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의 휴가일수는 3일~5일로 최초 3일 유급이였고, 분할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출산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휴가를 청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유급 10일의 휴가와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면 휴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휴가일수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새로 생겼습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사용했을 경우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되어야하고 휴가가 시작되고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급휴가 5일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끝나면 12개월 이내로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12개월 이후에 신청하면 지급되지 않는점 기억해주시길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먼저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최초 1회만 해당됩니다!
세번째로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통상임금이 확인가능한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휴가기간에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았으면
이에 대한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