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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유고 권지 五
雜著
寒碧楼記
府가 湖左에서 본래 勝區라 칭하나 寒碧이 으뜸이라 내 일찍 邑誌를 안찰하니 永樂庚午(서기 1870년) 주 5의 (1)永樂庚午 명 永樂帝代未야)라 (2) 고구려 영락호태왕대에도 경오 태세가 없으니 미상이라)에 權侯儆이 重建했다고 하나 그 창시무증이라 년대가 오랜 것이다. 대개 고증은 불가하다. 그후 百餘年에는 李俊補가 또 又其百육십년후에는 李公尚逸이 改構하고 華陽老先生이 題호하였다. 하니 距今 또 이백년이다. 太守李公이 틈 있는 날 登臨해서 荒頹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都監을 모아 지휘하여 자재를 모아 차례로 修葺(즙)하야 樓에 오르는 이는 먼저 民力之艱事임을 알겠도다. 다 마치지 못한 어려운 경영이라 완성시기를 모르고 추진 중이라 비록 앞서 宏傑들의 과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보아하니 風物景槩(평미레 개)가 前述備같도다.
기다리지 않고 누상에서 東笋(순)玉笋하니 秀色이 窈窕하고 南으로 끝도 없는
黃駱한 波光이 浩蕩하다.아름 다운 사람이 올라보니 山寒水碧이라 함이 믿겠구나. 옛날 滕子가 守巴陵할제 岳樓之棟字煒煌타하더니 지금 이 樓의 重新이 公을 기다렸음인가 제대로 모였도다. 使者가 있었을 것 같으면 甲子之年光이 또한 永樂舊更午였으리라. 만약 大老로 하여금 대필제액이 없었다면 그로 인한 梧亭公의 所守之義에 관한 감회가 있었으리다. 공의 휘는 직현(稷鉉)이요 字는 華佐요 선부(仙府)는 그의 桑梓之邦이다.
有懷樓記 代 李致一作 楊州 西쪽 豊壤의 영지는 곧 우리 静觀 先祖가 講道한 곳이므로 우리 家族(종중)의 땅이 되었도다. 생각하니 우리 先君子께서 일찍이 수양하면서 뜻을 굳히실 제 동쪽 산자락 아래에 작은 누각을 짓고 틈틈이 올라와서 책도 보면서 뜻 한바를 궁리하셨던 곳이다. 일찍이 하루는 不肖를 불러놓고 이르시기를 내가 緬奉커든 先考妣계신 이 산하에다 묻거라 하시니 우연하게도 이 누각이 종신토록 사모함이 마치 고인의 墳庵을 위함 같아 하시더니 홀연히 운명하셨다. 오호 ! 통재라 ! 이 루각에서 돌아가시니 이 어찌 아름다우며 성에서 가려지은 이 누각이 가까우나 곧 山水風土가 攸宜한 것 아니로다. 단장 짚고 소요하시다 멈출 곳이로다.
禮法대로 左右妣에 王考幽堂 訃를 장차 遺志를 잘 받들어 행하고 楼扁에다가 이일을 계시하여 항상 보며 잊지 않도록 해라 항상 생각하며 잠잘 때라도 잊지 말라 하셨으니 하물며 너희에게 교명하신 것이랴. ! 아! 先人께선 純篤하신 효라 有感이오 有懷라 二人之詩를 黙垂冥하니 佑佑啓我小子於今日也이라 오직 余小子는 克知하라. 불초는 先志와 先訓을 式대로 잘 欽承해서 生事稱志하니 오직 先人께서 이를 이해하셨다. 돌아가심에 예를 다하였고 先人을 생각하면서 제사에 꼭 치성하였다.
오직 先人께서 하시던 것을 소리 없이 들으니 개연히 들리는 듯 형체 없이 보이는 듯 숙연하여 백행지원이 보이고 오덕이 순서라. 오직 선인이 이러셨거늘 무엇을 더하랴! 나의 先祖께서 道를 강하시던 곳이니 옛날 遺安之意니 또한 버리지 못함이라.
두자 命의 밖이 아니므로 扁之中에 명분은 義를 돌아보면 다 우리 집안에서 지켜온 符이다. 어찌 다만 楼扁일 뿐이랴! 詩에 이르기를 어버이 잘못을 기억 말고 어미의 못마땅함도 잊어라. 小子가 窮天하야 極地之痛이라 하니 장차 이 루각을 생각하고 처다 보며 아낄 진저.
訥軒記 為日人 建登珍舒 作
예부터 上天之載에 無聲無臭라하야 너무나 크거늘 무성무취를 듣고 造化의 묘한 功用을 어찌 보며 可聞하랴!. 봄에는 가을 겨울동안 만물이 자연 혜택 받지 않은 것 없은즉 뚜렷한 당연한 운회 따라 봄 여름엔 생성하고 가을 겨울에 열매 맺어 수확하는 것 이자체가 소리 없는 소리요 냄새 없는 냄새니라. 때문에 文王之德을 必曰不大聲而色이라 하였다. 孔子의 성덕으로 또한 말씀하기를 내 말 아니 하려 함은 하늘이 하늘 된 까닭과 성덕이 성덕되는 이치가 行之攸先과 行之攸后를 벗어나지 않음이라. 이는 곧 君子가 반드시 造造하게 希天하고 希聖한 것이 오로지 敏於行하고 訥於言하는데 있는 까닭이다.
이제 우리 某公 東瀛之大人이 深懷博濟之仁하사 行之之敏을 必求諸言之訥을 自符시나 焉索이리오. 나의 말씀 한마디가 슲음도 주고 贈言을 仁者는 섬기나니 내 어찌 감당 할가. 대개 訥함이 저절로 訥함이 아니라 말씀할 제 聲色과 財利관계없이 어눌함이 아닌 것이다. 일에 따라 어눌한 것 같으면 하야금 心期清虚며 性質冲實하면 밖에서 邪가 內로 不入하고 점점 廣大公平之域에 이를 것이 어늘 어찌 다만 訥於言일뿐이랴!. 聖人이 不以聲 無欲言하는 것은 장차 거의 天道는 말 아니하나 品物을 길러 내는 것 또한 이 범주 속이라네.
書 金鍾國大夫人慶州崔씨行錄後
崇禎二百四十七年 甲戌(서기 1874년 고종 11년)에 中外章甫들이 萬東廟를 복원해 달라고 할 때 閣門밖에 엎드렸던 一士가 金鐘國이었다. 드디어 許하는 자리에서 더불어 말을 하였고 그 다음해 十月에 城東旅舍로 나를 찾아와서 소매 속에 봉서를 내게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先批 孺人崔氏行錄이다. 孺人의 성품이 나시면서부터 남다르시고 動合情禮시라 어릴 적에 孝행이 소문이 父母께 들리더니 장성하야 順稱尊章하고 事夫子以禮敬接함이 如賓之對하야 和順乎惟室之宜라 자못 夫子(남편)의 疾草이라 指裂로 구급하야 삼일을 연명타가 甦喪以制畢하고 不절沐하며 不出入하야 세상살이에 若無樂乎더라. 하루는 小子를 어루만지며 우시면서 말하기를 네 나이 어리거늘 내 책임 감당할 뜻 못되는데 이제 일곱 살 네가 열네살이라 네 마땅히 건사 하거라 하시고 이날 조용히 自靖하다. 이는 正禮로 아들 어리거늘 다 큰 사람 대하듯 하셨던 것이다.
아! 슲으도다 不肖 無狀으로 奇疾을 알고 살더니 아직도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야 泯沒을 불면할 來後를 掩善之罪를 어이 할꼬 다만 不孝일 따름이라. 바야흐로 君子에게 立言을 구하야 不朽之計를 도모하니 다 님을 위해 할 말 원득발휘하야 오래도록 미래를 위하여 지금의 믿음을 상고하다. 아!. 仁者事란 立言을 내 어이 감당할가. 秉獒의 좋음을 自不覺함이 溜然한즉 그 무엇을 終辭하리오. 또한 하필 多爲敢引所感하야 中者는 一言으로 청하는 質之嗟라 夫王蠾忠臣也는 僅能舍生於圍城이라 迫脅之日에 敬姜賢婦也라 다만 守常禮於哭이 惟自制之節이라 其遺風餘烈이 오히려 千歲之感을 능기하나니 하물며 여기 孺人의 處禮之变이 合理之宜라 雍容不迫之盛이 있도다. 이는 可히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의 子之汲汲求言인덴 欲徵信於太史氏하리라 내가 金君을 사실은 初異之見意가 있으나 그의 所受底義는 果然 知世類인가. 不可誣也라 詩曰 釐胥女士하야 從以孫子라 하니 이를 이름이로다.
講修契會文
대개 義理란 天地의 所以位요 網常之所以立也라 故로 孔子는 作春秋에 尊周為大하고 朱子之奏는 垂拱斥和居先하셨나니 이는 다 天之經이오 地之義요 民之獒也라 우리 太祖太王이 立國之初에 先修是義하고 厚蒙高皇帝寵錫하사 及至 宣祖 壬辰왜란에 宗社之奠安과 生靈之保全이 實賴我顯皇帝恩造로다. 迨乎丙丁之亂하야 朝野諸賢이 或有臨難而死節者하고 或有抗義而自靖者하니 其精忠大節이 足有辭於天下後世矣니다. 아! 당시 孝廟께서 大有為之日에 尤翁께서 實有密勿之契시니 萬東之建이 是營矣라 祠成하니 烈皇帝殉社之周甲이니 甲申에 大報壇之設이 實은 摮於肅廟拱北之誠이라 이는 다 大聖과 大賢의 經權之變務를 짐작하여 時措之宜에 합당하게 한 것이다. 以來로 義理之明이 다시 餘蘊이 없도록 하고 今年이 또 涒灘(申)인 甲申년이라 우리 聖上께서 倍增風泉之感하사 親行皇壇之祀하시고 收錄義烈之後하야 追廣嘉恵之典하셨으니 盛意所存이 어찌 偶然乎哉아! 그 奉承之道가 아니치 못할 永示不忘之義가 아니오 理事之要가 講修先以體에 不在라. 先王之教로써 以對聖上之休乎然則 講修之方이 不可不克審而克廣矣라 무릇 우리 同義之家에서 先立契會를 堪貴巖諸賢이 以盡靖獻之道처럼 하고 또 定條例하야 若晦庵鹿洞之規하야 以示共公之義則 어찌 다만 講世修好하는데 止하랴! 또한 敦禮樹風之端矣라. 어찌 盛世之美事리오. 後人之矜式者乎인저. 伏願僉尊은 幸念周諮之勤하야 函回齊聲之應하면 千萬幸甚이리라.
講修契立議
一. 義理者는 人心之所同而天下之共公者라 筍循其秉獒之天則 於事物에 當然之理라 莫不皆有自然之興感이니 矧(하물며 신)生於孔朱之後하야 講服其春秋大一統之義而兼且有祖先後百世之正者乎아! 今年은 곧 崇禎皇帝殉社之舊甲인 甲申년이다. 涒灘之年光이 依舊하니 香火피운 廟社가 已墟矣라 무릇 舊臣之後者가 追念昔日之事하니 我泉之慨오 彼黍之歎이라. 自不覺油然而發하나니 況玆再造之潘邦恩澤이야 萬歲之古亭義聲처럼 더욱 彰於戲로다. 前王誠을 難忘於沒世하는 아름다움이여 前人義를 可徵於當日하야 爰謨同志하고 追蹤堪巖之擧하니 畧做古事하야 實援鹿洞之規라. 益所以講先烈於有懷하고 啓後人於無窮하니 其義則春秋也오 其名則講會也라 顧名思義하니 惟義是講則進하야 可以對楊聖王之休하고 退하얀 可以永樹士林之風하니 然則 是는 契也라 어찌 何但一時觀美之资일뿐이리오. 또한 三綱은 永賴之本이라 伏願컨덴 僉尊은 其各勉旃(기전)事니다.
一. 今此契事는 實由春秋之同情이고 而追述祖先之同義인즉 講修意義는 不得不克敬而克審也라 照則 齊會之日에 升降進退之序次를 不可以紊이오 衣冠整節之威儀도 亦可以正이라. 都有司西壁下東西坐하고 別有司東璧下西面坐하며 其餘諸員은 於兩序 齒以坐하며 掌議일인은 於堂中南面坐하야 先讀契法議一遍하고 次讀夫子春秋하며 次讀白鹿洞規하고 次讀尊周錄幾編하면 좌중 제원이 尊體 瞻視跪(꿀어 앉을 궤)聽하야 訖하면 隨疑隨講하야 極其麗泽하고 次行鄉飲酒禮하야 盡宴樂事한다.
一. 契字는 義契를 合之謂也라 이제 우리들 모두가 同此義理之合하야 求聲氣之契인즉 其分朋友也오 其情은 兄弟也라 朋友면서 兼兄弟之義하였은즉 무릇 疾病이거나 死喪과 患難일 때에 어찌 相恤之義가 없을 것인가. 德業이나 過失이며 文章也에 어찌 相勉之道가 없을 것인가. 禮俗也와 作成也며 進就也에 또한 相交之情이 없을손가. 愛而知其惡하고 長而矯其短하며 相與先後之며 又與左右之며 一動一靜之間에 一語一黙之際에도 至精至密之義를 구합하야 同歸於光明正大之域한즉 어찌 不有光於前人之하고 又不垂裕於後昆乎아!
이처럼 立約한 후에 或循例以視하고 悠泛是事인덴 相規爲名하고 或至聲色之相加相猶以非하며 或至言辭之相較와 至有蓋底之方圖요 又有乖戾(괴여)而不和則是不念先義之同이라 不有立議之大와 請修之意니 復安在乎리오 小則書罰而責之하고 大則出契而正之리니 其各克念母或小忽事니다.
一. 今兹之擧는 亶由風泉不盡之感則 契會日에 子不得不以我皇帝諱辰翌日에 一以伸窘蒿之愴하고 一以 寓羹墙之幕라 해마다 三月二十日이면 처소를 정하고 北苑아래 君子亭에서 가깝게 耿光之義를 맺는 일
一. 契之有司는 古例라 蘭亭之主라도 逸少堪巖之하고 長仁山하야 或以位望하고 或以義諦하나니 대개 其事는 理然也라 하믈며 今典重之擧先事刱(다칠창)論之義라 불득불관즉都有司 李寅應과 別有司 유진만이 在所不己하며 偮讓之周旋하는 議論이라 역시 유사가 獨任其勞가 아닌즉 掌議 二員을 固宜 擇出하야 使之同其事하면서 分其業하는 까닭으로 鄭某가 金亮鉉으로 하여금 差定 할 일
一. 修契立議를 이미 主於尊周諸賢하였은즉 諸賢子孫 이외에는 固不可入參而하나 만동묘와 대보단 병설시에는 主事로 立義하였음이 表箸라 數賢則 恐未可以不載於尊周錄이나 有所差殊가 其義理也라 其時立廟獻議之數賢子孫을 亦爲許入事라.
一. 追入契員에 限以今年이니 금년 이외에 원입자는 有司와 掌議가 爛啇(적)其 可否하야 回公諸賢하야 以無異同然後에 入錄事라.
一. 契之爲言 禊也라 稧以無射則 需用應接之方에 從何辨出乎勢하고 장차 隨名收財하야 以爲存殖이 久遠之方이오 또한 有事力不均之歎則 不可不分等定級을 도모하는 방편이라. 이미 分其等하였은즉 事力饒乏을 亦何可這這(저)分揀乎아! 不得不以祿位爲等하니 正卿을 爲一等하고 亞卿을 爲二等하며 당상을 爲三等, 堂下를 爲四等하고 蔭仕有綠者爲五等 蔭仕無綠과 生進幼學을 爲六等하야 육등은 一百文이오 五等은 이백문 사등은 삼백문, 삼등은 오백문 이등은 일천문 일등은 이천문으로 定式하고 文蔭武周時 任邑宰者依 一等 例爲準事니라.
一. 契員중에 如有作宰外任者 不可, 無禮木監留一一萬文, 兵水使 칠천문, 收府使 사천문,郡縣監 이천문 爲式事하다.
一. 今此講世修義之地에 어찌 可無哀慶相助之義乎아 ! 계원 중에 若有부모처자간 혼상과관즉 일천문 부조하고 又於同員中 身死則 이천문 致付而且爲誅辭하야 以哀之하고 因以集紼於載堩延哭於返虞하야 以盡匍匍憂恤之義事니라.
一. 契財之殖은 以三利爲定하고 當日 分給於各廛(가게전)인중에 實作者는 別定有司하야 使之捧實保出給於僉員하야 面前 修整文券后에 必有司 掌議가 署押於紙尾하야 以爲詳審分明事니라.
一. 吾輩此舉는 實主義理之講修則貨財之出殖이 비록 若餘事나 然이나 當日之需用의 来時之經費 또한 不可不念矣니라 무릇 逐年分殖之際에 務主精實하니 審慎不使하야 有其事而無其切則 子思所謂 仁義之利는 不亦行於其中耶아! 무릇 百君子가 其克愓(빠를상)念事니라.
上禮判文状 爲淸卅 儒生 作
伏(엎드려 생각하니) 以仁은 莫大於父子요 義는 莫重於君臣이라 此는 다 天之經지이요. 地之義요 民之獒也라 肆昔先王이 必先斯政하야 以盡孝治之本이라. 惟我 列聖께서 尤致其謹하야 以示忠養之方하고 筍有忠孝之無憾者则褒揚之典과 崇獎之節을 人之生死時에 아니하야 今古而有間矣니라. 아! 道内清州牧에 有孝子焉하고 有孝婦焉하니이다. 孝子는 即 金養浩요 孝婦는 바로 其妻姜氏이다. 其䟽節에서 細行을 固不能詳言하야 경력 두엇을 擧其大하니 致殊하니 觀養浩가 날 때부터 才兒라 四嵗에 이미 知供奉如儀之度하고 甘旨之食을 不先八口하고 又推侍湯하며 色憂之義하야 父母有疾이어시든 常不離侧하였고 甫及八歲에 其父 違背와 슬픈 곡소리의 감동되는 이웃 동네까지 매번 袒括 및 其長以娶也라 其의 妻 姜氏에대해서는 내가 早孤라 不能久侍러니 嚴顔이시나 慈訓을 받은 幸으로 成人이되어 筍不盡心孝奉하야 以安其心하고 其違禽獸러니 어찌 供養을 멀리하였다던가.
