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인 경우라도 벌금 500~600만원 가량 구형되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돼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1) 명백한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운전자가 단속경찰관에게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는 한 경우 경찰은 즉시 음주측
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2)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됩니다.
(3)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자가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를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혹은 호흡측정
을 하는 시늉만 하는 경우 단속경찰관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하고, 그럼에도 해당 운전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 단속경찰은 음주측정요구를 하기 전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단속규정 및 음주측정거부시 받게 되는 불이
익을 명확히 고지해줘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시 설령 해당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하더라
도 단속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무혐의(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억울한 음주측정거부 구제받는 방법
(1) 탄원서, 진정서 제출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경우 형사상 무협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선 경찰 및 검찰에 탄원서,진정서, 의
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관할 경찰 및 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제출하기보단 단속당했
을 때 즉시 준비하여 수사가 종료되기 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되며, 소
요기간이 약 2개월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억울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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