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사실상 서울에서 집을 구매한다는건 집이 부자이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깝고 직장인도 너무 비싸 구하기 힘든곳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또 하나의 슬픈 사실이 있읍니다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확충 하려고 제원을 마련하여도 주변 임대업자들의 강경한 반대로 그 마저도 쉽지 않아.. 안타깝게 만들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둘의 절충안으로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만들어 편리한 교통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개념의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중 인데 임대료도 월 10~15만원 선이라고 하니, 아주 합리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 주택은 누가 입주가 가능할까요
청년주택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 됩니다마는 대략은 다음과 같읍니다
대학생의 경우 입주 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
- 혼인 중이 아닐 것대학생 소득 기준-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인이하 가구 : 4,816천원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입주 자격 및 소득 참조 하세요
청년 입주자 지원 사항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30% (4500만원 한도)를 최대 6년 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 임택주택 제도 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사항을 사업 대상지 범위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역세권으로 철도,도시철도의 2개 이상 교차역세권, 버스 전용차로 또는 25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 승강장 경계 250m 이내 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 기본조건은 상업지역 상향 과 준주거지역 상향이 있습니다.
인접의 기준은 상업, 준주거지역에 바로 접하거나, 폭 20m 이하 도로건너에 접해 있는 대상지 이거나, 상업,준주거지역과 20m 이하 도로에 접한 블록 내 필지 중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사업대상지 라고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은
청년층에게 공급하고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 한다고 하니 본인 명의의 차가 있으면, 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주택 사업은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크게 취득세, 재산세, 건설자금지원이 있습니다.
2030 청년주택이 본격 주진됩니다.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맞춤형 정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혜택에 돌아가고 등록금만으로도 버거운 학교 살이가 되는 대학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되길 바래봅니다.
국가 정책에 해당되신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유용하게 잘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및 사회인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