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참고자료)
(1)서울에서 1997년 1월 교회복지연구원을 졸업한 박중현 목사는 섬김의 집(공동체)을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2013년 경기도 화성시로 부터 사회복지시설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로 부터 2013년 3월 29일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아래-
판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섬김의 집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라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시설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다. 섬김의 집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업, 선교, 포교 등 종교 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 인정된 이유에 대하여 검찰은 섬김의 집이 정문에 섬김의 집에 대한 안내의 글을 게시해 놓은 부분에서 섬김의 집이 예배와 신앙공동체를 위한 시설이라고 게시해 놓은 부분과 어르신들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섬김의 집에 대한 검찰의 판결은 신앙공동체로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와 교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법인포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판결은 교회에서 신앙공동체를 운영하거나 교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교회복지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섬김의 집과 같이 신앙공동체가 사회복지시설로 오해받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된다는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교회복지사가 신앙공동체(혹은 교회복지공동체)로 설치 운영하거나 교회복지시설로 어르신이나 장애우를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려면 각 나라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보다 최소한 한 단계 더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신앙공동체(혹은 교회복지공동체)의 이름으로 교회복지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대상자들의 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신앙공동체나 교회복지시설이 있다면 국가가 아닌 지역 교회 및 기독교 단체 그리고 한국 교회복지사회가 앞 장 서서 이런 부분을 주목하여 개선시켜 나가고 지도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기준, 직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지만 선교나 종교 행위 등을 수행하려면 선교나 종교 행위 등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교단소속, 교회소속, 단체소속 등)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각 교단이나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명확한 기준(규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민간자격 등록기관인 한국 교회복지사회에서 교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회원(명예, 정, 준)들은 복지현장(교회, 사회)에서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업이나 교회복지사업을 수행하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는 제1의 기준이 신앙 양심외에는 각 나라별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복지사업 및 실천에 있어서 제1의 기준은 기록된 성경이며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양심으로 교회복지사는 이 시대의 가장 그늘지고 소외된 현장, 고통과 슬픔의 현장, 교회와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교회복지사는 이름도 빛도 없이 지원하고 협력하며 봉사하는 일을 기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며, 21세기 국내외에서 교회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분야에도 실천과 서비스의 기준과 모범을 제시하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창조적인 교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현장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로 부터 지원과 협력을 받는데(받을 수 있는데) 교회복지시설은 정부로 부터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운영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교회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는 정부로 부터 지원과 협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어떻게 지원하며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더 나아가 교회복지사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영혼구령을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이기에 단순하게 사회복지적 사고와 이해로 출발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작이며 출발이 될 수 있다.
교회복지사업은 교회복지 소명자와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복된 사업이다. 운영에 대한 염려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복지현장에서 최선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2)국민일보(양민철 기자) 기사에 교회 건물 안에서 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더라도 교회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탁구장, 음악교실, 방과 후 교실 등 공익·복지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교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쉼터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종교시설을 비과세로 규정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장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리회는 2007년 5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교회(최범선 목사)의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 인근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 건물을 구입했다.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을 비과세’로 규정한 옛 지방세법에 따라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3년 뒤엔 교육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취득했다. 이 때에도 세금은 모두 감면됐다.
**교회는 교육관 건물 안에 예배당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체육시설을 설치했다. 건물 2, 3층엔 교인들이 성경공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소그룹실과 악기연습을 할 수 있는 음악교실 등을 꾸몄다. 2010년 3월에 동대문구의 요청으로 ‘방과 후 교실’도 만들었다. 수강생은 교재비만 부담했고, 강사료 등은 교회가 모두 지원했다. 청소년독서실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탁구실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공익사업은 되레 과세의 빌미가 됐다. 동대문구는 2010년 5월 교육관을 현장조사한 뒤 ‘방과 후 교실, 탁구실 등은 ‘종교사업’이란 비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교육관 건물 취·등록세 등으로 2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교회는 “건물 전체를 종교목적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였다. 1심은 “비과세는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된다”며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탁구실, 방과 후 교실 등은 유료냐 무료냐를 떠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할 복지사업’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은 반드시 사회복지단체가 해야 한다는 관점은 종교단체가 가지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외면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건물 중 일부가 방과 후 수업 등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공익 목적을 위해 건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한 감리회 측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