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가던 중! 그만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발목에 골절이었되었을 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가?
1.본인실수 로 다쳤기에 병원비를 건강보험 으로처리 한다?
2. 주인한테 피해보상금 병원치료비를 요구한다?
모두 잘 모르는 처리방한이다.
업주에게 가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다면 보험접수 요구 해 달라하여야
한다.
자동차배상 처럼 위자료/입원기간 휴업손해/
후유장해(상실수익액) 등 본인 과실 약 30-40%정도 삭감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이유 인즉! 사업주는 바닥 미끄럼방지 소홀히 한점 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이 근무중 상해를 당하였는데 업주께서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져 있다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후산재 접수하게
되면
심사후에 산재승인결정으로 요양치료비/휴업손해/장해등급 산재와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그리고 사고후 6개월 이상 치료를 했음에도
다친발목에 장애가 남아 있을 시에
개인이 가입한보험사부터 병원비/수술비/골절비 등 이외
후유장해보상금 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억 후유장해담보시 500-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