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계양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2007. 7. 20)를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부칙(법률 제8383호, 2007. 4. 20) 제4조 2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으로 당첨일로부터 재당첨 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입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5.18) 현재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중 주택공급 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최저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건축과 -17472호(2012.05.1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80-1번지외 3필지
▣대지면적 : 4,036.3㎡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지상 9~15층 아파트 1개동 총 1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아파트 일반공급 37세대(일신연립주택정비사업조합 공급세대중 일반공급분)
▣공급대상 (단위 : m2)
구 분 |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
주 택 형 (주거전용면적) |
세 대 별 계 약 면 적 (㎡) |
세대별 대지지분 | |||||
세 대 별 공 급 면 적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 계 | |||||||
민영 주택 |
2012000427-01 |
58.7300 |
58.73 |
16.60 |
75.33 |
3.98 |
36.21 |
115.52 |
32.50 |
2012000427-02 |
72.2800 |
72.28 |
19.29 |
91.57 |
4.89 |
44.57 |
141.03 |
40.00 | |
2012000427-03 |
74.0800 |
74.08 |
19.79 |
93.87 |
5.02 |
45.67 |
144.56 |
41.00 |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만으로 변경하여 표기함.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2 ,천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층별 구분 |
공급 세대수 |
분양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입주지정일) | ||||
1차 (‘12.07.16) |
2차 (‘12.09.16) |
3차 (‘12.11.16)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
58.7300 |
1층 (최저층) |
1 |
96,095 |
124,195 |
220,290 |
22,029 |
44,058 |
44,058 |
44,058 |
66,087 |
2~최상층 |
17 |
96,095 |
124,195 |
220,290 |
22,029 |
44,058 |
44,058 |
44,058 |
66,087 | |
72.2800 |
1층 (최저층) |
3 |
118,266 |
151,288 |
269,554 |
26,955 |
53,910 |
53,910 |
53,910 |
80,869 |
2~최상층 |
11 |
118,266 |
151,288 |
269,554 |
26,955 |
53,910 |
53,910 |
53,910 |
80,869 | |
74.0800 |
1층 (최저층) |
1 |
121,212 |
155,073 |
276,285 |
27,628 |
55,256 |
55,256 |
55,256 |
82,889 |
2~최상층 |
4 |
121,212 |
155,073 |
276,285 |
27,628 |
55,256 |
55,256 |
55,256 |
82,889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부칙(법률 제8383호, 2007. 4. 20)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으로서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음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
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상기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으로 당첨된 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 규정을 받지 아니 함.
○상기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41조의 2의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임.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미신청자 또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일반공급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2.05.18)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차액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동일 순위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신청분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주택에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2009.4.1~2013.3.31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민영주택에 한하여 청약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111호 제6호)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람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1순위 청약제약을 받을 수 있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
순 위 |
청 약 예 금 관 련 |
거주구분 |
접수일자 |
접수장소 및 시간 |
당첨자 발표 | |
민 영 주 택 |
1순위 |
가점제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2012년5월23일 |
- 1,2순위 인터넷 접수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인터넷 접수시간 : 08:00 ~ 17:30 |
● 일시 : 2012년6월1일
● 장소 : 당사 샘플하우스 서울경제신문 게재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 바람) |
추첨제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불가(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자동 접수됨) | ||||||
전주택형 |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최초 청약시 선택한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에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 이상인 자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980.08.29 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05.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 ||||||
2순위 |
가점제 / 추첨제 |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2012년5월23일 | ||||
전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분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
3순위 |
전주택형 |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2012년5월24일 | ||||
-3순위 인터넷 접수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보유자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신청금 보유자
- 인터넷 접수시간 : 08:00 ~ 17:30 |
※ 전용면적 85㎡초과~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제6호,1995년2월11일)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함
[노약자, 장애우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및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하단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함
○ 청약 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면적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 변경 전 면적으로만 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 분(전용면적)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85㎡초과~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초과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85㎡초과~102㎡이하인 경우 85㎡이하 민영주택에도 청약 가능
□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점수/감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일반기준 |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총점 |
84점 만점 기준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 감점 산정기준
감 점 항 목 |
감 점 점 수 | ||
구분 |
기 준 |
소유주택수 | |
①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③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5 |
3호 또는 3세대 |
-10 | ||
: : |
: : | ||
② |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 2 제①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①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10 |
3호 또는 3세대 |
-15 | ||
: : |
: : |
※ 세대원 소유 주택 2주택 이상인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단, 세대원인 만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1주택 초과시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청약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이나 소유주택에 따른 감점은 없음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
신 청 자 격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③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써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 후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
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제외됨.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함(장기간 보유 특례)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 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인터넷 청약접수 방법
구 분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이용대상 |
- 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하신 분 - 3순위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금(100만원)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1회 이체 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 |
이용방법 및 절차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 신청 접수방법
○ 층별,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1순위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1순위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 됩니다.
