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지노무사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이니, 국민연금이니 떼어가버린 세후 지급액을 받아보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는 명목들로 세전지급액에 비해 줄어든 금액을 실제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업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간 냈던 돈에 대한 의미를 다시 느낄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먼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취업촉진수당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자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시 취업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직(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2조 2호)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인 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을 이용해 이력서를 지원하는 등 증명수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성추행, 먼지역으로 회사 이전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이직조건을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은 고용보험홈페이지의 [구직급여 대상 요건] (←클릭) 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건
구직급여를 받는 중, 특정 상황에서 취업초직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 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 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며,
ⅱ.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닌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 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입니다.
2.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내일배움제도등)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의 금액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으 날에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3.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과 숙박료로 나뉘며 운임은 철도운임, 자동차 운임이나 선박 운임으로 구분하여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하고 실비로 지급합니다.
4.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의 수급요건은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주비에 미달할 것,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구직급여 수급액과 수급기간
구직급여 총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50%) X 소정 급여일수이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까지입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1.실업의 선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2.구직 신청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후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부서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조기 재취업, 광역 구직활동, 취업으로 인한 이사 시에는 취업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만료시에는 적절한 활동을 통해 구직급여 연장지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연장 요건
1.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2.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3.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했을 때,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