관은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선 행정관은 정권 출범 후 제2부속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2015년 말 퇴임 뒤 경호를 염두하고 청와대경호실로 소속을 옮겼다. 휴대전화를 잘 닦아줘서 영전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한강타임즈 박귀성 기자2017.03.20 09:22]
위 언론보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인원을 전직 대통령이 선정한다면 문제가 된다.
탄핵으로 쫒겨난 자에게 예우란 단어는 가당치 않다.
예우란 독립유공자나 국가 유공자에게 드리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경호를 하는 것은 그가 이뻐서가 아니다.
국가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이다.
그렇다면 경호인력만큼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당사자가 선정하게 할 수 없다.
나라를 배신하고 적성국으로 도망이라도 갈 것 같으면 자신이 선정한 경호인력의 경호를 받으며 유유히 빠져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
경호 및 경비는 예우 차원에서 접근할 사항이 아니기에 법률 제명에도 "예우 등"으로 표현하고 경호 및 경비는 예우와 별도로 규정하며 이들 인력의 선정은 국가가 담당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면 이 영선 같은 자가 국민의 혈세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명분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아울러 동법의 연혁을 "우리에게 전직 대통령이란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 본다.
분권형에 목을 맨 어느 또라이 정치인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해외로 도망가거나 총 맞아 뒈지거나 자살하거나 등등이라고 읊었다.
대통령 자리에만 가면 종신직을 바란다.
그만큼 대단한 자리인 게다.
헌법 조문을 되돌아본다.
1954년 개정헌법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부칙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신헌법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그리고 잘 알다시피 통일주체국민회의란 해괴한 조직에 의한 체육관 선거
장기집권의 야욕이 전직 대통령들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전두환은 쿠데타 초기 육사 동기들로부터 돌아가면서 해먹자는 묵계를 강요받았을 수도 있고 그것이 단임제로 나타났다.
단임제는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를 야기시켰다.
물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은 그 이전에 제정되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 1969.1.22.] [법률 제2086호, 1969.1.22., 제정]
제정이유는 별다른 문서가 남아 있지 않고 법제처에서 사후에 작성한 주요골자만 남아 있다.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서 연금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생존하는 동안 대통령봉급액의 70%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②전직대통령은 생존하는 동안 비서 3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함.
③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대통령 봉급액의 50%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18세미만의 유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함.
1969년이라면 박정희의 3선개헌 전이다.
쿠데타를 일으킬 때부터 영구집권을 꿈꾸었을 그가 갑자기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제정한 것은 3선개헌의 속내를 감추려는 책략이었다.
1981년 이 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른바 제5공화국헌법에서 "제61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대통령을 국가의 원로로 우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려는 것임.
①전직대통령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직전대통령은 국정자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그 외의 전직대통령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경우 국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되도록 함.
●전직대통령은 국가의 원로로서 그에 상응한 예우를 받도록 함.
②전직대통령의 연금을 상향조정하여 연금지급 당시 대통령 봉급의 70%에서 95%로 함.
③전직대통령의 유족에 대한 연금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 유자녀의 범위를 30세미만의 자와 30세이상의 자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로 확대함.
④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비서관외에 경호·경비, 교통·통신의 편의 제공 및 의료 등에 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전두환이가 바지저고리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를 예우 회유하려고 국정자문회의를 신설하고 그 의장으로 앉히려 했고 최규하는 간도 쓸개도 없는 전직 대통령의 표상이 되었으며 이 회의는 유명무실한 회의의 표본이 되었다.
유족에 대한 연금이 눈에 심히 거슬리는데 30세까지 유자녀 취급을 하고 그 이상의 자도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배려까지 한 점은 두고 두고 연구대상이다.
대통령 자녀라면 똘똘하고 아빠가 빼돌려 놓은 검은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하게 하거는 무슨 뚱딴지같은 배려일까?
이 당시 연금 수혜자에는 박근혜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더욱 눈쌀이 찌푸려진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 존경받을 목록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에서는 존경보다는 치욕의 대상들이 더 많았다.
물론 제왕적 대통령직을 둘러싼 편가르기의 후유증일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해결책이 분권형이 아니듯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법제에 있지 않다.
당사자들의 역사의식이 재임중에도 한시라도 잊혀져서는 안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게 될 때 진정한 예우가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