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농민신문> 신춘문예’ 작품 공모
<농민신문>이 한국 문학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주인공을 찾습니다. 역량 있는 작가와 우수 작품을 발굴해 농촌문화 창달에 기여해온 <농민신문> 신춘문예 작품 공모에 작가 지망생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공모부문ㆍ상금
부문 | 응모분량 및 편수 | 선정편수 | 상금 |
단편소설 | 200자원고지 70-80매 | 당선작 1편 | 500만원 |
시 | 5편 이상 | 당선작 1편 | 300만원 |
시조 | 5편 이상 | 당선작 1편 | 300만원 |
●접수기한 : 2022년 11월30일까지(마감일자 소인 유효)
●당선작 발표 : 2023년 1월1일자 <농민신문>
●응모 요령
- 응모 작품은 과거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기성 문인도 본인이 등단하지 않은 부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 작품 소재·주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재·주제를 농업·농촌에 국한하지 않음)
- 봉투 겉면에 ‘농민신문 신춘문예 ○○부문 응모작’이라 쓰고, 원고
첫장에 별지를 붙여 응모부문, 원고 분량 또는 편수, 이름(필명일 때는 본명도 기재),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를 꼭적어주십시오. 본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 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작품은 예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는 A4용지로 출력해 제출해주십시오.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입상작에 대한 권리는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본사가 소유합니다.
- 표절이거나 이미 발표된 원고임이 밝혀지면 추후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가작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모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735)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9
농민신문 편집국 문화부 신춘문예 공모 담당자 앞
●문의 전화 : ☎ 02-3703-6161, 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