○ 3순위: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함
□ 노약자․장애우 등 인터넷 취약자 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
구 비 사 항 |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 주택공급신청서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는 거래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통장 (1,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예금인장 (1,2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동일세대 구성시: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3순위 청약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서류 제출해야 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이중당첨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신청서상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신청내역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3순위 청약방법 및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구 분 |
청약신청금 |
신 청 금 납 부 방 법 |
전 주택형 |
100만원 |
- 주택청약 인터넷 청약시(08:00~17:30) *인터넷 뱅킹 계좌에서 자동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가능한 해당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인터넷 청약시 환불기간 및 방법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2.06.04) 이후
※ 환불장소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본인 출금계좌로 자동입금, 창구청약 접수시 계좌를 지정한 분은 해당 계좌로 자동이체됨
※ 창구 환불시 구비서류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청약자의 인감날인) 1통
- 제3자의 신분증 및 인장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3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공 통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m2이하: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제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현장 분양사무소에 별도 공고함 |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2012.06. 11.까지 현장내 분양사무소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ㆍ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 |
이용기간 |
2012.06.01 ~ 6.10 | ||
인 터 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
전화 (ARS) |
1588-9999(서비스번호 : 9→1→3) |
전국금융공동망 1369 (서비스번호 : 5#)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 상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제공일시 |
2012.06.01 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일반공급 정당당첨자 2012년6월12일~14일(3일간, 시간 09:30 ~ 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현장내 분양사무소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
결하고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은 행 |
납 부 계 좌 |
예 금 주 |
외환은행 |
630-005503-290 |
일신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지정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기 바람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 분 |
구 비 사 항 |
공통 (본인 계약체결시) |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계약금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초본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샘플하우스내 비치), 계약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주택소유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당첨 금지 등 부적격자(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5.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2년간 청약이 제한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1순위 당첨자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대주택(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은 자 제외)가 당첨되는 경우 당첨된 분양주택의 입주 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을 경우에는 새로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됨(단, 임대계약 만료가 분양주택의 입주시점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만료시점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신청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중복 계약체결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분할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주택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샘를하우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함
품 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수준 |
창호 |
문(문틀, 문짝, 포켓도어, 공틀,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일체, 문선) |
발코니 PL창호, 소방관련 방화문 |
바닥재 |
바닥재(강화마루, 타일,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 |
바닥난방, 바닥미장 |
벽 |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래핑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 도장, 현관장, 화장대, 드레스룸가구, 발코니 선반류 등 가구일체 |
미장 또는 석고보드 마감 |
천정 |
천정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천정도장 |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
조명기구 |
조명기구 및 각종 스위치 |
배관/배선 |
욕실 |
천정, 타일, 위생기구, 샤워부스, 욕실액세서리, 욕실장, 욕실환풍기, 비데, 욕실스피커폰, 바닥배수커버 |
조적, 방수, 미장,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주방액정TV, 쿡탑일체형가스오븐 등 주방가전 일체 |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부가세 포함)
구 분 |
58.7300㎡ |
72.2800㎡ |
74.0800㎡ |
비 고 |
금 액 |
14,608,000 |
17,732,000 |
18,177,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워야 하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온돌마루 시공은 가능하나 타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할 경우에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위 : 원/부가세 포함)
주 택 형 |
확 장 위 치 |
확장공사비 |
비 고 |
58.73 |
거실 |
3,648,880 |
|
72.28 |
거실, 침실2, 주방 |
5,952,830 |
|
74.08 |
거실, 침실2, 주방 |
6,339,200 |
|
○공급계약체결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함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발코니 확장은 실별․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임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계약으로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샘플하우스를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중도금 대출안내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 및 대출이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시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향후 정보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기로 함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 ○ 금융기관 : 외환은행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현장내 분양사무소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입주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전 사전방문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13년 2월 28일 (정확한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공급신청서의 기재내용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여야 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3순위자 포함)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함(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하지 않기로 함)