내가 管辨烹飪을 담당할 적에 君其量宜하고 和以道之하며 順以承之하니 甘差温冷之節이 各盡其方하야 扶持起居之禮를 克諧以義러니 母曰 孝婦하고 人曰 孝子하니 疏戚切隣이 皆無間言이라니 此可謂刑于寡妻하야 至于鄕邦矣러라. 其어머니 隆耋病으로 且無何则이라 夜必誠禱于天하야 願以身代盡을 하였고 藥醫를 찾아 投對劑病하며 夫妻가 共扶持之病间하더니 夫妻가 負護함 이와 같이 調養하기 三年을 하루처럼 天寒雪積에도 思食生雉를 遍求不得할제 號泣山侧터니 忽有一雉自八其室이라 하더라.
丁亥之冬에 疾病 싶어 既絕할제 遂割服肉剪하야 垂口하니 氣則회생하시니 因有四五月之差로 戊子之夏에 又嚙指出血로 和粥以進하니 少頃之延이 至於四日이러니 及乎喪出哀慕之容을 人不忍見하고 葬以盧墓朝夕號哭하더니 虎來守三年不去러다. 苟非至誠惻恒根於天性을 其何以感及禽獸如此之信乎아! 喪制己畢하고 更不赴擧더니 惟此戀闕之誠을 自不能己라 常於家后巖上에 築小臺하고 春秋進伏請祝 聖壽하더라.
또 미안하게도 올렸다는 禱天과 復養以至風雪之 不避하고 一百三歲 老毛에 0謹不已하시니 이 역시 非忠이면 可移於事君이며 百嵗而康寧者아! 또한 不是仁者면 壽之理乎아! 苟推其心之所事则 可謂能畫夫父子之仁하야 以求合乎君臣之義인즉 庶幾不沸乎리라. 義精仁熟之法을 일컷거늘 門中之訣로다. 그런 즉 平生謙牧이 若虛若無라 錐子住親戚과 鄕黨士友의 有言其實行可跡인즉 必嚴辭以斥之라 故로 其孝親之常節也라 爲國之大行也요 睦族之厚義也요 恤窮之仁心也라 대개 多泯而無傳이나 至若大節하야 殊觀에 自有青天白日之仰而揚美하고 褒善乃是 聖上之大法이라 登聞備奏니라 又惟士林之公議라 고로 玆敢仰暴於秩宗之下에 特垂鑑亮하고 轉以奏達하야 俾蒙殊異之典하야 異之典하야 以樹風敎之化하야 千萬切祝하니다.
書 吳徵君 遺事後
邵子曰 成天下事易하고 死天下事難이라 하니 대개 君臣父子는 天之經이요 地之義요 民之彝也니라. 苟或不明此則 人而不人이요 國而不國이니 事業之大가 또한 無所根底矣라 고로 先儒有言曰 唐室中興에 基於巡遠之다 하니 烈宋氏綿歷摮於武穆之忠이다. 義理之重을 그리 不信하는가 ! 아 威豐오贼之亂을 당하여 官吏와 兵民이 所至逆散하야 州縣城邑이 相继渝沒한즉 時事之发과 業果如何련가. 때는 徵君 吳公이 香以孝廉優貢하야 名闻廬江하고 為團練鄕兵하야 所推重擊破土冠하고 追斬賊渠하니 후인이 倡義於城陶之日에 旣遏江路之賊하고 復完縣城之失하니 及乎贼衆之大가 至我援之不及이라 堅意守城에 誓心抗贼하야 末乃力戰하야 繼之以死하니 死猶明白하야 處得其正이라 苟無英達沈毅之資인덴 學問義理之純者가 何代無之而卒之리오. 殺身成仁하야 永樹風聲하야 天下之愚夫愚婦로 하여금 尊君親者를 巡遠함이라.
이미 武穆이 그랬거니 精忠大節은 관운장이 足하것다. 이제 公之義之하는 烈이 有光前人이라. 장차 天下萬世에 君臣父子之倫을 정하고 日月不墜則其完이 항상 산악을 밝히고 不頹할 것인즉 其氯常存하고 河海不竭하며 其流常長하야 天地立心하고 爲生民立極하며 正人心於일시하야 立物則於百代하고 其功烈之雞을 何可與治成之리오 易者同日而語哉니다. 오!라 公沒而賊不知畏官하고 官軍 失利義하니 旅無勇이라 公之子長하여 慶糾合舊勇하야 累征有切하니 今奉命東援하야 勘定禍亂하니 더욱 公義之重이 드러나며 世修之함이 독실 하니다. 某는 盛世에 生晚하야 비록 不及西京之文章이나 性根天赋하여 早知有東魯之禮樂하야 凡係義理뿐만아니라 飢渴敢置와 妄卒畧叙에 其所感於中者而歸지니다.
教咸鏡北道按撫使겸兵馬節度使趙秉稷書
王若曰 漢良吏에게 與共二十石하야 底治續之叱隆하고 唐刺史分理十三省하야 見制置之하니 益重하라. 대개 장차 頰卿宣力이라 所以愼予하야 筒心睹兹하고 関北一區는 實惟海東重地處라 兩國交接之際에 其事则 按之하고 撫之하는 十州의 管理弹壓하는 權任한 兵이오 馬也라 저 俗習之強을 생각하고 悍教하야 可先於義仁하면 兹治術之久長用宜어니와 幷於文武인덴 惟卿宵懷才畧志篤과 忠貞과 華國文章으로 已見笙鏞之賁篩인덴 傳家詩禮素多나 縉紳之觀로서는 曾闻二하니 天之謡로 知甭民情遺爱하고 又奉萬里之命으로 嘉乃王事를 獨賢하야 玆授卿以咸镜北道按撫使겸兵馬절도사라 卿이 其服罷章宣布恩德하고 謹北門關鎖之鑰하야 用作寇平中威하니 名移南國하야 旬宣之風聿하야 追召康公治化하니 於戱라 往哉라 惟汝는 廣無宵旰功之憂하야 行且召卿詎有年歲費之若하니 故茲教示想宜를 知悉하라.
<주 : 조병직>
대한제국기 외부대신, 의정부참정, 탁지부대신 등을 역임한 관료.개설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치문(稚文), 호는 창혜(蒼惠). 경기도 광주 출신. 도사 조홍순(趙弘淳)의 아들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63년(철종 14)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66년(고종 3) 사간원 정언에 임명된 뒤, 1867년 부수찬을 거쳐 1881년 동래부암행어사가 되어 그해 정부가 파견한 조선12인조사일본시찰단(朝鮮十二人朝士日本視察團)에 참가하였다. 그뒤 부경리통리기무아문사(副經理統理機務衙門事)·우승지·감리인천항통상사무(監理仁川港通商事務)를 역임하고, 1884년 함경도병마수군절도사 겸 안무사가 되었다.1887년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가 되었고, 이듬해 전보국총판(電報局總辦)·이조참판을 거쳐 1889년 개성부유수·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를 역임하였다. 1892년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중국에 다녀왔다.
1893년 형조판서·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를 거쳐 이듬해 외무독판(外務督辦)에 올랐으나 청일전쟁중에 일본의 압력으로 한때 실각, 수원부유수가 되었다가 1895년 장례원경(掌禮院卿)에 임명되었다.1896년 아관파천 당시에는 친러파에 가담, 학부대신·법부대신·농상공부대신을 역임하였으나 탐관오리로 고발당하였다. 1897년 다시 학부대신이 되었고, 이듬해 외부대신에 이어 법부대신이 되어 고등재판소재판장을 겸임하면서 만민공동회를 탄압, 맹렬한 비난을 받고 일단 징계되었으나 곧 면제되었으며, 외부대신·의정부찬정에 임명되었다.1899년 탁지부대신이 되었고, 이어 의정부참정이 되어 표훈원의정관(表勳院議定官)을 겸임하였다. 저서로는 시찰기류(視察記類)인 『세관사무(稅關事務)』가 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조병직(趙秉稷))]
昭烈位箋文
經綸을蘊色於宵中方仰乃文하며 而乃武를 信義昭著於天下하야 聿靓宜君하고 而王被其惟하야 軍服之無厭하고 欽惟皇帝陛下하며 切存神聖하야 覃服之無厭하고 業紹高光 하고 譜牒按序於계승함이 아름다음일이다 皇叔이 肇錫統緒하야 傳授於旣絶0帝位之尊으로 稱言念先主의 難名之切이라 宜有後人不忘之德으로 紹告作程之義하야 知無私於君君하고 而臣臣하야 啓後以正之心하야 推厥公於善善하고 而惡惡하야 惟玆儀表之冠冕於衆旅하야 有是聲敎之衣와 被於群蒙에 迨乎千萬世益尊이라 果然 億兆民이 咸戴祭하야 一體於香火하야 依然草堂際會之年에 配兩位 於苾芬이라 寃若桃園結義之日에 春秋之籩豆有踐이오 陟降에 如於洋洋이라 歲時之酒醴에 莫연 折旋이라 謹於肅肅하고 肅伏念이라 臣등이 俱以齒質면 幸添聖恩이라 誠自在於駿奔하야 寅協神化之漸하야 被望惟功於鴻造하야 申仰國運之泰安이다.
武候位箋文
道德仁義로 爰作干城之禦하야 方仰興禮樂하고 比隆賢聖하야 出處式遵하야 繩(노끈 승)尺之規하야 聿覩(볼도)來帝王而師라 保人孰不曰吾無間然이라 恭惟我候의 國之棟樑이오 世之著察라 見伊呂於伯仲이라 知其大方에 擬管樂於尋常하니 自少可言을 念天民이라 其베푼 덕이 세인들이 난망지심이 의당 있고 고충하는 三勤을 君臣이 느끼시는 千载一過의 機會라. 大義伏於六出明하고 明漢賊 兩立之難에 天地風雷箸變化於鞠躬이라 盡癖日月에 霜露共尊親於遊氣通神이라 迨先主尊祀之辰에 詎昧舊臣을 同祭之義를 천만인이 同一心이라 或이 曰 師요 日 弟라하나 億兆民은 無二口라 乃如父며 如君이라 享祀莫戀하고 恭修春秋에 駿奔之義를 誠禮하며 将至敢忘할라 天地鴻造之恩을 伏念하며 臣等이 俱以駕姿하니 幸際鴻運大人七八分遺像은 貴陽德之方이오 昭小國의 萬億年惟休라 庶陰隙(극)之相協이라
關公位箋文
正氣鐘山岳이라 方仰包括이로다. 天她之經倫大節이 昭日星하야 聿覩充滿宇宙하니 之聲闻이 有嚴有翼이다. 允武允文에 恭惟我王이라 神武不橈요. 儒雅其極하니 尊王大義를 請青史於青燈하니 蓋世人英風秉亦心이 於赤面言이라 念帝君하니 正大之德이 宜有世人尊仰之誠하야 以兄弟 겸 君臣하니 아름답도다. 貫金石之誠으로 意扶社稷하야 討警賊하니 크시도다. 빛난 日月之威名요 出具有餘라 足以範世며 儀俗展을 其未盡이라 또한 宣敎가 마땅하고 布恩이 迨當除隙下民之居하니 果有陽休가 中天之化하고 魂遊廣漢之界하니 化三千而存神하고 名籍忠貞之編으로 戴億兆非歸命하야 駿奔在廟肅肅然하고 潔齊鴻造는 如天洋洋하도다. 對月伏念하니 臣等은 俱以駑質에 幸忝龍光이라 服誠悅之裏情으로 不違咫尺하야 地寅恭仰하야 黙佑之光烈로 更祝千萬年申休리다. 張公位箋文 刚大正直之氣는 方仰三百年間이라 氣所鍾雄威와 勇略之材는 聿靚千萬이라 對手無敵하고 不搖不屈하며 有翼有嚴하야 恭惟我侯하니 一國之元이요 萬夫之長이라 騁威 聲於長坂하야 乃見曺臚之瞻으로 鹜用智謨於邑郡하니 能得嚴顏之心服하고 言念我侯하야 維德之隅는 宜其當世無人之倫이오 誓切社稷之扶하야 結重義於琢郡하니 誠深材德之慕는 識大贤於耒陽이어늘 어찌 다만 公侯之干城이닛가. 庶幾國家之柱石이라 迨及千萬世聲名之益尊이릿가 庶幾國家之柱石이라 迨及千萬世聲名之益존이라. 果有億兆民功德이 威酨亨이라 惟配於兄弟하야 有苾奔之無違祭니다. 又同於軍師하야 庶香火之不替하야 誠悅而服欣欣하야 若自而東薺하야 明以洋洋乎如上하고 而下伏念하는 臣등은 俱以驚質하고 幸治神休有式其儀오 但切自進之祝無疆이라 惟恤窃仰方來之祺하니다.
服制說
天地之體數四요 用極於九라 故로 人生人之立簇設服 또한 以四推라 定節於九는 聖人所以準天理하고 儀人事라. 故로 由己而推於父服三年하고 由父而不推於祖服期하며 由祖而推於曾祖服五月하고 由曾祖而推於高祖服三月而盡이라 此는 上殺以四也라 由己而推於子服하고 由子而推於孫服九月하며 由孫而推於曾孫服五月하고 由曾孫而推於玄孫服三月而盡하니다. 此下殺以四也니라. 또한 由己而推於兄弟姊妹服九月하고 由종형제 姉妹而推於재종형제자매복 五月하며 由재종형제자매이추어 삼종형제자매복삼월 而絶하니 이는 旁殺以四也라.
又 由己以父由父而推於伯叔父姑服기요 由伯叔父姑이 推於從伯叔父姑服五월하고 由從伯叔父姑以推於再從伯叔父姑服三月而絶하며 由其而父由父以祖由祖而推於祖伯叔父姑服 五월하고 由祖伯叔姑而推於後祖伯叔父姑服 三월 而絶한다. 由其以父由父而祖 而曾祖 由曾祖以推於伯叔父姑服 三월 絶하니 이는 橫殺以四也라 上推四하고 下推四하며 旁推四하고 橫推四한 것인데 내가 居其中하야 統之以九하나니 이는 소이 爲九가족의 體四요 用九之理이다. 高祖이상즉 數極於四服盡於推라. 고로 不服하고 來祖而不服하나 來祖즉 從曾祖曁 候祖之하얀 無可推라 因其宜矣니라 시고로 再從曾曁三從祖하야는 촌계 즉 同於再從叔 與三從兄弟而 服즉 獨絶者也니라.
謹按하건데 대학 章句에서 明德은 人이 所得乎天한 것이니 虛靈不昧하여 具衆理하고 應萬事하는 자라고 하였다. 다만 氯禀됨이 所拘人欲所蔽한즉 때때로 昏然하다. 其本體之明은 有未嘗息者라 고로 學者는 當因其所發하야 遂明之하고 以復其初하야 又當推以及人하야 新其舊汚하며 皆當止於至善之地하나니 이른바 明德이란 것은 具此理之實心하고 明之하며 新之한 것이다. 사람이 事其事하는 까닭이다. 至善한 것이란 것은 사람이 當有諸極하야 止하는 데 止의 극진함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朱子가 明明德新民止至善이라고 大學의 綱領으로 하고 明德為本領하고 至善을 爲標的하며 또 敬으로써 爲明하야 明新하는 요령으로 하였다.
或問에서 敬은 一心之主宰요 萬事之本이라하니 저明德新之功에 이르는 원리이며 이를 말미암아 格致하고 이를 말미암아 誠正修하며 이를 말미암아 齊治平하는 학문에 始終之要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德之在己而當明하며 與其在民이 當新者라 莫不有本然之則章句다 又曰明德新民이 皆當止於至善而不遷이라고 하고 또한 止者는 所當止之地이니 즉 至善之所在라 知之則志有定向而得其所止云이라 故로 先以敬字로 置一圖之中하야 以明人心之固有而為學之要하야 以明德置으로 置一圖之首하야 以明本領之하야 人所同得於天하야 以至善으로 置一圖之末하야 以明德표적지 소재하고 而會其極하야 以明新止得分置四隅하야 以明工夫에 功효한 始終본말이다.
又 以修하는 法이 橫書分幸하여 敬字풀이에 부처서 無一하고 不本인즉 明이라는 明을 盡己之事인 忠의 所以居敬이라 新其民者로 及人之事하야 恕之所以行敬也이라. 知其止者는 察理之事이니 事之所以는 主敬也라 得其止者는 當理之事로 德之所以立於敬也라 章句又曰修身以上은 明明德之事也요. 齊家以下는 新民之事也라. 物格은 知止则所止矣라 意誠以下는 皆得止之序也云이라 故로 以修身以上은 置明하고 明之以下는 以明明之工이다. 以齊家以下置하고 新民之下는 以明新之工以物柊知至는 置和止之下하야 以明得知之效하니 工夫切效는 自有條理本末始終에 各有先後要領須필이라 畢擧영낙하야 相貫自外하야 收入을 如屋之有脊하야 由中而推出이 如木之有餘一篇大旨하고 若指諸掌하야 不待開卷而요然可见矣니라. 然이나 位置名目이 實本於朱夫子之意라 非敢以臆見創造者也니라. 覧者恕其妄而有所取焉즉 庶可為知要之一端云이니라.
明德을 按察하건데 곧바로 本體之明이라고 自然流行하는 까닭으로 其所發議로 인하야 實自發處用工이라 고로 實其所發 이것이 바로 原經釋註니다.
主張하는 것이 각각 있으나 不同하다. 胡씨는 其發이란 爲性이오 爲情이다 하였으나 實은 發爲心이오 發爲意라 하야 心性二字로하여금 情意二用으로 갈랐다.
