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2 이사회에서 아래 대구수필가협회 경조 의례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통과 되었음으로 공포 합니다.
대구수필가협회 회장 정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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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필가협회 경조 의례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정 2013. 01. 01.
1차 개정 2019. 01. 17.
2차 개정 2024. 01.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수필가협회 회칙」 제24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서 본회 회원과 기타 유관 단체의 경조 발생에 따른 의례 방법 및 “대구수필가협회 문인장례”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경조에 대한 예절)
① 회원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시에는 카페에 부고하고, 1회에 한해 문자로 전 회원들에게 경조 사실을 알리고 본회 조기를 보내어(대구광역시 내 한정) 조의를 표한다. 조기는 장례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② 회원의 자녀 결혼, 회갑, 칠순 건은 카페에만 경조 사실을 알림 한다.
③ 부조금은 회원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르며, 협회차원에서 부조금은 보내지 않는다.
제3조(단체 경조에 대한 예절)
① 회원이 다수(5인 이상) 본회에 입회하여 소속되어 있는 수필 문학 단체의 행사(출판기념회, 문학상 시상식 등)에는 공식 초청이 있을 시 본회 대표가 참석할 수 있고, 축하 화환(10만 원 이하)을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절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본회의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 화환 또는 축의금을 보낸 문학단체의 행사에만 상응하는 수준으로 답례한다.
③ 기관 행사가 아닌 개인 성격(개인의 각종 문학상 수상이나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에는 본회 이름으로 축하하지 않는다.
제4조(경조 화환 문구)
본회 이름으로 보내는 모든 경조화환에는 회장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대구수필가협회로 한다.
제5조(기타 행사 초대에 대한 예절)
기타 규정한 바가 없는 수필관련 문학행사 참석 시의 경조는 5만원 범위 내에서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6조(대구수필가협회 문인장)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수필문학적인 업적으로 널리 이름을 떨친 아래 각호 회원의 사망 시는 이사회 의결로 “대구수필가협회 문인장”의 예로 영결식을 집행할 수 있다.
1. 회장을 역임한 회원
2. 3천만 원 이상 고액의 기부금을 기탁한 회원
3. 본회 회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하신 분으로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제7조(문인장례 절차)
① 제6조의 규정에 합당한 고인의 부고를 접수한 회장은 고인의 이력과 문학적 기여도를 정리하여 “본회 문인장”으로 영결의 예를 갖추는 것이 합당한지를 회장단 및 자문위원과 1차 논의한 후, 이사회 구성원 1/2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는 “대구수필가협회 문인장”을 선포하고 즉시 장례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유족이 사양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본회 모든 임원 및 자문 위원은 장례위원이 되며 장례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③ 본회 문인장 발인제는 고인의 연보와 추도사, 고인의 대표작품 낭독 순으로 진행한다.
④ 고인에 대한 추모 수필을 특집으로 꾸며 연간집에 개제한다.
⑤ 제1항의 논의와 찬성 확인은 전화나 카톡 등 문자로 확인한다.
부칙 <2024. 0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