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방법
[ 요 지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87(2014.9.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1.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법인 K법인의 완전모회사이며, K법인이 영업손실 등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다음과 같이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을 할 예정임
① 무상감자
- K법인이 ‘1000:1’ 비율로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결손금을 보전
② 주식양도 및 채권・채무의 출자전환
- A법인은 K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000주 중 000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과 C법인에게 양도
- A, B, C법인은 K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할 예정
주주 | 감자 후 | 주식양도 후 | 출자전환 후 | 출자 대여금 |
합계 | 000주 (100%) | 000주 (100%) | 0,000,000주 (100%) | 000억원 |
A법인 | 000주 (100%) | 00주 (00%) | 000,000주 (00%) | 00억원 |
B법인 |
| 000주 (00%) | 0,000,000주 (00%) | 000억원 |
C법인 |
| 00주 (00%) | 000,000주 (00%) | 00억원 |
○ 질의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바 주당 평가가액이 부수(-)로 평가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 시 시가의 평가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은 각각 직전 6개월 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87(2014.9.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적용하는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755(2010.8.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284(2009.1.22.)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인의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764(2007.10.4.)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222(2006.1.25.)
내국법인이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 법인에게 양도 시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625(2004.1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율은 30%를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1896(2001.7.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500(1997.6.3.)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산세과-117(2009.9.3.)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때에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