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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공동주택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보전관리지역
保 보전할 보
全 온전할 전
管 대롱 관
理 다스릴 리
地 땅 지
域 지경 역
한자를 풀어보면 온전하게 보전하도록 관리하는 지리적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지역으로, 도시의 녹지와 생태계를 보전하면서도 일부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자연녹지지역보다 높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80%이하로 제한됩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공동주택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도시의 녹지와 생태계를 보전하면서도 일부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인 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이 자연녹지지역보다 높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폐율이 60%로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전, 생산관리, 농림지역 등 건폐율 60% 적용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7항
▶내용 : 농지법 제32조 제 1항에 대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60% 토지이용 행위 주요 내용
①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및 관련 시험, 연구시설 설치
②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및 이용 시설 설치 :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③농어업인 주택, 농업, 어업, 축산용 시설 설치
④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3. 계획관리지역
計 샘할 계
劃 새길 획
管 대롱 관
理 다스릴 리
地 땅 지
域 지경 역
한자를 풀어보면 장차 벌어질 일을 생각하여 관리하는 지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보전관리지역보다 높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용적률은 50%~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공동주택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이 보전관리지역보다 높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일정 부분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인 만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는 도시·군계획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군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5.자연취락지구
自 스스로 자
然 그러할 연
聚 모일 취
落 떨어질 락
地 땅 지
區 구역 구
한자를 풀어보면 자연스레 모여사는 마을로 생각됩니다.떨어질 락은 왜....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기존 주민의 정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입니다.
이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이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자연취락지구가 기존 주민의 정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공동주택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주민의 정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인 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와 함께 기존 주민의 정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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