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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판력
1) 의의
• 기판력은 재판이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 소송당사자(甲)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다시 소가 제기되어도 상대방(A)은 기판사항이라 항변할 수 있으며 법원(C)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과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효력을 말함. →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 기판력 규정 준용. 【2014 지방직9급】 【2011 지방직9급】 【2010 국가직 9급】
• 기판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인정됨. 기판력은 인용판결, 기각판결, 각하판결에 모두 인정
《판례》 ◈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판 2000다41349) |
2) 기판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판결이 누구를)
• 기판력은 당사자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친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대판 98다10854). 【2010 국가직 9급】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제218조제1항).
《판례》 ◈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대판 92누6891). |
(2) 객관적 범위(판결의 어떤 내용이)
• 확정판결(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제216조제1항). 판결 이유 부분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2011 지방직9급】 【2010 국가직 9급】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99다55472).
•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을 가진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95누5820).
☞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대판 2000다41349)
《판례》 ◈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않는다. (x) 【2017 서울시9급(2회)】 ► 원고의 승소로 확정된 판결은 원고 출원의 광구 내에서의 불석채굴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광업등록사무소장)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내용으로서, 이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출원의 위 불석광은 광업권이 기히 설정된 고령토광과 동일광상에 부존하고 있어 불허가대상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주장 부분은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되어 판결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피고가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다시 위 주장을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0누7326, 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 |
(3) 시간적 범위(어느 시점까지의)
•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의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다. 【2014 지방직9급】
《판례》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며,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5두44288 부작위위법확인의소) |
3) 기판력의 적용
(1) 취소소송에서의 기각판결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기판력
•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 미친다. 즉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확정되면 원고는 다시 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 설령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도 법원은 무효확인판결을 내릴 수 없고 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2014 지방직9급】
《판례》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1989.1.27. 위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해 4.25.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그 후인 같은 해 5.13.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앞서 제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원고가 또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대판 92누977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2) 과세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014 지방직9급】 【2011 지방직9급】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대판 2000두62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국가배상판결의 취소소송에 대한 기판력
•국가배상판결은 취소소송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국가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또는 적법의 판단은 취소소송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가배상소송에서 소송물은 배상청구권의 존재여부이고,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므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4) 취소판결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판력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가는 의견이 나뉘어짐
〚문제제기〛
위법한 국가작용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도 미치는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문제해결.
(가) 당해 국가배상책임이 과실 책임이냐, 무과실 책임이냐의 판단(1단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고, 국가배상소송의 소송물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존재임. 양자는 소송물이 서로 다름. 따라서 동일한 소송물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기판력은 작용하지 않음. 그런데 국가배상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 기판력의 적용문제가 논의되는 것임.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이 무과실책임인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만으로 책임을 인정하므로 굳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판력을 논할 필요가 없음(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나)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위법성 전반으로 볼 것이냐 처분의 개개 위법사유로 볼 것이냐(2단계)
①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판례)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친다는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로 나뉘어짐
•긍정설: 취소소송에서의 위법과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이 동일하므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정하여야 함. 따라서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경우에 국가배상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고,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함.(행위위법설)
•부정설: 취소소송에서의 위법과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이 다르므로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음. (결과위법설, 상대적 위법성설=판례)
•제한적 긍정설: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만,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봄.(광의의 행위위법설=다수설, 인용판결·기각판결 구별설).
②취소소송의 소송물이 개개의 위법사유에 한정된다는 견해
•개개 처분의 위법사유를 취소소송의 소송물로 보는 견해는 개개의 위법사유마다 별개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법사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가능
□ 처분의 위법성 일반설과 개개 위법사유설의 비교 원고가 미성년자에게 술판매했다는 사유로 6월 영업정지처분 받았는데 처분의 위법사유로 ① 비례의 원칙위반 ② 절차상 하자 ③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이 중 ① ②만 주장시 ① 처분의 위법성 일반 : 나머지 위법사유도 모두 판단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법사유 전부(처분의 위법성 일반)에 대해 적법하다는 기판력 발생(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기 때문에 도중에 원고가 법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 → 패소하여 원고가 다시 나머지 사유를 가지고 동일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해도 동일소송물이라는 이유로 소각하됨. ② 개개의 위법사유설 : ①②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만 적법하다는 기판력 발생(소송물이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이기 때문에 도중에 원고가 위법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 즉, 변경에 해당) → 패소하여 원고가 다시 나머지 사유를 가지고 동일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별개의 소송물로서 본안판단이 가능함(출처: 이호용 교수 행정법강의 노트) |
【기출문제】
문 1. 甲 회사는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조건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甲은 위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 국가직 9급】
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면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 甲에게는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甲이 앞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그 후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정답 ④
〖해설〗①옳음, 기속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②옳음, 민원발생을 완전히 해소 했다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옳음, 거부처분에는 집행정지가 불가하다(대판 91두15). ④틀림, 갑은 취소판결의 기판력으로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기판력은 재판이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 소송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다시 소가 제기되어도 상대방은 기판사항이라 항변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과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효력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