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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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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PASSPORT)은 외무부장관이 상대국가에 자국 국민의 보호를 요청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신분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이 신분증 역할을 하지만 해외에 나가선 오직 여권만이 자신의 신분증이 됩니다. 따라서, 국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하며, 국제적인 신분증명서인 만큼 외국여행시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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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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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으로 나뉘며, 우리가 보통 여권이라 하는 일반여권은 다시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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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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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장 가까운곳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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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신청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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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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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입국하려는 국가의 재외공관이 여행자의 입국을 본국에 추천하는 서류이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 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 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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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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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비자없이 여권만으로도 21일간 머무를 수 있으며, 21일이 초과될경우 현지의 지역이민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1일후 최초 비자연장은 38일이고, 그 후에는 한달씩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연장비자에는 여권, 항공권, 비자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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