돌아다 보면 大誤가 아닌가. 대개 心은 統性情者也라. 心之所其를 性이라하고 心之所發을 情이라하니 情之用이 有五라. 戀情計較하건덴 底謂意요 戀情定向컨덴 底謂志요 戀情細釋컨덴 底謂요 戀情精詳컨덴 底謂慮요 戀情啇(적)摩컨덴 底謂念이라. 其發하는 곳인즉 이른바 意라 先有以상 量可否라
고로 以心이 自然發出하는 바닥을 말씀하면 必曰情矣라. 發出한 것을 計較해서 바닥을 말씀하면 必曰意이니 이처럼 所主之함이 攸在豈有心發하는 것 性發之異乎닛가. 朱子는 말씀하기를 情은 是發出底荏地요 意는 如人使耶라 舟車와 일반이라. 又왈 意는 因有是情하고 而後用然즉 情意之無二用이 명백함을 可見矣니라. 山性 또한 어찌 二發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謹按章句하건데 曰天은 以陰陽五行으로 化生萬物하고 氣는 以成形하고 理亦賦焉이라. 猶命은 令也라 이른바 天命이란 것은 곧 理之流行이니 流行不息이다. 실로 이는 誠之無妄인즉 誠이란 곧 天命之根柢이며 차서의 柩要也이다. 이리하여 朱先生은 或問에서 誠者는 實이요 天命云者는 實은 理之原이라하고 性은 其枉物之실體요. 道는 當然之實用이며 敎也者는 其體用之實이며 品節이다라고 하였다. 中庸이라 하는 것은 實理之適可而平常者也라 费而隐者란 實은 理之用廣이나 體微者也라 誠明以下는 之意反復이다. 이는 所以至於正하는 大經에 立大本이라. 叄天他赞化育則 亦真實无妄之극이라. 卒章에서 又本이란 其務實之初心이니 無聲無臭하고 또 極乎天命之性은 實理之原而言이라 대개 此篇의 大旨는 發明實理之本然하여 欲人之實此理而尤妄이이라 故로 비록 그 말은 많으나 其樞紐인즉 誠之一言을 不越한다. 又 請法에서 天명 중용 費穩誠明 대小天재등 六大절로 분하였다. 天命이라 한 것은 原此理之병이요 氣는 道之 소以出어天也오 中庸은 明此理之有常하니 道之所而行乎通者也오 费隐자는 明此理之微密이니 道之所以藏諸用오 誠明이란 것은 明此理之廣大와 道之所以賢諸仁也라 大小는 明此裡之無间하고 道之所以存乎德也라 天載란 것은 申此用之主理오 道之所以贞夫一也라 대개 其篇章意義가 莫不各因其自然之則 以明其實理之發见이라
故로 誠之라는 一字로써 置一圖之中하야 以明此書柩要之所在하고 天命을 置圖之上하야 以明誠之通하며 以天載를 置一圖天下하야 以明誠之復하고 以中庸費隱誠明大小分置圖之四隅하야 以各具之誠하고 分書小行하야 接於誠字하야 以明此道之無不由라 於是에 不편者는 未發之誠也니라 不易者는 已發之誠也오 中庸之所以由於是其微者는 體幽之誠也오 其顯者는 用廣之誠也오 費隱之는 所以 由於是自成者오 性者는 之誠也라
自道者는 教者의 誠이라 誠明之所以는 由於是極致者라 발육之성이다. 極至者는 敦化之誠이라 大小之所以는 由어시是首一節一章이라 言道之出은 於天而극于位육之공하야 以為 一篇之體要어늘 屬之天命之下하야 以明此道 原之妙하고 次一節十章은 言知仁勇三達德하야 以示八道之方이라 고로 以知仁勇으로 屬之中庸之下하야 以明八道之序하니 道之所以一致也라 次一節八章은 言身位家國四大業하야 以示為道之法이라 故로 以身位家國을 属之費隐之下하야 以明為道之端하니 道之所以無间也라 次一節七章은 言盡致成久之效하야 以示咸德之功이 故로 以盡致成구속지誠明之下하야 以명 의道지功하니 道는 所以無加也라 次一절六章은 극言聖誠德化之위하야 以盡合德지성이라. 故로 以聖誠德化属之大小之下하야 以明大道之妙하야 道之所以一貫也라
末節一章은 復自下학而馴致로 至於無聲無臭之極하니 대개 擧一篇之要하고 約言之라 故以一篇要約属之天載之下하야 以明此道不貳之義하고 且 取十六章夫微之顯之不可掩八字를 屬之誠字左右하야 以明具兼费隱包大小而徹철上撒下하야 以為一篇之樞要라 고로 故以樞要属之誠字之下以畫此而撤上撤下하야 以爲一篇之柩要라 고로 以柩要屬之誠字之下하야 以盡此 道本於誠之義라 道器는 不離不雜之妙를 於是에 尤爲轎然矣로다. 대저 中庸一書의 篇章은 浩簿旨義와 精微難領其要를 難究其端이라 故로 讀書가 往往 有望洋隔璧之憂하고 反失其本領하나니 是以로 不揆妄卒하고 竊取朱夫子之意하야 箸爲此圖排布甚整하야 始終畢擧하고 支節相因영락관통하야 造道成德之方에 沒流朔源之法하야 各極其至하니 거의 不違程子所言一理中散末合之妙矣라 覽者或有取焉즉 有補於領要究蘊之一端云이니라
大易吟(대역음)
日分二生四交八이오 索卦各相因爻遂라
相錯氣運에 逆順體요 立西東二至互요 半萬化從中自然이라 其妙不借人功하네
先天吟
進以上下天地之정位요 大明終始日月倫라 户随勢高低요 山澤氣乘幾消息이라 雷風相簿하니 大哉라. 義畫이어 其體先立이로다.
後天吟
二中互麥하니 坎為得位라 初三交索오 震允當事라 下上其氣에 乾坤退處니 反易其體하니 選艮為隅니 至哉文演이어 其用克示로다.
朱邵年四象辨 朱子는 以乾允良坤為天四象하고 离(떠날리)震巽(부드러울 손)坎으로 為地四象이다. 시이로 待待言易之體가 所以立也라 邵子는 以乾兌裏震為천四象하고 選坎艮坤으로 為地四象이라 是以로 流行言易之用을 所以 施也라 一東一西가 粲然之象己具요 一逆一順에 渾然之迹이 己著라 體用相須요 動靜無間에 言離不同이나 旨则自合이라 按圖可見니라.
乾夢記
有問於予曰 좌力亂神을 聖人不言하시니 당신이 夢寐之事로 必筆之於書하면 有若篤信者라. 或 不有乖於고인의 不正不言之戒也耶아? 대답하기를 甚하도다. 님의 不察이어! 夫子(공자)는 聖인이시라 說見周존楹之事라 玆詩經也著오 熊罷魚旐(조)之占이니 近乎좌亂則 聖人이신들 豈言하고 經인들 宣著哉리오 대저 人之寤寐는 如天之陰陽 하야 純陰之月에 陽雖不能用事나 陽之理己具라 合寐之際에 心이 或 未有省事이나 窩之神自在의라 若寐而寤之라 신이 神이 乘氣를 不正이라하면 陰이나 陽之氣漸息이니 淚氣를 말하는 것이다. 寐以磨之神運者는 乃是陰靜中之陽이 動하나 終未若天地之無心이라 故로 其所感이 随人以有正不正之異矣니라
故로 君子之志於道者는 其神魂이 常覺於贞正之事하고 德義之人은 小人之泪於利者라 其睡思恒走顛倒之境이라 回測之人이 此其晝思之餘에 氣各以類應하니 而平日養心之正不正을 可以推知也니라. 이러므로 程子는 自家夢 또한 可以卜自家工夫라 하셨거늘 어찌 心得을 아니하고 먼저 말을 하랴! 내 末學으로도 ·固不敢妄擬於古人攸為所以記事者하야 欲察所或之如何而自勉者也라 豈敢樂為어전소미聞之事하야 以犯佐亂之科之理哉아! 저것은 深 求隱僻之理요 力行詭異之術하야 以亂真하고 害正者이니 即是佐亂者流니 今之借儒文을 佛者特可憂之甚者也라 오직 吾子는 힘쓸지어다.
陳情文
伏은 優老恤窮으로서 너무 큰 朝家사려를 입어서 감사합니다. 鈿曺之權衡으로 宜代上天之庶無라 此下民之憾이오닛가. 하믈며 今小人之情勢가 在古君子로 憫憐하니 科榜五旬에 僅得騎士하니 將之後隊裹年八十終鮮이라 依子食之前程에 携老妻而 鰲人家를 常恐하고 死丧지日에 無地오 學少年而謀生計가 但功이라 雖曰其情之慽하야 亦有顧膀之資오 力能開白石이오 弓猶穿(뚫을 천)楊之試며 可馳亦騁千里며 馬常起乘之勇餘어늘 하믈며 이제 聖上께서 軫念하는 때에 復當閣下의 廣濟之日에 中軍營将宜이오닛가. 宜關防之分憂僉使와 虞侯庶窠闕之待用하는 듯한 若於此際에 澤及江海오 之深膏念하사 茲溝堅之當頭소서 上께서 可以導和영祥하시면서 下는 可以累仁債德을 其為隕結어떠시오닛가 但 摩粉將齊沐致敬之誠으로 恭俊進退하리니다. 惟令之命을 복원하오니 합하께서 特重顧念하시거늘 曲賜崇顔하나니다. 李白川畵像賛(휘 승우)
以湖海魁偉之姿로서 山林肅散之趣가 있는 華國之文을 抱負한 인물이다. 자신이 살아온 傳家之業을 緖承한 것도 아닌데 知所先務하고 사납지 않은 모습이며 和順한 外箸와 衣冠차린 威儀를 度觀於此하고 무엇이다 할가 다만 금일 尊瞻에 抑亦未許之永慕니다.
再從妹弟 宋氏婦 回啓
請世齊德이 오래니 仰聲氣之同禮하야 使通言遂첨昏구之好하야 이렇게 盖幸矣니라. 偶然히 큰 아들 방에서 仲男을 만나보니 男敎가 夙成하야 일찍부터 直卿의 厲志를
為葉하야 在淳闺中伯女라, 女事不逮順欠이나 少君之修行이 是宜誤煩이 匪斧之에 求實重量材之는 愧結編于是니다. 어찌 九십에 其儀를 俟著乎잇가. 敢望三百之於금일에 儅勉弋凫之箴인즉 他年에 서점 乘龍之废하야 其為 欣慰를 罔整수陳을 엎드려 생각하며 尊玆愁特賜鑑念하나니다.
五思箴
容體和敬以安道요 義起居端莊以養이라. 威儀移步하야 凝重以全德性하고 言辞謙遜以厚接物하며 潜心息慮하야 以玩經禮하라.
五警箴
切戒聲色하고 恐終斁(깰두)敗하라 莫閒思慮하고 恐害禀賦하라 勿近雜書하고 恐丧精神하라 無從浪徒하고 恐失寸分하라 禁安且逸하고 恐生驕怠하라.
參判廉公行狀
公의 성은 廉씨요 諱는 友赫이며 字 君석이오 晚山은 其의 호이다. 曲城之廉의 시조는 新羅때 邓明이니 三韓 功臣으로 大司徒를 지내셨는데 是는 公의 遠祖이시다. 여조에 들어와서는 휘가 信이니 以孝闻官太師하야 謚가 孝文이시고 三傳하야 諱希憲에 이르러 독서를 좋아하는 성품이 孟子의 性善仁義之說을 좋아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廉孟子라고 도 하였다. 중국에 들어가서 元나라에 宣撫使하더 擬魯齊許公京兆提學 뒤에 勳勞로서 中書平章事로서 魏國恒陽王을 받드렀다.
諱는 문정이오 生 휘는 純彦이요 少부承이었다. 생 承益을 하였는데 官이 壁上三韓삼 重大匡이오 謚는 忠靖이다. 生 世忠하니 中顯大夫요 生휘 悌臣하니 嘗於親齊라. 致青의 白酶之異하야 以孝闻於當世하고 官이 壁上三韓 三重大匡하니 謚는 忠敬이오. 雅號는 梅軒이다. 至今士林狙豆之하나니 生 휘는 廷秀요 호는 清江이며 官은 正順大夫 右文舘大提學이었다.
洪武十九年(서기 명태조 1386년 병인)에 포은선생과 더불어 赴京朝天촉减歲貢을 주청 冠服歸與之建議華胡服襲華制러니 大爲天使하야 所獎東方衣冠之制러니 自此로 伊始王氏運替引之하야 以岡僕之義하고 遂退居于北青之松岳山하야 屢召不起하였고 生 휘 致誠은 官이 左吏大司憲이라. 入두문동하야 癸酉에 父之北青할제 따라가서 以節自靖하고 생 휘 情하니 左尹이요. 生 휘 興啓功卽 生 휘 士恒이라 入本朝하야 升進사하니 公의 五世祖이다. 高祖諱는 修悳이요 學生이다. 曾祖의 휘는 淑泉이요 孝聞으로 參奉을 제수하고 祖 휘 順清이니 司果하시고 考諱는 好鵬이요 奉直郞하야 以公貴하야 贈參判하고 비는 光陽金씨요 士人 潤德의 女다. 女行克備하야 參判公이 嘗夢神龍이 據于夫人上터니 遂有身하야 生公於端川松山里하니 곧 우리 宣祖 壬辰 십월 이십삼일이다.
公이 나면서부터 歧擬가 稍長하고 魁梧性孝於親하고 또한 喜讀書더니 年甫十歲에 日就郡之仙秀臺하야 孜、為學하고 琅:不撤하야 遠近에서 지나는 사람마다 莫不致敬이러니 道伯이 亦為之歷入하야 克如稱赏하다. 自此로 士友之見待益重하고 宗党이 期望深功이다. 公이 亦因以自勵夙夜匪懈迫하고 移安邊居하니 사람들이 稱其坮를 爲廉秀대라 하니 至今稱頌이 如昨日事라 此는 다 象賢名亭之意니 公德器가 夙成하고 또 可以見也라 병오에 參判公이 疾病이 危하야 欲左右服勤彌月不藥餌全廢而思食青芥라 時當降冬이라 개속 無遺種이어늘 公이 往履瘳(나을 추)田泣涕 連이 하니 適搜於枯蔓하야 宿奔之中에 有二莜(조)라 連蒂以舉하니 如憂日新生者라 因以進獻하니 遂得其效러라. 무신에 母씨病이러니 又草醬言이 非鯉면 無以湊灵이라 하였다.
때는 또 氷合矣라 因彷彿號泣於 湖氷之上하니 어언 氷開魚 自躍出이라. 歸以资之하니 果有神效라 時人이 말하기를 今王祥이다 하니 인조 정묘 (서기 1627년)에 등명경과 하고 무진에 臺御奉香하야 宗廟爐火甚熱至爛을 兩手奉執하야 愈勤上하니 為之動容에 五月随駕하여 祈雨제를 北壇에서 올릴적에 讀祝할적에 축문을 반을 독하기 전에 바람이 滅燭해서 밤처럼 캄 캄해져서 제필한 것처럼 비가내렸다.이는 다 上께서 誠心心之格을 하늘이 또한 公恪하고 承之致也라 上께서 大喜田麽하시고 特命으로 召入 하니 교왈 如甭之臣이 어찌 直以善名之호아! 하시고 遂以今名改赐之하시다. 대개 公 初名은 友善이더니 改之以赫字하였다. 上께서 뜻하신 기 其赫字가 위의라 하여 赫名이 世将不止於小善이라 하야 成名하다. 六일에 文川政을 陰援하니 淸理簡民甚便之하야 爲之입석송덕하다. 기사년에 移凞川하고 경오에 移延安하니 이르는 곳마다 稱頌하는 소리가 있었다. 칠월 入掌令하고 팔월에 掌試西道하야 以公平으로 得人望하였고 병자에 호란으로 인하여 그 曺參議러니 隨駕入南漢하야 彈誠宿衛하며 不移硅步하야 守備杆禦에 多公方略이더라 경진에 鐘城을 제수하고 幸己에 移永興하고 임오에 治北靑하며 갑신에 特召하야 공조참판으로서 眷遇가 日益重하더니 翌年을유에 除安樂하고 尋移成川하니 皆以廉謹稱이러라.
孝廟시에 長淵에 連飢民散일제 守宰難其材어늘 상께서 訪于朝하야 公에게 특명하시기를 非甫면 莫可任이라 是職에 汝其往哉라 하시니 公이 於是時에 나이 致任라 백리지역이 實非筋力可强이나 感激於知遇之隆하고 수응명하고 往治에 勞心焦思하니 回境에 賴安하니 意以薰惱得疾하야 及於 신축사월구일 終于官하니 壽가 칠십이라 訃聞하니 民爲之罷市하고 巷哭하야 조야가 知舊하고 變莫不咨嗟하야 歎惜하며 是月에 葬于 鐵原 유정동 負丁之原에 장사하였다. 배는 안동김씨 성순의 따님으로 정해년 팔월십오일에 생하니 婦德夙成하고 품성온유하야 嘗以孝友見稱於父母昆弟러니 及歸于公하야 事尊章에 極其誠하야 承夫子以其順友于於娣사媹娌에 寬和於內外와 婢僕과 隣親戚이 함왈 賢婦라 하야 人及公之仕于朝也에서 부인이 獨奉姑氏김부인이 居安邊鄕第할제 하루는 家人이 失火하여 화세가 其猛한데 姑씨가 方隆老至로 末由避悶於戶外一步地였다.
이때 부인이 救姑冒火하고 突入家婦하니 吳氏急呼以出하였다. 夫人曰 姑方羅裾어늘 내 어찌 혼자 살랴! 하고 遂抱姑歿於火하였으니 때는 정축 11월 18일이다. 공이 聞變하고 馳婦하야 號呼袒括於灰진 消鑠(녹일 삭)之中하니 遂以死自誓하야 謂諸子曰 母氏酷被어늘 無於人之裾오 汝母隨之以終이라. 我皆未之救護하고 宛然 獨生한즉 於母不孝요 於妻有愧라 悠悠어는 此窮天之痛을 어떻게 참으랴! 내 차라리 露處風雪하야 以辨軀命하야 歸侍泉下하야 庶幾以寒으로 報火矣리다 하였다. 날마다 啼呼頓絶於積雪之中하야 賴子侄 친척이 隨往隨救하야 僅保一縷하고 恒以罪를 累人自處하고 未嘗對人戱笑하야 或語到러라 丁丑事則輒(문득 첩)渧泗交㶊(이)忽忽하야 若喪性이오 人實無樂乎人은 世意也라. 事聞于上하니 상께서 下敎曰 古語云求忠臣인덴 必於孝子之門이라하니 今廉氏家忠과 효와 烈이 幷出은 고금에 드믄 일이다.
其今이 뜸 할지면 有司가 특정해서 하나니 대개 일정한수가 아니었다. 네 아들을 두었으니 큰 아들은 常執이니 진사에 참봉하고 妻오씨는 曾斷之指하여 夫子之 病을 獲良하고 또 姑씨 김부인이 抱姑하고 함께 가시니 부여안고 통곡하기를 姑는 이미 姑시려니와 冒裾吾하시니 亦爲姑而捎生이라 하고 곧장 投入於火하니 光焰焰之中이라 옆 사람이 뛰어들어 구해 내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항상 슲이 울면서 3년을 하루같이 대상까지 마치고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孝烈이라 表旋하니다.
