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별지 도면에는 방위표와 축척을 표시한다. 그리고 각 꼭짓점에 부호를 붙인다.
2.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도면을 현황측량성과도(대한지적공사 작성)로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장에 별지로 붙인 도면을 복사하여 판결을 작성하기 때문에 판결로써 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측량도면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백간주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보면서 대충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였다가 변론기일에 측량감정신청을 하여 그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 도면을 복사하여 별지도면으로 첨부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소장 첨부의 별지 도면이나 별지 계산서를 바꾸는 것도 당연히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장 첨부의 별지도면을 누락하여 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별지를 첨부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별지를 원용하여 기재하면 된다.
3.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도로부지로서 불법점유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국가 등이 시효취득의 항변을 하여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다.이와 반대로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시효취득이 인정 될 수 없다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은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할 수 있다고 한다.즉,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는 소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5.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6.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7.6.25 사변 이후 일정기간 민간인통제구역에 속해 국가가 점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점유자는 국가를 통하여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4776 판결).
8.당사자 관련 :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함(채권적 청구권)
가.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원고 관련)
(1)원고는 현재의 점유자가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가 되어야 함.
(2)예컨대,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기 전에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자기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청구기각)’→보정권고(※ 석명의무는 없음)
나.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피고 관련)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고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되어야 함.
9.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타주점유(타주점유에 관한 항쟁) : 점유취득시효 자체 저지대표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항변을 할 수 있다.
(1)원고가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이는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취득한 사실 : 예컨대 공유부동산의 단독점유,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 등(부동산등기부등본, 전귀속임야대장, 일명인명사전)
(2)원고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사실
(3)원고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정이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실
나.강폭?은비의 점유(평온?공연한 점유에 관한 항쟁) : 점유취득시효 자체 저지(피고는 또한 평온?공연의 법률상 추정을 깨뜨리는 항변도 할 수 있음)
다.취득시효 중단 항변 : 점유취득시효 자체 저지(청구, 가처분 승인)
라.시효이익 포기 항변 : 점유취득시효 자체 저지(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마.이행불능 항변(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소유자의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바.시효소멸 항변(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1)원칙 :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년의 소멸시효
(2)예외 :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다만 그 점유를 상실한 때(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점유를 상실할 때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 것과 비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