○ 샘플하우스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할 수 있음(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존)
○ 샘플하우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금융기관에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은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금융기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샤시,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청약 및 계약 전 본 아파트건설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제출된 소음예측보고서상 기준에는 적합하나 타 세대에 비하여 일부 소음환경에 불리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 영리목적으로 국내 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은 사전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내 분양사무소에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설계관련 유의사항(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람)
○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여건 등 단지주변 미확인 및 추후 주변개발 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보행통로 등에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옥탑, 지붕, 입면장식,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디자인)변경 및 색채변경, 본 아파트의 창호의 형태 및 개폐방향, 크기, 재질, 색상, 발코니의 파이프 드레인 개수 및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각종 설비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색채계획, 리브, 옥탑 등 외관 디자인 및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의 경우 시공사의 색채기준안 변경 및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계약 후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과 제20조의 “경미한 사항 또는 행위”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에게 통보 없이 변경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사업 승인권자에게 “경미한 사항 및 행위”의 변경 인.허가(통보)를 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주민공동 시설의 이용 및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여야 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기간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을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내부분합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입주자의 생활환경 및 습관에 따라 내부 결로현상이 일부 발생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세대는 우수홈통, 배수홈통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가 세대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또한 인접세대 단열성 확보를 위해 천정 및 내부벽체 등이 돌출 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난간높이가 법적설치 기준인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되며, 콘크리트 난간턱 설치로 인해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재 설치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샤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확장시에도 안방 전면 발코니는 타일마감으로 시공되며, 바닥 난방은 설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가입 및 Digital TV 수신용 셋톱박스는 입주자가 별도로 구매, 설치해야 함
○ 동출입구 상부 및 지붕층 외부는 점검을 제외한 출입이 제한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대피공간은 세대간 경량칸막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 후 입주자 개별로 타 재질로 변경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 후 주방가구, 일반가구 규격 및 배치불만, 전자제품 사용불편 등 샘플하우스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발코니 미확장세대의 위층세대가 발코니 확장 세대인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상부확장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확장 세대는 천정에 설치 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이 일부 노출됨
○ 확장하는 세대의 발코니 창호는 기본적으로 이중창호(22mm복층유리 + 22mm복층유리)로 설치되며,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 창호는 단창(16mm복층유리)이 설치됨
○ 단지 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어린이 놀이터 등)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부의 경우 공조기계실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차량 진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진출입시 일부 저층세대의 소음발생 우려가 있음
○ 단지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샘플하우스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유인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샘플하우스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공장생산 자재(타일)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무늬지, 천연석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샘플하우스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조경컷,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상황 또는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전 샘플하우스를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아파트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외부색채 및 외부디자인계획 등은 계양구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준공전ㆍ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민에 의함.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샘플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상기 유의사항은 청약신청 및 아파트공급계약체결전에 반드시 숙지, 인지하시어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향후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연대보증사 : -
□ 보증약관 보증의 범위
보 증 기 간 |
보 증 금 액 |
보 증 서 번 호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 |
6,384,224,000 |
제01282012-101-0005200호 |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사고의 내용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 사업주체 : 일신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등기등록번호 : 124871-0003810)
○ 시공업체 : 삼성홈이엔씨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번호 : 서울-주택2001-0117)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건 축 : (주)한스종합 건축사사무소 252,001,580원 (VAT별도).
○ 전기.소방.정보통신: (주)세명이엔지 60,000,000원 (VAT별도)
□ 주택분양상담 : 샘플하우스 032-555-1858
□ 샘플하우스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80-1번지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내 분양사무소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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