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 |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자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90% |
10% |
±10~20% |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24조 제1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fffffffffffffffffffffff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않된다.
사고실례 : #1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정지 아니하고 fffffffffffffffffffffff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
결 과 : # 1차량 가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된 사고 |
관련판례 :
① 일단 정지지점인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는 별일 없으리라고 믿는 것이 예사이므로 fffffffff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79나1445(79.9.20)대법원판결】
② 횡단보도상이기는 하나 선진입한 차량에 피해자가 뛰어내려와서 부딪친 경우 fffffffff차량운전자에게 과실있다고 볼 수 없다.【88도2529(89.8.8)대법원판결】
③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fffffffff이를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93나도1118(93.8.13)대법원판결】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자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100% |
0% |
| |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5조 및 24조 제1항(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ffffffffffffffffffffff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고실례 : #1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정지 아니하고 fffffffffffffffffffff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
결 과 : # 1차량 가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정지신호 일 때 발생된 사고 |
유사한 사고유형
● 정지신호에 횡단보도 중앙에 서있던중 사고 경우 ffffff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중앙(중앙선위치)에 ffffff서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던 중 #1 차량이 충돌한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적용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자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70% |
30% |
±10~20% | | | ● 보행신호 변경되어 되돌아가던 중 사고 경우 ffffff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 횡단 중 신호가 바뀌어 되돌아가던 중 #1 차량이 ffffff충돌한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적용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자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80% |
20% |
±10~20% | | |
관련판례 :
①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의 등화가 고장인 때에는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fffffffff제2항 단서6호의 횡단보도로 인정한다.【84도185(84.4.24)대법원판결】
② 횡단보도 정지신호이고 차량진행신호시에도 운전자는 좌 · 우주시하며 안전하게 fffffffff운전하여야 한다.【86다카2617(87.9.29)대법원판결】
③ 횡단보도 보행용 신호는 있고 차량용 신호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 사고시엔 신호위반은 fffffffff적용되지 않는다.【88도632(83.8.23)대법원판결】
④ 횡단보도 통행중 신호변경되어 도로 중앙부분에서 차량통행을 기다리며 멈춰서 있는 fffffffff상황에서 사고발생 되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fffffff【83도2676(83.12.12)대법원판결】
⑤ 사고장소는 횡단보도내이나 보행신호가 적색등화이면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어 fffffffff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85노287(85.8.9)대법원판결】
<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자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90% |
10% |
±10~20% |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24조 제1항(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fffffffffffffffffffffff횡단을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고실례 :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중 #1 차량이 충돌한 사고
결 과 : # 1차량 가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횡단중 발생된 사고 |
유사한 사고유형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 경우 fffff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1 차량이 충돌한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적용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자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60% |
40% |
±10~20% | | |
관련판례 :
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자전거를 탄 상태는 재차로 fffffff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ffffff【83고단3288(83.8.18)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②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차와 충돌한 사고시 손수레는 보행자로 간주 fffffff 보행자 보호의무 적용된다.【90도761(90.10.16)대법원판결】
<간접원인에 의한 횡단보도 사고>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자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60% |
40% |
±10~20% |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24조 제1항(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fffffffffffffffffffffff횡단을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고실례 : #1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중인 #2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fffffffffffffffffffffff추돌하였으며,#2 차량이 밀리어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결 과 : # 1차량 가해차량(
) # 2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관련판례 :
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단정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고 진행속도 그대로 fffffffff진행하다가 보행자 충돌사고 야기하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처벌된다. fffffff【81고단7522(81.11.15)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참 고 : 뒤차의 추돌에 의한 앞차가 밀려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돌한 것은 과실에 의한 fffffffffffffff 간접정범도 직접정범과 다름없다는 형법이론과 횡단보도 앞에서의 서행운전 등 안전운전 fffffffffffffff 촉구를 위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의거 횡단보도내 사고로 fffffffffffffff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