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박근호)는 오는 9월 1일 관내 전 지역에서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2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4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장비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내 주택가는 물론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이동이 적은 새벽시간대에 집중 영치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즉시 영치되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아울러 생계형 및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와 분납을 유도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청(CCTV) 단속에 의해 차량운행 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단원구 관계자는 미납된 자동차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단원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번 일제 영치단속은 상습 체납차량을 방지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9월 1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임종현 세무2과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자진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