차왈 尙說이니 生員하여 參奉하고 처 李씨 또한 열정하고 차왈 時說이요 차왈 蒙說과 萬盡은 참봉, 왈 萬任 왈 萬敬이라 尙摯 出은 왈 萬泰왈 萬轍이요 尙說出曰 萬明 왈 萬昌이요 時說 出曰 萬沉 왈 萬黙 왈 萬深 왈 萬亨이요 夢說 出 萬盡子曰 克帝는 司果하고 극제 子왈 昌華 왈 昌應 왈 昌正이요 나머지는 다 기록 못 하겠도다. 아! 공이 未冠으로 孝聞 하더니 벼슬하야 忠箸하야 여러 차례 仁孝 두 분 성왕의 은혜를 입더니 부인도 兩婦가 俱以效烈로 온전하니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오. 공이 앞서 세운 功輝로 한 後光儷美가 아니라 匹休 垂耀라 百代今人이라 興起無侳乎인저 吾友 寅龜씨가 許之以仁之나 實은 義之箸也라 내가 공과 같은 세대에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雅居라 천리떨어진 地境이다. 公之德之行을 혹시라도 有所未詳한 것 있은 즉 撰述之任이 固不敢當이다. 寅龜氏之發揮를 引重하여 앞에서 처럼 工의 仍孫秉旭 또한 己斷指於其親疾病之라 날로 文人들 稱述을 듣고 있으니 傳세지 유풍이라 할만큼 역시 可徵이 넉넉하다. 其心之實은 꼭 흰죽처럼 멀겋게 아름다이 先祖를 속여서 朱子의 경계를 범하지 않은 것이라. 謹就하야 家狀按察을 如右하니다.
註 : 廉友赫
만산공 염우혁은 1627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정언을 거쳐 병자호란 때 인조의 어가를 호종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적을 막았다. 그 공으로 독전어사에 임명된 후 문천.희천. 연안.장연.북청.철원등 아홉 고을의 수령을 지내고 가사헌부.장령.가선대부 지내고 사후에 공조참판에 추증되었다. 함경남도 단천의 송산사에 제향되었다.
七代祖 抱翁先生遺事
선생의 諱는 양, 字는 晏叔이며 迎日人이다. 松江先生의 손이다. 자호하기를 포온이라 하였다. 六载에 喪소시 애모라 不食터니 殆不可救라 外王母朴씨가 포부포구라니 至嘗糞하야 以候疾病으로 且不以長大요 期之不敎以書러니 成童에 始受小學於仲氏 영동공한즉 曰此는 不可口誦이라. 己必行之然後에 可以爲人矣라 하였다.
선생의 사람됨이 介潔亢(높을 항)厲하고 志節卓犖(얼룩소 락)하야 有秋天鵰(독수리 조)顎이다. 白鳥중에 氣象遇之者는 亡不心憚焉하니 猶篤於故舊親戚하고 不與輕絶하며 嘗曰 黨論必亡國이라 하야 言議에 無少偏係焉하더니다.
先生의 資禀이 峻整 整孝 自性이나 家甚淸貧하니 周恤六親에 無間하야 躁戚祭祀之禮에 極其 敬하고 齊宿之日마다 必與家人하야 肄(익힐이)習儀節하고 有寡嫂無托奉養인덴 於家相見에 必正衣冠으로 拜於極外하고 尤篤於敬경하니 宗之義到宗侄家하얀 必下馬步入이러시다.
少師之事 沙溪 김선생 與尤庵 同春 市南諸公을 爲道義交더라. 諸公이 皆稱以畏友라니 嘗淨掃一室하고 沈潛程朱성리지서하야 종일 讀之하고 夜必訟過하야 取節要及近思錄 疑晦處하야 往復辯難於우암이러니 當在外郡하얀 勸方伯하야 刊布朱子語類와 且錄과 栗牛二선생 연보하고 乎抄資治精華幾卷하야 藏于家하고 또 增修語錄解를 顯宗命 간행하다.
숭정 을해(서기 1635년)에 관학 유생들이 상소하여 栗牛이선생 종사를 성묘에서 하기를 청하였다. 이때에 醜正之徒가 群起沮敗터니 上入其說한데 선생 屹然(흘연) 不動持論이어늘 愈固士林埼以爲重焉이러라
병자지난에 上께서 避兵남한하실제 廟社入江都할제 선생은 時在通津이라 寓舍與중씨 영동공급 家屬이 謨왈 世祿之臣이 豈可逃死筍活이리오 하거늘 遂挈(손에 들설)着하야 入江都하야 日諧分司하야 呈身이어늘 明年 정월에 城陷이라 영동공 夫妻가 俱遇害하고 선생이 只携夫人及弟嫂 徐씨 向海할제 賊騎猝至라 선생語夫人曰 吾之不赴는 仲氏死者欲尋이라 世子大君之所矣리라 今賊 騎衝突하면 勢難進退오 與其被汚於賊乎인데 無寧하리니 自靖之함이 爲愈리라 하고 遂引力하야 自刎하니 李씨 徐씨도 並次弟而刎하니 선생과 함께 무를 三刎이니 또한 不殊라하고 賊이 連發五矢하야 中之一矢하니 中左目이라 이로인하야 廢明少頃에 李氏氣鼪하야 扶先生하야 移臥乾處하고 覆以藁(짚고)席하야 以待盡賊하니라
又 欲驗其生死以鐵鞭하니 亂撲面部而去라 李氏彈聲救活하야 因匍匐(길복)尋仲氏及其嫂를 欽以葬之하고 及聞南漢消息한즉 天地가 이미 飜西伏矣라 불각 失聲 통곡하였다. 無意於人世하야 遯(달아 날 둔)居嶺東之 三陟하야 采捨爲生하며 飭躬장식할 식)躬劬(수고로울 구)經하며 不出門外하였더니 尤庵이 爲之記曰 가위 潔身而 視死如歸矣라하였다. 其不死則 天也라 余嘗爲 龍巖閔公捽作傳하야 以箸其闓門殉節하니 蓋一家死者십삼인은 실로 古今稀有之事이니 鄭氏일문이 又其次야라(詳見 우암집하니 鄭씨 강도함몰기)
孝廟卽作하야 群賢彙(무리휘)征할제 선생이 亦赴召偶言于朝曰 今日諸公之出은 將以明大義也라 그러니 士大夫는 尙有身하고 配被虜妻妄者는 必先正之然이라야 後事可爲也니라 金文正 文敬 二선생이 卽白하기를 上行之실제 其在龍安에 適有赦令이 來自瀋陽이라 方伯差令이 領諭라 先生왈 此는 吾同氣之讐를 今乃奉其文하야 以行耶라하고 遂棄官宜하고 歸하였다.
孝廟께서 上賓선생하니 號天哭擗曰 尺不欲人이어늘 理復耶릿가. 遂絶意仕官하고 築室於태백산 道深里하야 藏書 만권하야 約同志俱隱하야 自成一村하고 逍遙於物外하고 爲終身之計하고 每語到時事에 肅歌悲咤(꾸짖을 타)하며 繼以泣下屋後려라 嘗築數層石하고 每朔登臺하야 西望噓晞하야 値毅皇己辰에 必痛哭之라 有詩曰 太白間翁瞻이라 하고 又聾無聞하고 無見事하니 尤空從今不關山中曆이요 只有 窓門사이에 매일 홍패편지로 장령을 제수리니 나오라 잘하지만 모두 거절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조정에 다가 부인의 辮髮이 是胡俗이다 하니 遂令하기를 家內用華制 不敢辨라하다. 선생이 嚴於治己하야 嘗箸自警文에서 曰 高高在上이어늘 臨我明明이라 母왈 不顯克念克誠이라하다.
肅廟 을해(서기 1695년)에 특 贈吏曹參議하고 李씨 徐씨에게는 並旌閭하고 철종무년(서기 1858년) 超贈吏曺判書와 成均館濟州하고 高宗금상 갑자(서기1864년)에 贈 諡文節하시다(道德博聞曰文이오 謹行制度曰 節이라)
六代祖考 山人先生 遺事
선생의 諱는 普衍이요 字는 晩昌이시니 抱翁 아드님이시다. 세상에서는 태백산인이라 호칭하기도 한다. 崇禎 丁丑 正月 二十四일에 강도 海舸中에서 나셨다. 선생 천품이 甚高하고 志尙淸하다. 옛날 幼時에 慕嚴子陵之節하야 嘗有飄然出塵之想하더니
旣長하얀 聞皇朝屋社하고 每以天地崩折에 冠履倒置와 士不可立於世라 遂絶意科官하고 隱居태백산중하고 專精聖賢之學하며 往往 乘興登高郞詠歌詩하니 聲入雲天이라 謂曰 平生所樂이 只此而己라 하니다.
선생의 性至孝라 自三世時에 見飮食之佳者어든 覓(멱)以進於親하니 親或不嘗則 啼泣이라 亦不食資라도 又 廉潔辭受에 不筍人하다가 或 더불어 必問所從하며 友人이 寶刀를 주어서 선생이 佩而受之러니 其人曰 此는 某漢所造也라 하거늘 선생이 卽割혁 帶하고 땅에 던지며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더럽히는가. 대개 其漢背親逃寗者也니라.
선생이 어릴 적에 失恃哀慕之聲이러니 人이 不忍聞하더니 及娶閔公光勳의 女하여 안변으로 任所歸路에 歷拜母墳하고 痛哭하고 移日에 疾病大作하여 久而乃蘇더니 嘗別具新潔衣하야 以爲祭時服이러니 餘日 不敢服일제 有寡叔母 徐씨에 有養育恩하야 移孝以事之友가 愛二弱妹甚至러라. 嘗求田人佐지왈 君曾不以一物經心하더니 今若是는 何也오 하거늘 先生왈 吾憐其貧이라 甚欲資其窘急甬라하였다.
선생이 束脩尤庵宋선생지문하고 學習四子及近思等書할제 雖義理肯綮나 處卽於言下라 得之篤信에 先生終始不替시고 每聞人謗尤翁하시니 老而不息하시니 曰此는 朱子所服이라. 其冠則 依程子하야 嘗以過禮를 安拜오 하야늘 퇴계선생 祀或言其以此服展謁하니 非所前聞이어늘 선생왈 퇴계선생복은 深衣이고 幅巾類로한 增冠이므로 代着程冠이니 今以此謁은 선생이 無乃可乎아! 言者가 부끄러워 하였다.
선생이 嘗曰 心有不善이면 掩護不言하야 使人不知하니 甚不可라. 나는 그렇지 않다. 또 사람이 聖賢에게 心有所疑이나 畏人非議하야 强以 爲是하면 是心與口는 相欺也라 吾甚恥之하노라 하시다.
선생이 與人交할제 雖甚賤其行이라도 可取則 輒(첩)與之傾心하시고 有過失則 必極言戒之하야 舍生之類雖微도 不踐하고 見人飢寒者하얀 必解衣하야 입혀주시고 輟食者는 먹여주시고 窮喪에 必穟(수의수)之도로 殣必覄之하시며 不計其禮之裸焉하시더라. 선생이 待奴僕함도 慈而有禮하야 不得入中文하고 苟有使令則 必閉房室이후에 招之하셨던 까닭으로 內外가 斬斬하시니라.
선생은 襟懷曠遠하야 凡世之欣戚과 利害등 일절이 不槪於心이라 嘗曰 吾는 常欲觀博天下하니 而不可得인덴 欲一登楓嶽之顚하야 以臨滄海리다. 병환이 旣草이라 가인이 請禱러니 선생 不許曰 死生은 命也라 且吾家不喜巫覡(격)徒亂이 我家法也라하시니다. 선생이 有勇力射藝絶人하시고 또 善推易占하사 多驗來物이시라 혹이 말하기를 此非儒者라 所急한데 곧 달려가 보시니라.
일찍이 夜讀朱子書하시고 낮에는 耕耔하며 옥상에 有沓하니 中亘(뻗칠 긍)磐石이 妨於禾稼어늘 扛(막대기 강)出岸上하니 可坐 七 八人이다. 지금도 嶺民이 稱之曰 鄭처사 巖이라 전한다.
일찍이 采辛甘草등을 짊어지고 사십리를 걸으실 적에 尤옹과 서로 孝廟에 대한 大義를 密贊하니다. 선생이 扛石하고 檐草는 바로 도연명의 荊州運碧之意라 하니 尤옹이 甚期重之하야 장차 더불어 구馳於遼剨之間하리라 하시더니 未果라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하니라. 선생이 돌아가셨을 적에 尤옹이 誅文에서 君才 하고 氣淸하며 志大라 欲寡旱謝科場 專意向上하야 天之生君이 不無其意라 하니 豈意를 一疾意至於 斯孤侳溪亭하야 見靑天之明月한즉 想君之氣象이 臨幽谷之淸風이라 憶君之襟懷를 討年則 吾有一飯之先이오 語德則 君은 實之我師라 身後之事 將君是托터니--- 라 하고 또 詩以輓之曰 寧馨美質에 自難得이라 天 旣生之어든 何遽死뇨. 大道己隱하니 淳風微라 荊棘易茂하고 蘭易萎라 徘徊歲暮에 奈甭(용)하오 斯文偏功에 喪予慟이라. 其誌文曰 出群獨行之士들 不可復見矣로다.
噫라 君雖高明하고 猶味於文字라 雖淸曠하나 猶篤於人倫하며 雖或峻厲하나 慈愛於物이 甚深하며 雖有自信之篤이 聞過나 改甚勇이 若假之以年하야 卒以成就하니 其所至를 何可量哉리오 하니다. 趾齊閔公이 撰碣文曰 公이 自髫(단발머리 초)차 時에 有好氣象이라 人皆以 원대한 期之請業於우암 송문정공한데 相視如父子러니 公지 歿也에 文正之所以慟之者가 若孔聖之於顔子러라
東國史草에서도 太白山處士 정보연이 卒하니 이때 나이 二十四라 (丹巖閔公 翰林時에 晩曞之行을 見之라 하다)
수암 權선생은 輓之曰 氣象 正欽千仞壁이요 襟懷那見一分埈라. 吾道祗今零替甚커늘 可憐何處 覓(찾을 멱)君來아! (後 改葬시)
祭家弟景老文
(註 : 家弟 景老는 휘 浚의 字임)
숭정 二百四十一년 戊辰은 我季君爲山逕所다가 跌遂得腰脊(척)之痛하더니 월 삼년 경오에 沉錦床이라. 玆猶憫 菽水之累空이오 랍 天風雪疾南强旋터니 卽添欲竟이나 不得起하고 於辛未 정월 십사일 갑진에 졸하다. 아! 원통하도다 是眞所謂 命인가 익월 신묘에 元帥希文에 執訃來哭하고 因占청풍 월림 좌 庚之原에 장례하니 왈 風順士厚하고 山拱水揖(읍)이라. 善人之藏此하니 其庶矣라 하더라. 又是 先攏也니 奚用他求哉아! 삼월이십이일 임자에 窆(하관할 폄)以其也라 於其堩(긍)也라 伯亏仲 亏0 因遣尊而哭訣曰 아! 슲으도다. 셋째여! 전령 가셨는가. 아니면 靈輀(상여이)가 어쩐 일인고. 旣駕幽宅이 어인일가! 往卽遣禮란 어인일가! 載陳寡妻孤兒란 어쩌란 말인가. 哭終天而永訣이 웬 말인가. 아! 天下之順德이 莫商於孝하니 孝之自性이 또 셋째와 사이가 없었다. 의당 逆理가 없듯이 참음으로 하여금 팔십세 어버이 바람이이요 칠십 가까우신 어머님이라 품었던 이것에 西河無窮之慟於今日이라. 아! 슲으도다. 평생 동안 벗하던 情겸 知己였기에 白亏(우)禮克將 先後之義하야 靑年遊學하니 實專左右之力賴하야 以優遊하야 庶遂吾願하면 何天不遺리오 中途降割無故之樂하고 篤愛之情을 不得復見於此世耶 아! 疇昔之夢에 君有터니 丁寧致意라 幾十星霜後會를 어찌 알랴! 아 슲으도다. 君有四子하니다. 어디서 외로움을 참지못하는 고독한 모습이로다. 存沒을 살펴 알지 못한채 항상 말하기를 吾翁께선 殯閣에서 잠드셨다면서 無念한 慟毒心腸이 欲裂코나! 군은 어찌 不恤하고 奄然長往하야 알지못하는 듯 하나냐. 또한 將然佑佑於冥冥之中하야 俾予得하야 敎養成就하야 延家聲을 하느냐? 아! 君之昔日은 실로 내가 空虛하고 疎(트일 소)我於今日하야 君之孤寡로 不寐秋夜에 萬葉肅肅하야 무박창해일帆撓撓라 神風이 何日에 會送長年하야 解維正施하야 利涉康濟維命者리오 天또한 自有時則 復何戚戚하야 重傷逝者之心耶닛가?
아 ! 슲어라 君은 根天之孝라 孝未終父母하고 군은 篤倫之友가 있어서 友未竟於兄弟하며 군은 及物之愛가 있어서 愛를 未究於所推하고 君有幹事之才하야 才未見於施用하고 君有磊(돌무더기 뇌)落不苟之志하야 志常鬱於奇數터니 一病四年에 脩然觀化而壽런가 又不免於 天札命之豊嗇(색)에 胡爲其相舛(그러질 천)若是耶아! 또한 秀者難厚하고 淸者難堅한즉 衰末기운이 不能養得에 而然耶아! 아! 슲으도다. 하늘이 만약 年壽를 빌릴수만 있다 하야금 使之鍛鍊成就한즉 其明敏疏通하야 不但一家之倚伏만이 아니라 將爲邦家適用之러니 통곡을 어이하여 이토록 危其用竟하야 使舌古有齊志之恨耶아! 이른바 이란 것은 알지 못하고 하늘 또한 모르겠도다. 아 ! 슲으도다 운명하던 날 이웃마을 친척들이 슲이 호곡 아니는 이 없고 遠近士友가 통석아니하는자 없으며 행로지인도 또한 눈물 흘리는자 많아 인심의 閔於德義之感을 보였고 또한 그데를 傷토록 아니한 이들에게 어찌 슲은 마음 들게 하는가!
아 ! 슲으도다 정월지금 三朔이라 替之陰崖가 今爲賜谷하니 甲者0하고 0者啓0하며 生草木이라 모두 方春之樂이거늘 나의 季氏여! 獨遑遑하게 어찌 一去而莫之返耶아! 슲어라 精奭儀表요 快活衿을 期何處得來릿가. 有叩無應하고 有問無答하며 咫尺幽라 明若是其遠하고 형제지정이 若是其薄한가. 一聲長號오 千古永訣하니 혼이여! 有知尙면 克鑑止소서 아! 슲어라! 아! 통곡함이어!
