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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원칙하에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새로 확보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계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스나 기사를 많이 최근에 접하실 텐데요.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세액공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하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하고,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저소득층에 쓴다고 하던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어떤 차이인가요? 말 그대로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거구요. 번 돈에서 어떤 항목에 쓰인 돈은 벌은 게 아니니 소득으로 치지 않는다는 것이구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일단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낸다는 것은 아시죠? 좀 유식한 말로 이걸 세율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가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 38% 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건 이런 세율을 적용해서 이미 낸 세금 중에 의료비, 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에 쓴 돈을 소득공제라고 해서 그 부분을 빼주고 나서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받고, 덜 낸 세금이 있으면 더 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소득공제 개념이었다고 하면 앞으론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홍길동씨는 연소득이 이천만원이고, 소득공제 금액이 500만원, 세율이 10%라 가정하면 세금이 200만원입니다. 이천만원 소득에서 공제액 500만원을 뺀 1,500만원에 세율 10%를 곱한 150만원이 홍길동씨의 소득세입니다. 50만원이 줄었죠?
김개똥씨는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소득세득율이 20%라면 세금이 1,000만원인데, 여기서 공제 금액이 500만원을 빼고 계산하면 5천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4500만원에 세율 20%를 곱하면 900만원이 나오므로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홍길동씨는 세금이 50만원 줄었고, 김개똥씨는 100만원이 줄었으니, 소득공제 방식은 많이 번 사람이 더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바뀌게 되는 세액공제로 한번 계산해 보시죠? 김개똥씨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5천만원을 벌었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용으로 500을 썼다면 바뀐 계산 방식은 5천만원*세율 20% = 1천만원입니다. 500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액 10% 그러니 깐 50만원을 천만원에서 빼주면 950만원이 됩니다. 소득공제로 계산할때는 900만원이 소득세로 나오던 것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계산하면 950이 되 니 더 늘어난 셈이죠
많이 어려우셨죠? 그냥 세액공제 방식이 말씀대로 많이 번 사람이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종교인 과세 △신용카드 공제 축소 △음식자영업자를 위한 농산물 식재료 부가세 감면(의제매입 세액공제)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입니다.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 |
첫댓글 쉽게 설명이 잘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저와 함꼐 이슈를 다뤄보면서 감만 잡으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