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일부 몰지각한 서비스 도우미들로 인해 그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로 시범 시행을 합쳐 시행된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일부 도우미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주지 않거나 사례금을 받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8일 전북도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도내를 비롯, 각 농·어촌 등 홀로 살거나 가사일 등을 스스로 해결 못하는 노인 등을 방문 집 청소 등 가사일을 해주거나 목욕서비스를 해주는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에만 185명의 각 요양기관에서 120시간 교육 후 파견된 도우미들이 한사람 당 4∼5가구를 담당한다.
이들은 한 가구당 일주일에 한 두 차례 방문, 노인들을 돌보고 있으며, 한달 일정액의 수당도(2008년 기준 80∼100만원) 받는다.
도우미들의 수당 지급방법은 일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발급한 ‘바우처’카드를 자신들이 가져온 체크기로 표시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취합해 지급하게 된다.
도는 이들을 교육시키고 수당을 위한 지난해와 올해 예산으로 모두 53억 2600여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카드로만 활동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185명이 도내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하다보니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청소를 대충하거나 목욕서비스를 기피하는 등 ‘돈 받는’이들이 오히려 ‘돈 받지 않는’자원봉사자들보다 못한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부안군 곰소면에서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김모(82)할아버지는 차라리 도우미가 안 왔으면 하는게 솔직한 마음이다.
집에 와서 청소만 대충하거나 목욕서비스를 부탁하면 “나중에, 나중에”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읍시 고부면에서 서비스를 받는 박모(72)할머니 사정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박 할머니는 “옆집 노인네는 올 때마다 차비 하라고 1∼2만원씩을 주는데 난 그러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며 “늙어서 돈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에는 현실 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서 “지자체별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한편, 적발될 경우 도우미 소속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이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본인보다는 보호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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