祭 澹人(담인) 趙丈 文
주 : 澹人은 조선조 申佐模의 호
신좌모(申佐模,1799,정조23∼1877,고종14)는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자는 좌인(左人)이고 호는 담인(澹人)이며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충청도 문의현 출신이다. 1827년(순조27) 사마시에 합격하고, 1835년(헌종1)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가 되고, 1836년 모친상을 당했다, 1838년 원릉(元陵)별검, 1842년 전적, 1845년 병조정랑, 이듬해 종부시정, 춘추관 편수관이 되었다. 1849년 집의, 사간, 1853년(철종4) 교리, 1855년 진위진향사(進慰進香使)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동부승지가 되고, 1857년 안변부사, 1859년 승지로 있다가 체직되어 낙향했다. 1865년(고종2) 예조참의, 이듬해 좌부승지, 형조참판, 부총관, 1867년 병조참판, 1869년 동지경연, 1870 이조참판, 대사성, 이듬해 공조참판, 1872년 동지성균관사를 역임했다.
崇禎紀元之壬申(서기1872년 고종 9년) 9월 29일 오천 鄭모는 竊聞(삼가 듣건데) 澹人趙丈之柩發하고 自漢師에서 10월 1일 임자에 窆(하관할 폄)于永春之先 儱(언덕 농)이라 擬將葡萄往哭하야 病故尋하야 尋齊誠을 未遂에 爲文替告于柩前하야 왈 아! 슲으도다! 옛사람 말하기를 군자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더니 공의 德之行을 내 실로 齒棻이라 진실로 不足以盡하고 測第其性하고 喜恬(편안할 념)淡하며 家又淸素더니 疾病憂戚에 靡(쓰러질 미)不用極이니 處之恰는 如未嘗見이라 戚戚이나 容其立志確矣러니다. 淹博經傳하고 旁通乎諸子而砲砲窮하야 年常如不及하고 또 非學之積耶아! 詞苑華藻에 高邁靑爽하야 羽翼乎開天하고 또한 儒家禮制를 不失한즉 可謂 詩家之正을 得하니다. 至若好善之誠으로 根於天性컨대 見人一能을 猶恕不揚其心야니다.
공이 말하는 論風은 儀俊偉豪拔尊존하야 襲人有足하고 感動한즉 庶幾無愧乎라니 古所稱君子者라니 晩躋一命位하니 不稱德하고 適用之器요 需世之才라 모두 未見於時하야 爲竟使及門之士에 有齊志요 不伸之歎이라 아! 슲으도다. 千歲전부터 百世在後하니 不朽者 自存즉 詎無待於來世에 之子雲堯夫耶아! 아! 슲으도다. 슲으고 슲어서 아픔이어!
주 : 요부(堯夫)
北宋(북송) 儒學者(유학자).道家(도가). (1011~1077)
淸夜吟(청야음).邵雍(소옹).字:堯夫(요부).號:安樂先生(안락선생).伊川翁(이천옹). 諡號:康節(강절).邵康節(소강절)로 주로 불린다. = 맑은 날 밤에 읊다 .= 月到天心處(월도천심처) 밝은 달은 중천(中天)에 떠 있고 風來水面時(풍래수면시) 바람이 불어와 수면(水面)에 닿을 때. 一般淸意味(일반청의미)...
祭外舅 里人 徐公文
維崇禎 이백사십팔년 을해 정월 11일 기유 날은 내 外舅 里人 徐公之終祥也라. 하루 전날 戊申에 烏川 鄭모께 謹以酒果之奠하고 哭訣于靈筵하면서 아! 슲으도다. 生人之理가 莫大於 仁하고 爲仁之本이 孝悌하는 이는 이미 堯舜之道요. 孔孟之學이라. 모두 다 이렇게 하거니와 이는 聖人이 準則이오 天地生物之心이거늘 내 마땅히 항상 심중에 두고 잠간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로다. 아! 슲으도다. 世級日降하고 道術分裂하야 사람들이 尙乎由行이나 혹자는 不知其本하고 務之當急하얀 그 理致를 알지 못하는 도다. 是而로 頹波狂瀾之中에서 卓然自立하는 砥柱라면 此는 道而不咈(어길불)乎인저. ! 愛之理와 心之德이 合乎聖賢之微旨者라 聞世一出而公하니 於是庶幾焉터니 鳴呼라 公이 藥田肖孫으로 服習家庭하야 其於定省之를 當如何며 應對之所以然에 靡不講究나 力行築底於百行之原하니 차는 진실로 學力之有素며 稟性之自然이라. 또한 可以推知矣로다. 아! 슲어라 丁亥之事를 尙忍言哉아! 역血拱疏니 竟伸泉塗之寃이라. 奉身退處하야 克順賢母之志하고 晨夕대愉能安하야 古人之 善養하니 因以自靖獻于先人로다. 또한 어찌 所守者正을 능히 못하랴!
만약 뒤에 尙論者로 하야금 傳孝友하고 敍篤行이 所事之同과 所心之安인덴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아울러 幷列於農淵諸公 之後이랴!. 아! 슲으도다. 某之委商于公門이십칠년 于玆矣라. 心術之隱微함이며 威儀之形見이 마주선 듯 한 감흥이 일고 才質陋下하고 學識蔑裂하며 望海而未涉其波하고 登泰而未越其項으로 實不足하야 以盡測其埃浚하고 窃覵(엿볼 간)於燕間이며 應接之際한즉 言은 不出口한 듯이 하는데 豪邁한 辭氣는 유유하야 有襲人之意하고 身若不勝衣나 峻整風儀는 井井하야 不可狎(익숙할 압)之威가 있고 好善疾惡는 根於天賦라. 聞人之善이어든 천리를 멀다아니했고 見人之惡이어든 平生동안 사귀려 하지 않았다.
志操貞하야 진실로 行止가 簡正하고 書宵(밤소)息瞬에 항상 動靜語黙의 所養이 있었다. 倬有成法하고 讀書感興에 渾然忘秋라 堂之夜深에 대인접물이라도 譪(우거질 애)然若春하야 噓而物0하야 使卽之者가 生易直慈諒之하고 心仰之者는 發溫厚景明之歎이라 此는 其所以德儀가 之近於仁하니 自然之形이 들어나는 것이다. 아! 슲으도다.
大羹不和어든 孰美其淡이리오. 古井不牒이나 誰測其深이리오. 知德者를 希함이 自古以然하거늘 亦何損於公哉아! 슲으도다. 壬申之秋에 歷拜溪堂하고 談古道러니 금야에 以繼日하야 少無困疲之氣하고 益加精明之采하야 坐如泥삭하야 望若神仙하야 云胡一夜에 月犯少微하야 使吾黨 하여금 復興累嗟지탄을 하는 도다. 아! 슲으도다. 後生이 子姓을 장차 누구로 하여금 誨之리오 先稿校讐를 將誰로하야금 使尺之며 箚(찌를차)錄遺文을 將誰 使輯之歟아! 玆皆平日에 所嘗面命與共者러니 㙊㙊하는 斯世에 卒業無요 地縱有損이라. 百世起九요 原傾長河는 注東海라 之淚亦何益之有歟아!
아! 슬퍼라. 무릇 오늘날 사람으로 누가 내 슲음 알리오. 슲어도 哭하지 못하는 내 맘속 슲음이어!
註 : 里人
孔子(공자)는 말을 잘 하는 것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論語(논어)’ 곳곳에서 강조했다. 몇 곳만 보자. 爲政(위정)편에서 제자 子貢(자공)이 군자에 대해서 묻자 답하는 말이다. ‘군자란 말보다 앞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말을 한다(先行其言 而後從之/ 선행기언 이후종지).’ 憲問(헌문)편에서는 한걸음 더 나간다. ‘군자는 그의 말이 그의 실천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君子恥其言而過其行/ 군자치기언이과기행).’ 말은 서투른 듯이(訥言), 행동은 재빠르게(敏行)란 말은 논어 里人(이인)편에 실려 있다. 질서를 지키며 화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이 편에는 仁(인)과 孝(효), 禮(예)와 德(덕)에 관해 언급한 좋은 말이 많이 나온다. 줄이기 전의 말을 보면 ‘말은 천천히 굼뜨게 하더라도 실천은 민첩하게 하는 것이 군자(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 군자욕눌어언이민어행)’라 했다. 앞의 부분에도 ‘옛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은 실천이 따르지 못함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고자언지불출 치궁지불체야)’, ‘언행을 삼감으로써 실수한 사람은 드물다(以約失之者 鮮矣/ 이약실지자 선의)’ 등의 좋은 말이 많다.
* 서유규 상소문
1827년(순조 27) 부친 서만수가 이조원(李肇源)‧ 김기후(金基厚)가 역모를 꾀하였다고 상소를 올렸으나 무고로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
이에 서유규(徐有圭)는 부친을 위하여 임금의 거둥길에서 격쟁을 하여 억울함을 고하였으나 오히려 서만수의 무고죄가 명백한데 방자하게 격쟁하였다 하여 도(徒) 3년에 정배 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부친 서만수를 처분했는데 그 아들까지 유배하는 것은 어진 정사에 어긋난다 하여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석방된 후 그해 8월 다시 궁궐로 직접 찾아가 부친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으나 또 다시 홍원현(洪原縣)으로 귀양보내졌다.
1830년(순조 30)에는 서유규의 모친이 4년간 유배생활을 한 아들을 위해 상언을 올리자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1833년(순조 33)에도 부친 서만수의 원통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다시금 격쟁을 하였으므로 순조가 하교를 내려 감사에게 분부하여 당시 상황을 낱낱이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서유규는 상소문에서 “신의 아비가 기영(箕營)096) 에 관찰사로 갔을 때에 서만수는 그 관할 아래의 수령으로서 잔학하게 재물을 거두어 들이니 온 경내(境內)에 원성(怨聲)이 가득 차고, 기거하던 백성들이 거의 흩어져서 장차 사람이 없는 읍이 되어갔습니다. 이미 안찰의 책임을 맡은 이상 불법(不法)이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속히 출파(黜罷)하는 율을 시행하는 것은 바로 맡은 바 직무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원망을 품고 독을 뿜어대는 일을 안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공거(公車)097) 에 낸 글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신의 아비를 천고에 악역(惡逆)의 죄로 몰아붙였으니, 사람들이 누군들 미친 자의 욕지거리로 지목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대조(大朝)의 살피심을 힘업어, 그의 지극히 흉칙하고 패역된 정상을 통촉하시어 혹은 견책을 가(加)하고 혹은 출삭(黜削)을 내리시니 처분의 엄격하기가 부월(鈇鉞)같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죄악이 환하게 드러나 상형(常刑)을 벗어날 수 없게 되자 이에 죽을 데에서 살 꾀를 구하여 그의 패역된 자식을 시켜 감히 이와 같이 방자스럽게 스스로 하소연하는 거조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초산(楚山)에 있을 때 허다하게 저지른 탐학한 일들은 천벌(天罰)을 자초(自招)한 데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신의 집안에 앙갚음을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방자하고 흉측한 말을 스스로 만들어 무함할 계획을 함부로 자행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무슨 까닭입니까? 그가 이른바, 〈중신 김기후와 수작했다[重臣金基厚酬酢]는〉 7자(七字)로 운운(云云)한 것은 누구에게 들었으며 누구에게 전하여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른바, 이미 초(草)잡았다고 하는 상소는 어찌 곧바로 올리지않고, 10여년이 지나 그 아비가 장차 국법(國法)에 걸려들 때를 당하여 갑자기 원정(原情)의 말미에 덧붙여 올렸으니 이는 무슨 까닭입니까? 아! 진실로 일분이라도 사람다운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차마 이런 말이 마음속에 싹트고 입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그가 말한 그 당시에 수작(酬酌)한 사람 또한 지금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가 아무리 남을 해치기에 급급하여 이것을 가지고 무고하려고 한들 어찌 가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의 부자가 자기네끼리 주고받은 말에 불과한 것인데, 끝내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해 동안 틈이 벌어져 왔던 신의 집에 벌이 독을 쏘듯이 한 것이니, 한탄스럽고 참담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리시어 신의 아비가 받은 애매한 정상을 밝게 펴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하령하기를,
"경이 아무리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데 급급하지마는, 어찌 이러한 거조를 하여 마치 그들과 쟁변(爭辨)한 것처럼 하는가? 또한 그의 원정(原情)이 이미 금중(禁中)에 머물러 있는데 또 어떻게 이 일을 노출시키겠는가? 그 말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처지에 핍박되는 것은 생각치 않는가? 내가 그의 원정을 본 뒤에 놀랍고 송구스러워서 마음을 스스로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다시는 이 일을 끌어내지 말아서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라. 경은 또한 생각하기 바란다. 경의 집안이 저들의 무함을 입었다는 사실은 스스로 공의(公議)가 정해져 있는데, 저들이 이것을 가지고 원수를 삼고 거짓을 얽어 무함하니, 사람들이 누가 믿을 것이며 내가 더욱 그것을 믿겠는가? 경이 비록 박절한 감정을 어쩔 수 없어서 이러한 거조를 하였겠지마는, 이 다음부터는 다시 이 일을 가지고 마음에 둔다든지 입에 올리지 말라."하였다.
* 조부는 초산(楚山)부사를 역임한 서만수(徐萬修)이다.
* 증조부는 형조판서(刑曹判書) 서명신(徐命臣)
祭 閔公文
精忠백대요 聖靈천추라 태양이 中天하듯 地에 水처럼 體物이 不遺로다. 생각하면 義是急이라. 지난 임진년에 우리나라 종묘사직 돌아보면 예의가 戒하고 享祀是崇하기를 如左右하고 隬尊景仰하니 國有箸蔡하고 士有山斗라 苟於緩急하야 擧功依歸로다. 賊氛(기운분)忽惡할제 物情胥動하고 人懷敵傑하야 廟謨定命이오 猥以蔑學에 誤被訪問이 內修旣謨하고 外樣是詢하니 位旣不在오 寸又不稱이라. 顧由世祿을 豈敢終讓이리오 出處是決死生 하야 將以 非敢自許하야 然以益惧하야 敬尊誠禋(제사지낼 인)하야 仰質神明하야 克着微衷하면 庶垂臨享하니다.
祭 李相國 山響文
* 註 이상국: 흥인군 이최응을 말함. 山響은 그의 호이다.
維崇禎 이백오십칠년 갑신 이월에 山響 相公之柩를 遷自龍山하야 永窆(하관할 폄)于大與之 新阡(두렁 천)할제 烏川 鄭모는 將傾河之淚하야 往參鬱和之劉하야 以盡當年 不盡之慟이라. 疾病卒에 欲匍匐(복)이나 不得於其歲러니 유월십일 之大朞前 二일에 文以哭告于靈筵曰 아! 슲으도다. 옛말에 이르기를 大臣자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몸으로 국가의 안위를 담당하고 일심으로 辨義理之輕重과 千萬人所是하나니 혹시라도 천만인과 같지 않거나 혹 進退黜陟이 달라서 莫不折之인덴 事理中者로서 무릇 몇이나 있으랴. 아! 슲으도다. 공이 叔父之親으로서 元輔직위에서 忠厚之行으로 盡其天性之得牢(우리 뢰)하야 確之守하야 不以人言하니 奪如殿上虎하고 淵若池底之龍이라. 上께서 以爲朝家之依庇하고 下以爲軍國之表準한즉 天之生公於 今日者는 어찌 우연타 하오릿가! 아 슲으도다 時有大論하야 更張是擬하야 公守素履는 不變不撓리다. 遂령天下之信義하고 賴以昭箸하야 因爲今日之引重즉 公의 功烈이 거의 寧武子之愚로 不可及을 呂獻이 可之見到于先也니다. 아! 슲으도다. 임오(서기 1882년)軍搖(임오군란)할제 實은 千古大變인즉 조야에 犇(놀랄 분)競顚倒하는 變怪가 없었던 것은 公이 이때에 法義之威로 克伏해서 以示천만인 吾往之勇함이라 可謂 不咈乎大臣 戒嚴之道而無怪乎인저. 君子得正之斃矣라 마땅한 吾聖明之表獎이요 其義는 邦國之疹瘁(췌)의 其痛也니라. 아! 슲으도다.
옛날 내가 旅館에서 公先威尊하니 遂於一見之席에 便許십년지계 開之하야 宵衿推之하야 以腹心을 言議하는 사이에 마침내 義利之辨折도 많고 欲習之猥儡(뢰)는 적었다. 愛君憂國하는 정성이 溢發於樽俎하고 笑談之間에도 好賢樂士之風이 流動於迎送交接之際라 상대할제는 不覺心醉하고 神會則 雖以余性之樂이라니 至若可否와 與奪之機라도 不苟其同하니 是는 公高處한즉 雖或有 一 二 未盡者라도 復何恨이런가. 공에서랴! 아! 슲어라. 最後暮春에 내가 獻公한바 내게 有是(바른점)있습니까 하였다. 대개 그 休戚과 與共之義였다. 이때에 可見일랑 平生所守之正이라. 尤不可忘이니라고 하였다. 아! 나를 두고 공은 어이가십니까. 忠信接物之量을 何處可得이닛가. 咨嗟永嘆之義를 뉘와 더불어 다시 들으릿가. 내가 와서 哭하는 公이시어 공은 지척인데도 莫聆하시닛가. 幽明이 그토록 먼 거리옵닛가. 一聲長呼 하야 千古永訣하니다. 鳴呼! 슲으도다
祭 故 領敦 山響 李公文
鳴呼! 슲으도다. 公之源派는 非世所垺이오 獜平節義라. 義原禮說하고 流光不沫하야 厥聲克振하야 而至南延하야 乃紹恩信하고 世德作求하야 元氣會生이라 兄於宋濮(강이름 복)하고 叔于周成하니 依庇維重하고 休戚與同이라. 退思盡義하고 進思盡忠하며 溫厚之性은 春噓物출하고 牢(우리뢰)確之守라 水臨山立이라 早歲專對成命이오 遂承禮하야 乃克咸使乎是稱이라. 晩登黃閣하야 累陳自하니 簡에 楚子無慍과 韓公是懇등 縱橫時論하고 更張其議曰 予所履는 惟我舊義라 비 내리는 그믐이면 닭을 구름 없이 달 밝을 제 대청기둥 매만지며 龍蛇歲를 咨嗟니다.
狼豺(승냥이 시)이 산에 울고 별자리 옮기는 밤 불태운 崑崗士는 失依歸邦하니 公은 殄0하고 天定亦勝이라. 사람들 그의 信義를 아름답다 우러러 칭송 커늘 攸微勳業은 難量이라. 河海不深이오 山岳猶輕이라 所以 聖明尤功하야 着注九京에 如作百身에 可購 思보하고 旣隆禮요 誅莫戀이라. 幽明無間이요 遐通俱賢이라. 如公於世에 무릇 몇 사람일고. 死得其正하고 生養以眞하야 忠孝無憾이오. 好是승-彛秉이라 光明自葆어니 豈直徼倖이리오. 公之乘化는 世幾變媏한 年數이래로 事多難言하니 國有疑義하야 將誰與辨하며 民有訛言하면 復執與鎭이리오. 來哭靈筵하야 恭伸祭奠하야 依舊恲懞하야 莫攀(더위잡을 반)型典하야 灰心槯(꺾을 최)腸하고 悿雲悽風하야 長吁(탄식할 우)永慟하니 匪私伊公이니다. 아! 슲어서 애통상향하니다.
關王廟 開墓 告由文
維皇上帝께서 降衷下民하니 民之所服하야 帝常與親이라. 親于有德하고 服之無財어늘 하믈며 이에 關聖이 有是昭格하야 義正春秋하고 德重山岳이라. 名籍 忠貞오 魂遊廣漠하야 陰陽종枋이오 贊襄大命이라.
南東其廟하야 上下同圭하야 輪奐維北하야 看顧又西하니 어찌 直人이 謨良由天하야 使爰求有終가 謹此告始하야 惟我后帝라 鑑于誠享에 陟降左右하야 庶幾尙饗하나니다. (右告皇天) 由北維嶽하니 來西爲屛하니 地勢所在天室이 可營 義重이다. 帝의 君德合하야 神人하고 功存社稷하야 賴及生民하야 廟祠己三하야 契社幾百이라 東民餘業이 西宮是役이오 墓地得吉하야 上筮叶(점협)義하야 人謨攸同하니 神理何異리오 誠禮莫연하고 保佑永存하소서(右告山神) 維我閔公은 名頭中華하고 澤被東國하야 三廟己建하고 萬民思服하야 이 자리 宮하나가 四方攸同하야 輪奐是營에 相度厥功하야 惟神保佑하야 永我着顧를 謹具事하야 由伸此敬告하나니다.(右告后土)
祭 杓庭 閔公 文
註 : 표정(杓庭)은 이조말엽 척신의로 민영익의 아버지인 민태호의 호이다.
<참고> 민태호(閔台鎬. 1834~1884) 조선 후기의 척신(戚臣). 본관 여흥(驪興). 자 경평(景平). 호 표정(杓庭). 시호 충문(忠文). 父 민치삼(閔致三), 生父 민치오(閔致五)이며, 민영익(閔泳翊)의 아버지이다. 1870년(고종 7) 정시문과에 급제, 총융사(摠戎使)·어영대장(御營大將)·무위도통사(武衛都統使)·대제학 등을 지냈다. 왕가의 외척으로 사대당(事大黨)의 대표적 인물로서 활약하다 1884년 갑신정변 때 민영목(閔永穆)·조영하(趙寧夏) 등과 함께 살해되었다. 글씨에 능하여 전서(篆書)·예서(隸書)·행서(行書)·초서(草書)를 모두 잘 썼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崇禎二百五十七년 甲申 六월 十일은 고 閔公輔國崇祿大夫 겸 이조판서 증 영의정 忠肅公之大朞야라. 前 四日 戊寅에 友인 李寅應이 菲薄之奠으로 애통지사를 哭以告訣于靈筵왈 아! 슲어라. 人이 天地지간에 能際君臣之會하니 方其生也라 守倫理之本하니 及 其死也 하얀 盡分義之存不라 咈乎! 天理之正과 人心之安하니 君子의 終其事아니로다. 아! 슲으도다. 公이 喬木처럼 우뚝한 家人이라 早自歷敭(오를양)於淸顯하야 登庸於0輔하야 위로 聖王之依庇요 下以民生之屬望이라. 진퇴와 출처야에 은연히 조야가 觀瞻하는 바이니 이에 이내 衆人이 所榮이오 君子之所欲也라. 오직 公은 되리어 스스로 謙謙自牧하야 常存祗畏하야 以擬尋常하야 報答之誠이 卒能辨重輕하니 於時岌嶪之日에 以就下樓自正之義한즉 邦國殄癖之慟을 可謂 有甚於鄭공이라. 龍사之嗟러니 予之見知於公하야 실로 多원 文正之於 司馬公矣라.
其爲公私之痛을 어찌 다만 蘇長公이 哭毆陽子耶리오. 아! 슲으도다. 내가 哭公하는 것은 今己三歲라 星霜屢變하고 心腸愈裂이라. 말을 하려고 해도 聲先呑(삼길탄)하고 哭을 하려고 해도 淚先注라 信知 人情之無窮하고 後死之良苦也라 밤마다 잠못 이룰 때면 推念別堂하여 移席之樂한즉 從容之光彩와 沖淡之精神이 交接於棎하고 日雲鶴之際에 有聞無聲이오 有見無覩(볼도)라. 彷徨墑埴(척식)가 如同冥行이라. 己之亡과 慟徹心曲을 알겠더이다. 아! 슲으도다. 내가 공에게 哭 하것 만 공은 홀홀히 인간세상 뜻 없으니 一隻孤禽같은 나는 形影의 相弔함이 絲無桐하고 竹無窮함 같나니 그 뉘가 從而吹耶하릿가. 슲으도다. 朋友는 天合血氣가 아니온 데 어이하야 이 西湖潮水경에 이르닛가. 동산에 달 오르고 봉래오색구경 어재 같나니다. 차차 吾友는 어느 때나 돌아오렵니까. 나 여기 와서 공에게 哭하거늘 공은 지척이 幽明이라 듣지 못하시니다. 유명이 이토록 먼 곳인 덴 옛정도 이처럼 잊으셨나니까. 一聲長慟이 千古永訣이로다. 아! 슲으도다. 哀哉 尙饗하나니다.
註 : 李寅應
1832년(순조 32년) 6월 14일에 군수 이단화(郡守 李端和)와 해평 윤씨 윤응선(尹應善)의 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원래 조선 원종의 2남이자 인조의 동생인 능원대군 이보의 8대손으로, 조선 왕실 직계와는 원종의 아들 대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200여 년이 지난 당시에는 왕족이 아니었다. 그의 본 가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20살(만 19살)이던 1851년(철종 2년) 7월 14일 풍계군의 사후 양자로 입적하여 왕족이 되었다. 이 때 작호 경평도정(慶平都正)을 받고 이름도 이호(李晧)로 고쳤다. 그 해 9월 경평군(慶平君)으로 승격했다. 풍계군은 은전군의 양자이기 때문에 호적 상으로 철종의 8촌 형제가 되었는데[6], 풍계군은 원래 은언군의 친자식이었기 때문에 철종은 '실제 큰아버지의 양자'[7] 이호를 사실상 4촌처럼 대했다. 이후 오위도총부(中義大夫兼五衛都摠府) 부총관[8]이 되었다. 1853년(철종 4년)에는 철종의 수라상을 감독, 관리[9]하는 직책을 맡았다. 안동 김씨의 세력이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철종이 그나마 안심하고 맡길 만한 사람이 가까운 종친이었기에 그를 임명한 것이다. 1857년(철종 8년)에는 동지사은정사(冬至謝恩正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 때 철종은 그를 통해 청나라와 국제 정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했지만 당시 기세를 떨치던 세도가들의 농간에 별 일 없다는 거짓 정보만 알리고 말았다.
儒釋通論
程子말씀하기를 성인은 本天하고 釋씨는 本心이라하고 무엇이 本天이고 本心이냐 하면 원시를 논지니라 하고 覺皇이다 하는 것이 비록 吾儒가 말하는 太極과 같으나 太極은 理也오 이는 純善한 것이니 在人하얀 爲性이다. 覺者란 氣이다. 氣의 善惡이 在人하얀 心이라. 心은 循是理而盡其심해서 擇乎善하고 去其惡者라 우리 儒는 立大本하고 行達道하니라. 저 釋씨는 理一을 알지 못하고 다만 氣之靈覺만 見得하고 이로 인하야 大本之性을 도무지 생각 아니 함이다.
裡面에 허다한 도리를 생각 않는 까닭으로 徇是氣하니 滅其性하니다. 心이 오로지 氣에 있다하고 理에 本함이다. 性을 논하면 無分於心이나 反歸於用이니 其眞心妙覺이란 善惡之混 아닌게 없다. 落在形哭하야 以下層也라 고로 其曰靈覺不昧者는 原其氣之自然覺之하는 이의 所以를 不知함이다. 이에 그들은 항상 惺惺法하야 비록 吾儒의 敬直內와 같다고 하나 이미 義以方外之交養이 없은 즉 또한 無星之枰하고 無寸之尺과 같다. 그들은 頓悟漸修者는 不事窮理하고 精義를 直指心이라 하야 性略見得이나 이는 그림자(影자)와 彷佛한즉 吾道는 攝心收念하야 持戒入定하야 以待明慧之하야 生於靜하고 定之極하나니 또한 助於心之地工이 없지 않고 비록 吾儒의 主靜遺却과 中正仁義所由定에 不先下學하고 反務上達 같은 듯 하나 此는 그 大體를 顚倒하야 工夫가 無序矣니다. 그들은 道無棟捍(막을 한)하고 理無情이라 하는 것은 대개 心覺이 없는데 爲眞覺이나 有心覺者는 爲妄覺이라 稍涉計度한즉 眞妄을 논할게 없다.
다들 妄은 意思를 不經한 것이라고 善惡을 논하지 않고 眞이라고 하나 그것이 求道함이다. 善惡을 無論하고 다 거지면 善惡이 다 去心之所存이다. 空寂할 따름인즉 따라서 吾身之형체는 人倫之日用에 以爲浮根客塵하니 吾身之형체가 人倫之 日用에서 出於天地한 즉 使以天地爲幻(헛보일 환)妄塵芥六合하야 夢幻人世하야 溺其志於空空寂寂之地하고 覺性超三界라 하야 度萬㥘而覺本하고 因其하야 氣聚覺存하고 氣散覺云이라 한즉 所求 不滅자는 常滅所求 惜生者하고 反死所求輪回者는 불득윤회한즉 求其說而自解불득하야 逐混說大體라 萬法歸宗이라. 一歸何處오 하니 一歸何處者는 곧 그들이 心則佛이라하니 心즉 불자라고 한 것은 실은 바로 석씨의 대두뇌인 것이다. 그러나 아둔한 것이니 대개 性命之眞은 徒恃此心하야 氣之靈이 一切由心造라 고로 終歸於猖狂하야 自恣士顚八倒하야 得罪於聖人之門하니 진은 差之毫釐(다스릴리)가 繆(얽을 무)이 천리니다. 그러나 그들이 有物이다 한 것은 선천지에 무형 본하야 寂繆라 能爲萬象主不逐四時淍하야 一月普現一切水요 一切水는 一切水月하고 一月0攝에 猗猗菉(조개풀 록)竹이 莫非眞如요 粲粲黃花가 無非般若란 登說이 實卽原於其所稱覺皇이나 驟(달릴취)以觀之 한즉 吾儒가 말하는 性絶相近似한 것인 까닭으로 世之才高氣英者로 하여금 不察其心逆之微하고 다만 言議之末만 보고 聖人이라 하였으니 不學而至大道가 可하며 不修而知冥이 可할랴! 그러나 被구 援儒付佛하야 就加精采者가 有之하니 陸王之說에서 性所以尤近理이나 大亂夫眞矣니라. 周子의 無極이란 二字는 실로 前人未發이던 것을 발한 것이다. 맹자의 성선과 더불어 養氣同功이니 그가 獨斥之하야 太極之上에다가 無極이라고 加하기 불가한즉 볼 수 있는 것을 본 것인즉 此理는 無此形之妙를 알지 못한 것이다. 중용에서 尊德性 道同學이란 실은 바로 聖學이 始終이나 본말은 차의 兩輪이나 鳥의 兩翼과 같은 것이어서 폐일즉 不能成說하나니 그들이 말한 것 다만 可尊德性을 不必道라 問하는 학자는 全昧乎格致하는 工夫라 다만 惺惺法之餘套라 氣왈 心즉 理자는 곧 이는 認氣爲理之見하고 昧乎形而上之性命也리라. 氣曰 從心所思하야 是非自別하야 不作일념을 謂之 禮者라 하니 此는 眞所爲 心卽佛之舊說이니다.
슲어라 陸氏之說이 비록 심히 미묘하나 다행히도 朱子之辭를 의지해서 闕하였으나 당세에 不能大肆라니 王氏之見이 비록 극히 放肆하였으나 上無以察其微하고 下無有秩其非하야 文章氣焰이 獨雄 一世하야 至於 木像之하니 苔而厥罪나 厥害 甚於 홍수와 맹수니라. 대저 어이하야 線線一영이 久猶不絶하고 流入我東하야 指氣質爲純善을 인연하야 論大本한 것은 陰傳面壁九년에 人心至善之餘論이라 하랴!
대저 理자는 氣之主宰요 氣자는 理之小乘하니 性즉 理也요 心즉 氣也니라. 非氣則 無以具此性而行此情이라 고로 理는 未發지전에 독립하지 못하고 氣는 氣發지후에 獨運을 못하나니 不離요 不雜하야 統體하야 各具無先後之하야 可指나 無彼之可分이라. 고로 程子는 말씀하기를 論性하고 不論氣하야 不備論氣하고 不論性不明二之한즉 이는 주자 말씀이라 다만 그 중에 自有所賊之理하니 理有動靜이라 고로 氣有動靜이다. 理無動靜하니 氣가 何自而動靜乎인가 율곡선생 말씀하기를 理는 무형이나 氣는 유형한 까닭으로 理通而氣局하고 理는 無爲하나 氣는 有爲하는 까닭으로 氣發而理乘이라하니 無形無爲이나 有形有爲之主者는 理이라 有形有爲이나 爲無形無爲之器者는 氣이라 此는 참으로 吾儒가 見到한 소이라 心之본체는 虛靈不昧하야 具象理하야 應萬事하나니 因其性이나 실은 其心涵養須用하야 欲進하야 學在致知와 貫始終하고 該本末하며 會統于成湯降衷之性하야 執中乎 堯舜性微之心者也라 저 釋氏之論 心즉 以理爲障하야 不識萬理之具於心이라 陸王之論心稱理한즉 또한 心與理의 명목을 稍知라 말하랴!
그가 理라고 말한 것은 다만 이 得心之靈明하야 以爲良知라 하고 또 心之氣稟의 淸濁粹駁이 있음을 알지 못한 까닭으로 其言動事爲 하는 사이에 多任情直行하야 善惡混之科를 不免하였다. 근세에 靈覺을 明德이라 아는 것은 外性善而論大本者는 또한 다만 陸王之類나 또 西敎之別技에서 생긴 것이다. 아 ! 前後辨者가 不爲不多나 不能先明吾道探取其心肝底하야 劊子수단으로 다만 議論之末이라 고로 其辯愈多其說하야 愈行擧天下하야 入於貿貿之域하야 스스로 각오를 못하면 이는 吾道가 不明하야 異端을 不闢함이라. 憂懼를 이겨내지 못한 채 辯之해야 할 데 이른 것이다. 이는 세상에 仁人君子가 仁人君子다움이 없음인 즉 가히 차는 心之苦를 見함이로다.
聖學撮要(성학찰요)
註 : 聖學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 즉 요(堯)·순(舜)·주공(周公)·공자(孔子)의 요법(要法)을 체득해서 왕도(王道)와 인정(仁政)을 실현하기 위한 학문. 내성외왕(內聖外王)·수기치인(修己治人)·성기성물(成己成物)과 같은 말은 그러한 성학의 목적을 나타내준다. 또 그것은 격치성정지학(格致誠正之學)으로 요약되었던 바와 같이 도학(道學)의 다른 표현이기도 했다. 격물(格物)·치지(致知)로써 선(善)을 밝히고 성의정심(誠意正心)으로써 몸을 닦아서 안에 쌓으면 천덕(天德)이 되고 밖으로 정사(政事)에 베풀면 왕도가 되는 것이 도학이었기 때문이다. 성학, 즉 도학이 이와 같이 수기치인·격치성정이라는 〈대학 大學〉의 공부 목적과 방법을 내용으로 한 점에서 그것은 군주(君主)를 포함한 치자(治者) 일반에게 공유되는 학문정치론이었다. 그러면서도 신하와 달리 절대성이 규정되는 군주를 위한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성학은 군주학(君主學)·제왕학(帝王學)이었다. 여기에서 성학은 제왕학과 사대부학(士大夫學)으로 분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도전(鄭道傳)의 정치·사회론에서 인정·왕도정치론과 함께 수기치인의 기본이념이 천명된 이래 조광조(趙光祖)의 도학·지치주의(至治主義) 정치론을 거쳐 이언적(李彦迪)에 이르러 성학론이 정면으로 거론되었다. 성학을 〈대학〉과 관련시키면서도 그와 구별되는 군주학·제왕학의 범주로서 정립시키게 되는 것은 주희의 문집과 어록을 통한 주자·주자학 연구가 한층 구체화되는 1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였다. 이 시기의 성학론은 이황(李滉)의 〈성학십도 聖學十圖〉와 이이(李珥)의 〈성학집요 聖學輯要〉에 의해서 2가지 경향으로 특징지워진다. 우선 양자가 모두 〈대학〉의 학문방법을 택하며 삼대지치(三代之治)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그러나 전자가 주자학 전체의 체계를 모두 열거하되 오직 성학의 입도지문(入道之門)·적덕지기(積德之基)를 보이는 데 치중한 것에 비해, 후자는 〈대학〉만의 체계를 원용하면서도 학문의 태도로서 찰리지정(察理之精)·천리지독(踐履之篤)을 강조하고 각 실천덕목에는 선유(先儒)의 학설을 광범위하게 인용, 상세한 예시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다른 면모를 보인다.
즉 이들은 성학 일반론에서는 일치하면서도 군주학·제왕학이라는 범주에서는 그 의미를 달리했다. 이황이 주자학 자체를 성학으로 보아 군주 스스로 여기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입장이라면 이이는 실제의 각 사안(事案)에 나아가서 그 규범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군주의 의리와 행동을 직접 규제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황은 성학을 본래 의미의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으로 보고, 군주의 도리가 그러하므로 군주는 여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이는 현신(賢臣)이 나서서 성학의 이름으로 군주를 교도하여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군주개조론(君主改造論)이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이황이 제시한 성학은 치자 일반의 규범과 절제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정치역학의 측면에서 군주와 신하의 상호규제 관계는 보이지만 신하의 일방적인 군주제약의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이이의 경우와 같이 성학을 군주학·제왕학으로 보고 신하집단 주도의 군주교도론(君主敎導論)으로 적용하게 되면, 성학은 신하 우위의 정치운영을 의도하는 군주권제약의 장치가 된다. 후에 이이 계열의 학자·관료들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정치운영 원리로 이와 같은 군주권제약의 논리를 내세우게 되는데 송시열(宋時烈)의 경우에는 관료주도의 정치를 더욱 강조하는 세도론(世道論)까지 제시했다.
昊天을 흠모하야 歷象과 일월성신 같은 것을 敬援人時하니 (神堯) 인심은 惟危하고 道心은 惟微라 惟精하고 惟一하야 允執厥中이라. (帝舜) 어찌 汝는 惟幾惟康하야 惠迪(나아갈 적)吉하고 從逆민에 止하랴. 惟影響이니다. (大禹) 惟皇上帝이오 降喪于下民하야 若有恒性이나 苟日新하고 日日神이오 又日 新이니라. (成湯) 予懷明德하야 不大聲以邑하야 不識不知에 順帝之則이다. (文王) 惟天地가 萬物 父母요. 惟人이 萬物之靈이라 稟聰明作元后니다. (武王) 乾用九하야 見羣龍하되 無首吉이라 하고 坤用六하야 利永貞이라(周公) 易有太極하고 是生兩儀하야 一陰 一陽之謂道하고 繼之者 善이오 成之者性이라 군자는 敬以 直內하고 義以方外하야 敬義立而德不孤라(孔子) 仰之隬高하고 鑽之隬堅하야 瞻之在前터니 忽焉在後라 夫子 循循然善誘人하야 博我以文하시고 約我以禮하시다. (顔子) 대학지도는 재명명덕하고 재신민하며 재지어지선이라 君子勤容貌에 斯遠暴慢矣오 正 안색은 斯信矣라. 出辭氣엔 斯遠0悖矣니다.(曾子) 天命 之謂性이오 卒性之道요 修道之謂敎라 君子之道는 費而隱하야 自誠明을 謂之性이요 自明誠을 謂之敎니라(子思) 我는 善養吾浩然之氣하나니 其爲氣에 至大至剛하야 以直養而無害하야 塞于天地之間하니 是集義所라 生이오 非義襲而取也라. 必有事焉이어늘 勿正心하고 勿忘勿助長이니라. (孟子) 誠無爲幾善惡이니 德愛曰仁이요 宜曰 義요 理曰 禮요 通曰 智요 守曰 信이니 性을 焉安焉之 謂聖이오 復은 焉執焉之謂之賢이오 發微不可見하고 充用不可窮之謂神이라 (겸溪) 上天之載에 無聲無臭하나 其體則 謂之 易이오 其理則 謂之 道라 其用則 謂之神이니 其命于人則 謂之性이라 論性하고 不論氣하니 不備에 論氣하고 不論性은 不明二之則 不是니라. (明道) 沖漠無聧(사팔눈규)하고 萬象森然하야 己具未應은 不是先己應이라.
不是後는 動靜無端하고 陰陽無始라 非知道者면 孰能知之리오(伊川) 由太虛하야 有天之名하고 由氣하야 化有道之名하며 合虛與氣하야 有性之名하고 合性與知覺하야 有心之名하니 心은 統性情者也니라. (橫渠) 觀萬物之一原則 理同而氣異하고 觀萬物之異體則 氣猶相近하나 理絶不同이라. 氣之異者는 粹駁之不齊오 理之異者는 偏全之라 或異는 天地生萬物과 聖人之 應萬事가 直而己니라. (晦菴) 人受天地中하야 以生하야 只有仁義禮智德하니 天理에 어찌 惡이 있으랴! 다만 氣稟이 所拘함으로 이 내 有差焉이라 姑息하거나 유약하거나 仁之差也니라 暴惡厲猛은 義之差也오 도諛過恭은 禮之差也오 奸謫詭(속일궤)詐는 智之差也라. 이는 雖微하나 氣가 易乘하는 까닭으로 善人은 常少하고 不善人은 常多니라.(靜庵) 觀之道하니 元自貞이라. 發察地之用호하야 是翁力과 反躬民背하야 驗其一里하나니 外無妄接하야 肅如軍疊하고 內無妄念하야 湛(괼담)如止水라 痱有將迎恒存하야 戒懼一體하야 淵微萬里森具니라. (退溪) 理는 無形하고 氣는 有形이라 고로 理通而氣局하고 理는 無爲하고 氣는 有爲라 고로 氣發而理乘하나니 發之者는 氣也라 所以發者는 理이다.
非氣면 不能發하고 非理면 無所發하나니 此는 바로 窮理氣之大段이니라(栗谷) 理氣는 混融無間하야 未嘗爽雜이라 고로 其言에 理有動靜者는 從理之主氣而言也니라. 其言에서 理無動靜者는 氣之運理 함을 말한 것이다. 其言에 有先後한 것은 理氣의 原頭를 쫓아서 한 말이다. 其言에서 旡(목멜기)先後者라 한 것은 從理氣流行하시라고 한말이다. (尤庵) 理之單指者를 爲本然之性이라 한 것은 氣之 兼指者라 爲氣質之性이라 하고 心己發者를 爲情이라 하고 心之未發者를 爲情이라 하니 單指란 兼指니라 다만 在一處하야 未發己發하야 各有境界하야 無先後處에 有先後하나 二物중 爲二物이 아니니라. (南唐)
내가 近思錄을 讀하고 心性과 理氣에 관한 離合之說에 대한 느낌이 바로 위에서 堯舜으로부터 아래로 宋대 韓南唐에게 이르기 까지 모든 大人의 말씀을 攝約해서 조심스럽게 己意를 筆書한 것이다. 摠體적으로 斷之曰 性卽理也라 心卽氣也라 非氣즉 無以載此理하고 運此用에 非心則無具此性하야 而行此情이다. 고로 分而言之則 비록 似有名目界分之殊이나 合而言之則 未嘗有端始後 先之 可指者이니 그 實은 곧 하나가 둘 이오 둘이 하나인 것이다.
* 註 : 조선시대 성리학
조선시대 성리학은 16세기부터 본격적인 이론적 탐구가 행해졌고, 그결과 다양한 사상적 흐름이 갈라졌다. 그리고 그 사상적 다양성은 당시에 학문이나 도덕적 실천에서 사우(師友)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결합하면서 16세기 말엽에는 이황·조식·이이(李珥)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각각 학파의 형성을 보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이황과 조식의 제자·문도 들로 구성된 학파를 가리켜 영남학파라고 한다. 이황과 조식 사이에는 성리학의 이론적 논쟁은 없었으나, 그들의 학풍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황의 학풍이 이론적 탐구를 통해 성리학을 체계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인간의 내면적 심성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반해, 조식의 학풍은 이론적 탐구보다는 성리학적 가치관의 일상적 실천을 강조했으며, 그 실천도 내면적 심성 수양을 넘어서 사회적 실천에까지 미치는 것이었다.
성리학에서는 마음이 사물에 감촉되지 않은 상태, 즉 심의 미발(未發)을 성이라 하고, 마음이 사물에 이미 감촉된 상태 즉 심의 이발(已發)을 정이라 한다. 결국 미발의 성이 발한 것이 정이며, 사단과 칠정 모두 정을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주희는 사단을 '이지발'(理之發)로, 칠정은 '기지발'(氣之發)로 설명하여 양자를 구분하기도 했으나, 사단과 칠정의 이기 분속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16세기까지 사단과 칠정을 이기론으로 설명할 때 각각을 이(理)와 기(氣)에 분속시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단칠정논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정지운(鄭之雲 : 1509~61)의 〈천명도 天命圖〉에서도 사단의 발은 순리이며 칠정의 발은 기가 겸한 것이라고 했다. 이황(李滉 : 1501~70)도 역시 이 〈천명도〉를 수정하면서, 사단은 이에서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 것, 혹은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 하여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와 기에 분속하여 설명했다.
영남학파가 이이의 제자와 문도들로 이루어진 기호학파와 이론적 대립의식을 명확히 하게 된 것은 이이 계열의 성리학자들이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비판하자, 이이의 기발일도설(氣發一途說)을 비판하면서부터이다(이기이원론, 주리론). 17세기 전반에는 김해(金垓)·유원지(柳元之)·이구(李) 등이 이이의 성리설을 혼륜일변설(混淪一邊說)로 비판했으며, 17세기 후반에 오면 이현일이 이이의 성리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이황의 성리설을 옹호하는 이론 체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영남학파는 그 내부에서도 다양한 학맥이 형성되어 주로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지역에 따라 영남 북부권·중부권·남부권으로 구별했다. 북부지역에서는 또다시 안동권과 상주권(尙州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안동권에서는 김성일-장흥효(張興孝)-이휘일(李徽逸)-이현일-이재(李栽)-이상정(李象靖)-남한조(南漢朝)-유치명(柳致明)-김흥락(金興洛)·유필영(柳必永)·김도화(金道和)로 이어지는 계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559년(명종 14)에 기대승(奇大升 : 1527~72)이 이황의 사단칠정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이황이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8년에 걸친 사단칠정논쟁이 이루어졌다. 사단칠정의 이기 분속 문제가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커다란 철학적 문제로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이 시기 조선 성리학에 이제까지의 이기이원론과는 다른 이기일원의 이기론이 성립하기 시작했다는 사정이 있었다. 형이상학의 측면에서 이기이원론은 이를 기의 존재 근거로까지 인정하는 견해를 가리키며 이기일원론은 이를 기의 조리(條理)로만 인정하는 견해를 가리킨다.
이러한 차이가 사단칠정론에서는 기발과 함께 이발을 인정하는 견해와 기발만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타난다. 이황은 이기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와 기에 분속하여 설명했다. 그러나 기대승은 이기일원론적인 견해에 바탕을 두고 사단과 칠정을 설명함으로써 사단과 칠정을 명확하게 이와 기에 분속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황은 이기의 관계가 비록 밀접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르는 것(理發氣隨之)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氣發理乘之)이라 해도, 사단은 그것이 유래하는 바가 마음 속에 있는 본연지성이요, 칠정은 그 유래하는 바가 기질지성이며, 또 사단은 기가 따르는 것이지만 주로 하여 말하는 것(所主而言)이 이에 있고 칠정은 그것이 기에 있기 때문에 각각을 '이지발'과 '기지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사단칠정 문제에 대한 이황의 이러한 견해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이라 불린다.
이기호발설에 대해 기대승과 그후의 이이(李珥 : 1536~84)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질지성 속에 갖추어 있는 이가 기를 타고 발한다는 점에서 그 유래하는 바가 같으며, 다만 발해서 순선한 것만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들은 이황의 견해 가운데에서 기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만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사단과 칠정이 유래하는 바를 모두 설명했으며, 칠정 이외에 따로 사단의 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칠정 가운데 사단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다. 기대승과 이이의 이러한 견해는 이기겸발설(理氣兼發設)로 불려진다. 1572년(선조 5)에 성혼(成渾 : 1535~98)은 사람의 마음을 형기(刑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기는 인심(人心)과 성명(性命)의 정리에 근원하는 도심(道心)으로 구분할 수 있듯이 성이 발한 정도 사단과 칠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단은 이에서 발한 것으로 칠정은 기에서 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성혼과 이이 사이에 다시 사단칠정논쟁이 벌어졌다.
성혼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이이는 인심·도심의 구분과 사단칠정의 구분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단칠정을 각각 이기에 분속하는 이황과 성혼의 견해를 비판했다. 16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호발설과 겸발설로 정리된 사단칠정의 이기론적 해석은 그후에도 우리나라 성리학의 중요한 이론적 탐구 대상으로 남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고, 성리학 이해에 깊이를 더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가운데 이황의 호발설을 지지하는 견해를 주리론(主理論)이라 하고, 이이의 겸발설을 지지하는 견해를 주기론(主氣論)이라 하여, 우리나라 성리학의 양대 흐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對 策
* 註 : 對策
과거 응시자가 왕이나 황제의 물음에 대답한 치국(治國)에 관한 책략을 대책이라고 한다. 옛날에 종이가 없었을 때는 글씨를 비단이나 대나무쪽에 썼다. 그러나 비단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은 주로 대나무를 쪼개어 썼다. 아래 글은 진제공이 조정에 건의한 시정방향으로 당시의 정치상황과 관련 시사하는 바 크다고 사료됨.
王若曰 國之大政厥目이 有三하다 하시고 왈 田賦와 왈 軍籍과 왈 還穀이라 하시고 三政之說初에 어찌 經國하고 理民하는 大柄을 아니 하리잇가. 唐虞 三代尙矣니다. 無論中國歷朝規矱(자 확)頓異하고 이제 당면한 剝膚之憂(다급한 우환)를 어찌하렵니까? 어느 틈에 遠引博援하는 支離其說乎잇가. 本朝가 개국한지 근 오백년이라 凡所規劃이 無非良法美制라고 말씀하십니다. 田賦인즉 改量之限하니 其年 二十이오 土는 年之分厥等 六에 九改量不擧하고 等分無別이라 自何時而然歟이오닛가.
軍籍을 말씀하온즉 五衛之制를 廢하고 三營으로 設하셨으나 상급자로부터 番之規弛하고 收布始에 其沿革得失을 可得以祥言歟이오닛가. 還穀에 관한 것은 신라 백제 이래로 己有其始이오나 未嘗非先王省助之義하니 西京賑貸之政도 取耗補用하나 진실로 出於不得己之政이라 이로 인한 경비 또한 古制대로 可援歟닛가? 予는 非欲廣訪典攷(생각할 고)와 困人於觚(술잔고)墨之間하야 使爲誇該하야 俺較藝術之意도 아니옵니다. 不詳悉源하야 委旡(기)以說한 矯梂之方이라. 고로 畧擧其槼하고 詢之以予所識하야 先爲披露國初三政하니 본시 爲國爲民이 設이라. 田不收賦하고 軍不爲邦하며 穀不議䀼하야 能成國者는 未之有也라 國이 不成國民將疇依然이나 三政不理라 其責任於君國에 子民之 地法久歟오 生約이 古有然이어늘 今日三政이 可謂 獘到極處에 豪勢兼年이나 經界紊矣로다. 狡點逃鼠하니 民籍處矣오 간교舞弄에 糴(쌀살 적)法壞矣하니 民不堪命하고 國將隨傾이라. 猶復沁泄(흩어질 설)이오 不思矯革하니 窮則 變하고 變즉 通之하는 之義를 어쩌랴!
내 將從頭整革하야 不患無其說하야 經界紊則 장차 改量而均齊之하리라. 尺籍虛則 將査括而墳充之하고 糴(쌀살 적)法壞則 將蠲(밝을 견)蕩而寬紓(느슨할 서)之하야 捄正之道를 不外乎是하야 第念此擧하고 左右制手碍하고 做說矛盾하야 진실로 改量하고자 先務得人하고 次又辨財하리니 人才로 己不逮어든 古財力從에 何辦多 아! 진실로 欲査丁宜에 刷冒稱之幼學이라 又罷投托之에 聞丁括簽之際에 易致混濟라 苟익還漢에 家人常平하니 隨氏之義는 倉皆爲良規하고 取耗穀하야 作經費라 匪今이라 斯今此는 非予匪頒이라 好用營室宴樂之費己라. 是는 京司外營에 日支月給之需라. 蠲(밝을 견)之固快니라. 又 將何取而給其代歟아! 旣不能罷하고 又不能捄하니 其將束乎하야 以坐恝(근심없을 괄)하야 視民國之胥阽(위태로울 점)于危歟아! 鳴乎 슲으도다. 내가 寡德으로 承祖宗하아 遺大投艱之緖하니 참아 祖宗赤子가 日趨溝堅中하고 夜繞璧錦玉을 보리오. 어떻게 安民存然후에 存國然後에 家可存이니 今日 廷臣이 念之及此하야 豈不惕(두려워 할 척)然하야 興歎注然流悌乎아! 子(님)은 大夫라 諸生이 반드시 矯捄之方을 素講于心하고 各無隱하고 슬 陳于策을 予將親覽焉하리니다.
臣이 對臣하고 聞先王建邦箸常行之憲하니 爲萬世之經이요. 合時措之宜라 爲一代之權하야 經以윤 理하고 權以應辯하니 此는 爲國之大本이요 達道야라. 恭惟 전하께서 聰明之聖으로 膺艱大之業하사 祖宗之制와 民國之事를 비 不克念하야 克勤하야 猶病濟衆之 하야 不博爰擧三政하야 圖新하사 旣以 采贊襄之謨於廟堂之하야 上于以詢0堯하시고 之議於側陋之中하야 宣示綸綍(상여줄 발)廣開言路하시니 此는 古昔聖王이 視民如傷不遺라. 人이 言之러니 盛德仁心이라 하니다. 思皇之多士하야 聽소 之父老가 莫不欣欣하고 思見德化之成이 猗歟也니라. 연이나 事有援古而通行者하고 政有酌今而可改者라 다만 援古之爲可法만 알고 不念時措之義한즉 應變之道에 昧하야 다만 酌今之爲可急에만 務하야 常行之憲을 不顧한 것이다. 乖(어그러질 괴) 於綸 理之本이다. 是故로 權衡에서 貴稱鍾하는 것이니다. 典禮에서 貴損益하는 까닭이다. 物有 本末하고 事有終始하니 其本亂而末治者否失니이다. 靡(쓸어질 미)不有初鮮克有終也라 하니이다. 制行以義는 先其本而後其末이온즉 物無不稱이니다. 隨時에로 得中原其始하고 反其終한즉 事無不濟矣라 稱物濟事之要를 務得하고 經權之理나 經權之合宜 또한 在乎利與害之間이라. 事로서 可以 害諸民者는 不可爲之 事也라. 비록 先王의 成憲이라도 改之不吝(아낄인)이니다. 可以 利於國者라 하는 말은 皆可爲之事也니이다. 雖時士淺見이라도 用之勿疑하소서. 噫라! 三政矯捄는 可爲 今日之急務이온데 전하께서 다만 求其焉하시고 不究道之本末하시오면 或諸行이 不顧之始終하시온즉 三政之弊는 진실로 可革之日은 없을 것이니다. 萬民之心에 또한 無可新之地也라 程子曰 治道는 有從本而言有從事라하니 言從本則 正心으로 以正朝廷하나니 正朝廷하야 以正百官하고 正百官하야 以正萬民이라하니다. 從事하야는 不捄則己라 可捄則 須變하니 大變즉 大益하고 小變즉 小益이라 하고 又曰 聽言之道는 貴在無我하야 虛心察納하고 無主先人則 吾心之衡이 自可平矣니다. 臨下 하야 以寬心으로 誠求之則 爲政之典에 亦何有哉리잇가. 전하께서는 若無是心則 己如有心하사 臣隣之言이나 草野之論이라도 曲求旁采하사 可取者는 取之하시고 可捨者는 捨之하사 廓揮乾斷하사 施之於爲하시고 措之於事하야 以盡윤리 應變之道하신즉 宗師의 無疆之休를 自此基矣리이다. 臣은 是草莽(우거질 망)賤品으로 學問蔑如하야 經綸素乏하고 誠不足以對楊休命之에 만일이라도 自不勝이오 芥曝之微라도 忱이니다.. 감히 擬進蠡(좀먹을 려)管之小見하야 전하께서 澄察脩省하오니다. 臣이 伏讀 聖策하옵고 自有國之大政이 止理民之大柄也니이다. 臣이 莊誦再三拜乎 稽(상고할 계)首하옵고 가만히 爲國之大政有三을 말씀올리니다. 曰 田以界하야 民無相奪之患이오니 成賦中邦上有惟正之棒이니다.
曰 軍을 以籍兵하야 有來伍之法하고 閑習하야 維時國有禦悔之備이니다. 曰 穀을 以胗하야 野無餓俘之患하고 而量入以以出倉하야 有本息之資하야 民國之相須에 若是其甚大하니이다. 是以로 田野闕而民以之 富하고 庶干戈修而敵以之畏服하며 倉稟實而國以之維持라 外內가 供億하야 不匱(다할궤)兼固圍之하야 具上下之調度可給迺(옴길천)하고 無罄竭(빌경)之憂하야 爲國之美制가 不越乎三政하고 生民之大柄이 亦在乎三政 하온즉 民國之利柄이 어찌 三政之目이 아오리잇가. 그러나 三政지초에 다만 이 爲國便民만 설명함으로 終하면 도리어 害民 하는 0國之資가 될 것이므로 어떻게 居地하는 것이 力之生物하며 有數人力之成物有限이라 取之無節하고 用之無度하면 常不足이라 此는 소위 豊欽由天이오 取用由人이라 하는 것이니이다. 까닭으로 宋仁宗은 항상 말하기를 朕以풍년을 爲瑞賢이오 臣爲實라 하였다 하오며 또한 我太祖황제께 옵서도 侍臣에게 말씀하기를 珠玉이 非寶오 節儉是寶라 하셨다 하나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데 전하께서는 念哉하소서. 臣이 伏讀하온 聖策은 唐虞삼대로부터 止汪然流하오니 流하며 再三拜乎稽(계)首하오니 唐虞삼대를 尙矣라 無論歷朝中國規矱가 頓異오니다.
今當剝膚之憂하야 不暇니다. 遠引博援則 臣이 請就聖問이오나 楊扢(기뻐할 흘)之하니 本朝開國이 近五百年于玆니다. 列聖規劃式克欽承하야 改量之限에 其歲二十七年之 分厥等六九즉 方圭直稊以定하고 地六之等하야 豊欽肥瘠(여윌 척)하야 以別田九之分而量田하니 不改己過其限이니다. 숙종 更子(서기1684년)에 단지 西湖를 嶠南하고 英宗戊子(서기 1768년)에 단지 兩西關東하신 이후 因循未遑하여 貳至금일 하시온즉 分等이 無別하여 臣이 不敢知니다. 五衛之初에 畧倣勝朝八衛之制가 迨乎倭變之後하야 始作三軍하고 因有三營之設하고 胡亂이후로 又設 討捕營於各道하야 以爲 緩急지령하야 上番
地規하니 所以所也而하나 屯田之地己多라 革罷즉 養兵지책이 實爲無路니이다. 고로 設保軍 收布法하야 以助其用이오나 其彸(송사할 송)革得失을 臣이 何敢覯縷이오리잇가? 還穀之制도 其來己久라 縣倉之設 또한 取乎三韓監糴(쌀살 적)하고 假貸之法은 而夏諺之省助春和之議䀼이 異其同異하야 視民 소원을 半留半給에 雀鼠有縮耗하야 以爲補하야 以倣三年汫에 一年蓄之義矣니이다.
經亂이후로 嶺南之稅가 半入於倭供하고 西北之稅는 留作糴(쌀살 적)而國0不繼라 고로 引以爲經費之補用이라 此雖出於不獲일새 己之擧其於堂堂하야 體面損益여부를 臣이 又何敢云云也리잇가. 대개 我國壤地가 雖曰偏小나 人民素稱繁殖田하야 以賦百萬之結穀이 以還千萬之斛(휘곡)이오 軍以鍊十萬之勇을 內帑(탕)外司之充積이 可垺秦楚之富强이릿가. 八路四都之出賦가 無愧糞六允之貞이라 錯民國之際에 於斯爲盛하니 此 列聖朝의 經濟經國이 受敎輯錄之書 所由作이나 而一時良法이오 箸百代지 美法矣니이다. 어찌하여 挽近以來로 聖明之圖治가 非不誠篤이나 世道日降하고 三政漸파하야 經界紊이 因賦不均하야 年分 災減에 雖給其 年執政命에 吏或多染指踏驗하야 圮(무너잘 비)吏從間儱斷하야 或陳或荒하야 未免徵稅하고 或川或浦라 亦多절 把加卜하고 隱結之名出焉하고 豪勢之家又從以兼倂之富者하야 田連阡(두렁천)岶하야 貧者地無立錐하고 身정千畝(이랑무)하고 面有菜色하고 室如懸盤하야 一無恒産하고 而無名之稅하고 又出於貢賦之外에 膏血有限이어늘 徵督無厭에 瓮盎 독(옹앙)無櫧라 機抒己空이어늘 於是에 賣牛하고 於是에 賣舍하야 萇(양도장)楚之歌樂에 子無知碩鼠之詩로다.
逝將去汝에 扶老携幼하야 琉離者比比하고 橫侵誅求가 愈往愈甚하야 民不堪命하야 將疇依而 爲國乎라. 軍籍虛而狡漸生이라. 士夫之墓村에 忠義之監錄이 徒日 饒民輩라 逋逃之淵藪(늪수)를 而時에 宰不察乎點額하는 胥吏로다. 又從舞文을 따라서 布怨을 모아 白骨疊役의 若을 黃口에게 연이은 까닭으로 充代亦開하야 유로 富者와 行賂豪者하야 威脅未博老弱하야 無告傳連하니 悉充厥數結布之邑이 且多里하고 無應番之戶가 從母之法하야 不用民多하고 變賤之良하야 邊警若起하니 장차 어느 것을 믿고 衛邦乎리잇가. 糴(쌀살 적)法懷而 舞弄益多하고 倉無實穀之儲(쌓을 저)而郡有虛錄之簿하며 耕作之價倍하야 筳於祥定하야 分發之際에 呼惌疾蟨(넘어질 궐)之가 甚於猛獸之見하니 吏逋에 民反 未捧하야 謂準棒不入於익蕩之典이라. 고로 虛簿之邑이 在하고 皆然하야 脫有緩急하니 장차 무엇을 취하야 資用하리잇가. 臣은 竊瞯(지릅뜰 한)하옵건데 今日之政이 弊到極處하야 不待枚擧라 하나니이다. 臣이 살고 있는 읍을 시험하야 觀之하소서. 土削 徭(역사요)重이 特其尤甚하고 田結則 上納이 爲四百八十結인데 軍總則 洞布이후에 只有五百六十명이 虛額이라 還穀則 歲移月加하야 至於四萬石之多오나 時存은 다만 二千二百여석이온즉 四十里之邑에 六百戶之民이 可謂 無麵之어늘 不托而還穀之弊가 甚於加卜之賦요 虛額之軍이 雖或被0蕩之典이라도 若不及時存하온즉 國有虛聲하고 民無實效也니라. 아 ! 슲으도다,. 推此一隅하야 可以知八道하온즉 不可不急하온 時矯捄以變通之也니이다.
엎드려 원하옵건데 전하께서는 習俗에 구애받지 마시고 진실로 반드시 公明正大之論을 취하고 옛것을 참작하사 변통금일 하소서. 신은 듣자오니 맹자 말씀하기를 仁政은 必自經界始라하더니다. 宋儒胡宏은 말하기를 仁心은 立政之本이요 均田은 爲政之先이라 하였더니이다. 오늘날 經界之紊은 비록 由於兼倂之患이라 하오나 역시 緣於改量之過한 때문이온즉 不得不改量而均齊之矣니이다. 그러나 改量之利害가 크게는 民에게 있고 國之相須인즉 不可付之하니 貪汚之吏가 反生厲階(섬돌 계)也니이다.
반드시 擇廉謹公平者하사 都察로 하야금 按其得失하신 연후에 各邑守令으로 하여금 擇其境內士夫之有聲望識事理者하야 與之商確하시고 句管하는데 小吏라도 叅涉을 못하도록 하시오면 逐田尺量之際에 其田主로 하여금 助其所考訂하시고 鐵券之時하야 使其縣宰하야 檐其所用케 하온즉 비록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한 體面이오리이다. 措置之際에도 庶旡人不逮리이다. 古財不辨多之憂矣니다. 程子는 말하기를 天生一世에 人自足하고 了一世事라 하니이다. 전하께옵서는 留神焉하소서. 尺籍之虛가 苟欲익充하야 先罷結布하고 以復軍政하야 冒稱之幼學投托之間에 丁(장정)은 自然現露라 次減立額하야 以紓民力하고 而校院之僕隸로 權貴之守塚하나 律以定數하고 釋徒之遊乎하야 悉爲收布한즉 査括簽充에 混淆(뒤섞일 효)之慮가 무엇이리잇가.
還穀之弊가 苟欲익寬急하여금 量田則 八路隱結이 自甭(쓰지않을 용)査出하야 一年소득이 必不下數十萬結矣리이다. 매년 數百萬之錢이 足以 代耗作之補用如오 又 不足次減收伯(목민관과 도백)의 月廩(꽃집 름)하야 以羡(고을 이름 이)其不給을 盡取時에는 存之穀을 피其精하여 알곡만 聚積於國家要害處하야 以爲急時之需하온즉 雖是0還이오나 國歌之所失이라 다만 이는 虛薄之穀所得이오나 盡是惟正之賦이온즉 便民利國之道이오. 바른 도리를 넘은 것은 아니 오니다. 무엇을 근심 하시오닛가. 代取할 방도가 없아옵니다. 程子는 말하기를 生民之利는 有窮즉 聖王之法으로 三政之弊를 고칠 것이오. 己悉矯捄하얀 시행이라 하였나이다. 董仲舒는 말하기를 名田之法이 受田有節이라 하고 趙充國屯田之制로 致穀養勇하온즉 民無不均之患하고 兵有資食之道矣라 하니이다. 爲國應變之道를 何可以 加此乎닛가. 하니 공자 말씀하기를 족식 족병이면 民信之矣라 하시니다. 오직 전하께옵서는 省察焉하소서. 臣은 듣자오니 木必先拷이후에 朽(썩을 후)生之라하니이다. 今日之弊가 비록 三政之不理인 때문이오나 三政之不理가 또한 어찌 저절로 그러하겠습니까. 아 ! 슲으도다. 侈習之益肆와 黜陟之不公을 옛일에 상고하면 此時만이 아니었나이다. 若公家之貧이 甚於魯哀나 而尙貪珍繡之함 供趨勢之人이 多於孔光하며 漸開宦侍之寵朝廷之하얀 상께서 惟依何之오닛가. 相商郡縣之間에 無廉恥之可聞宰면 相淺屋間之하야 欲守令肆니다.
狼籍之貪과 剝害充을 其欲誅에 求稱其志하면 芭苴多於 貢物이오 鏁誅用以沙泥公行請託에 無復忌憚이니다. 鬻(죽죽)貸官獄은 現爲常事니다. 風俗日愉於汚下하고 綱紀日趨於頹敗어늘 吏가 焉而有逐官之事하고 奴焉而有弑(죽일시)主之變이라 景色愁悿하야 風聞騷擾하야 逡逡(뒷거름칠 준)然若當亂이라 人心을 莫知 收止함을 알지 못하더라. 모두 由於節儉하야 不至五賢하야 不廣한 까닭이니다. 嗚라! 我朝의 取人之法이 抵有科擧一路이니 근일 이래로 科規不嚴하고 士習漸弛라 莫重大比之科라도 看作生色之物과 狼籍關節로 只事僥倖하야 이해 득실에 營營하고 計較하나니 一有尙學之士하고 志存行修頭角하야 稍異則 笑悔相隨하야 毁謗繼至하야 其能勇往하니 力行不拘流俗者가 몇이나 있겠는가. 今之士子는 곧 後日之朝官이라 趨向이 여차한 즉 어찌 不欺君而罔民乎아! 此는 실로 有識之士가 長慮却顧稟然하야나 寒心한 일이로다.
공자 말씀하기를 遊千乘之國하되 敬事以信하며 節用而愛人이라 하고 程子는 말하기를 治天下하야 以正풍속하야 得賢才爲本이라 하였나니다. 엎드려 願하옵건데 전하께서는 尊儒賢하야 招後彦하고 崇節儉하야 以變侈風하사 賢士가 欲其來토록 하소서. 法周之 吐哺儉德하시오면 欲其至也리이다. 慕大禹之惡衣則 四方風動하야 天下之事가 王之 朝廷에 立하려 아니 할 자 없을 것이고 奢侈之風을 禁令아니하셔도 저절로 금지되리이다. 대개 무릇 천하지사는 기본이 在於一人하고 一人之身은 기본이 在於一心이라. 고로 人主之心이 一正則 天下之事가 無有不正하야 如表端則 影直하야 綱擧則 目場이라. 其理有必然矣러니이다. 고로 옛날 우리 宣祖께서 朝禦麤(거칠추)布之衣러시니 諸臣振肅이라 하시고 仁廟朝에 有羣賢之進이러니 外人信服하야 海東臣子들이 百代欽誦하였아온즉 聖明께서 繼述하사 顧不在此乎닛가.
공자말씀하시기를 擧直鎈諸枉하야 能使柱者直이라 하니이다. 大學之傳曰 有諸己以後에 求諸人이라 하였아오니 복원하옵건데 전하께서는 君師之責이 在己함을 念哉하사 法敎之本을 생각하시고 諸年身御大布之衣와 大帛(비단백)之冠하야 異産不入於宮하시고 奇玩不進于前하고 別定選士之法하야 如程子之論하야 取其忠信淳厚者하시오면 自輔하고 取其剛明廉平者하시면 勵俗하야 母先交藝하고 而後器識則 志節慷慨之士가 連抉接踪於廟堂之上하야 以贊聖明하오리다. 聖明께서 治敎之本于以正하시오면 習俗侈之心이 風行之上하면 草偃(나부낄 언)於下하듯 크리이다. 朝廷백관의 小而州縣이 候牧遠이 海隅라 蒼生이 莫不興起於同이리니다. 그러나 善心也然하오나 三政之弊는 雖若이나 致敎捄之本하야는 顧不在於得人節儉이니다.
如不人인 雖周王之井田이나 唐家之府兵이라도 疇能均其賦而節其制하야 如不節儉을 雖有漢家之常平하야 隋氏之義倉이라도 安能經其費而補用乎리오 孔子왈 爲政在人이라하시고 又曰 군자지 使人也라 하시니 器之用과 人之道를 不必求備하니 在於善用之如何라 量田之時에 使慨然有意하야 如張載者하야 正界則均田平하야 賦必無紊亂之患니라. 刷丁之時에 片言折獄이 如子路者하야 위 事則明恕曲斷하면 必無逃서 之患矣리이다. 牧民之時에 糾察美惡하야 如賈琮者하야 出刺則 聞風震慄하야 必無臟過過之吏矣리이다. 대개 如是하시온즉 어찌 民國胥阽(위태로울 점)于危를 근심하시리잇가. 신은 伏讀하옵건데 聖策을 自子大夫諸生으로부터 止予하야 將親覽焉이니다. 臣은 有以見 전하 虛心受言하야 擇于狂夫之盛意也니이이다.
臣이 嘗讀大學之契矩(모날 구)하고 中庸之九經하니 竊以謂玉者는 治敎之本이 稟在乎是矣니이다. 適當求言之下 하야 敢進區區之說로 申告于終하나니이다. 오직 전하께옵서는 留意焉하소서. 아 ! 슲으도다. 刑于寡妻하야 以御家邦이라 文王이 所以出治也라 子率以正을 孰敢不正이리오 孔子所以言治也然則 吾民之刑이 不在於 殿下之修身乎닛가. 吾民之正이 不在於 殿下之心乎잇가. 修身之要가 在於正心하고 正心之要는 在於格致하며 格致之要는 在於寡慾하고 寡慾之機는 在於 遠色하나니 遠色은 소이 勸賢이라. 고로 程子之言왈 人君이 親宦官(벼슬환)宮妄之日少하고 接賢士大夫之日 多한즉 可以 涵養氣質하고 薰陶德性이라 하였나니다. 伏願하옵건데 殿下께옵서는 念在하소서 懋(무성할 무)哉하소서. 臣이 謹昧死以對하나니다.
* 註 : 조선조 후기 三政의 문란
조선 후기에는 세도 정치로 인해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였고, 이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세도 정치 하에서는 뇌물로 관직을 사고파는 일이 번번하게 이루어졌으니 이를 매관매직이라고 한다. 과거 시험에서 부정이 이루어져,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권력을 가진 세도 가문에 아부하고 재물을 바쳐야만 합격할 수 있었고,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산 관리들은 그 대가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려고 하였다.
이조 말엽의 三政은 전정과 군정, 환정(환곡)을 일컫는다. 이 제도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백성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전정은 땅(토지)에 매기는 세금을 뜻하고, 군정은 병사로 일하는 대신 군포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창 바쁜 농번기에 어른 남자가 군역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살림이 어려워지므로 군포로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환정은 흉년이나 식량이 떨어진 춘궁기에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였다. 토지에 부과된 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관리들은 새로운 항목들을 만들어 정해진 양의 몇 배 이상을 거두었다.
삼정 가운데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것은 환곡이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 곡식을 빌려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바람에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고달프고 가난해졌다. 뿐만 아니라 환곡을 운영하는 관리들은 쌀을 빼돌린 뒤에 거짓 장부를 꾸미기도 했다.
군정도 문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군역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아이나 노인, 죽은 사람 등에게도 군포를 거두어 갔습니다. 또한 도망 간 이웃이나 군포를 내지 못한 친척들의 세금까지 거두어 갔다.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였다. 하지만 탐관오리들은 어린아이나 이미 죽은 사람의 몫까지 군포를 거두고, 군포를 내지 않고 도망칠 경우 이웃이나 친척에게 군포를 내게 했다. 이와 같이 삼정이 문란해진 상황에서 농민들은 점차 자신들의 불만을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탐관오리의 부정을 퍼뜨리거나 벽보를 붙이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집단 항의 시위로 이어졌고, 철종 때에는 전국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같은 시대상황에서 진제공은 조정에 삼정문란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우라고 간곡히 건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