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3번째 월급 or 13번째
세금폭탄 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정의 : 두산백과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年末精算] : 급여(給與)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稅額)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산출하는데, 실제로는 잔업(殘業)·상여(賞與)·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또한 각종 소득공제신고(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는 12월분의
급여지급 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세액(年稅額)과 원천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액이 생기게 마련이다. 과납분(過納分)은 그 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충당하며, 부족분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2∼156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회사에 속한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등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이 공제된 세금등은 원천징수자인
회사측에서 국세청과 각 정부기간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구간별 세율이 다름으로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땐 세금이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많고 적음을 따져서 세금을 돌려주기도 하고 더 징수하기도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의 취지입니다.
2. 주 목적
보통 나라별로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개입과 주 신고 의무자가 다릅니다.
한국: 개인별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회사에 있음, 정부는 회사 신고분에 관해 검토 후 환급액이 생길경우 개인별 지급이 아닌 회사에 지급토록 함(정부 vs 회사)
미국: 회사에 속해있든 자영업을 하던 공무원이든 모든 신고주체는 개인별이며
Form 1040(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신고 대행을 회계사등의 전문가에 의뢰 가능)
중국: 연말정산 제도 없음, 회사에서
월급줄 때 소득구간별로 미리 책정된 세율납부 하면 끝
결국 연말정산의 주 목적은 각 나라 정부에서 계층별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도 있지만 국가적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개인별로 준비하게끔 유도하는 사회적 비용 재분배 효과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항목을 보면 부양가족, 장애인, 연로자공제, 퇴직연금, 주택마련 저축 등의 미래를 위한 저축과 소비를 유도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미래의 사회적 부양비용을 줄이고자
국가적 관리비용(공무원사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매년 시행합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워낙 전산화 안되고 인구가 많아 연말정산을 통한 효익보다 비용이 크기에 연말정산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3. Flow chart

2017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국세청에서 2018년 1월에
배포한 ‘2017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PDF 파일을
첨부하오니 Ctrl+F (찾기기능) 누르시고 본인이 궁금한
항목을 검색하시면 좀더 정확한 정보와 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 회계팀에서 개인별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명세등등)를
제출하고 궁금한점에 대해 답변을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데 실제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례를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4. 실제 Case
Q) 홍길동씨는 근로자 5인미만
소규모 자영업자 밑에 근로하고 있으며 4대보험을 제외하고 월 13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월6회(월~토) 하루8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매월 월급지급은 통장으로 현금지급 받으며 월급명세서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사등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받는 사실을 알았지만 실제
4대보험을 사장님이 납부하시는지 내 월급총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는 매월 월급총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세,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제 급여를 받습니다.
2018년도 4대 보험율과
근로소득 세율을 15% 가정(예납 간이 세액은 1%가정) 연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자영업 사장님은 홍길동씨의 임금을 1,726만원(최저일 경우 감안) 신고하실 확률이 크며
홍길동씨는 2018년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인터넷 or 지방 세무서를 찾아가시어 신고하시면 13만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신청 여부, 기타
공제가능한 소득상품등의 많은 변수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대 19만원(본인이 납부한 세금 이상은 받을 수 없음)까지는 세금 돌려받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1% 세율로 세금을 예납(미리때서 매월신고)하지 않고 세율을 낮게 신고하면 19만원 보다 낮게 받고 세율을 높게 신고하면 19만원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X 검색창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치면 http://cafe.naver.com/sadasd11aa/1140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의 월급총액과 공제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소득이 높고 미혼(부양가족이 적은경우)인 경우에는 추가 세금
납부가 나오지만 연금상품, 보험, 저축상품 등 연말정산 공제
정보에 대해 전략을 짜신다면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준비도 가능합니다. 영세 사업자등에서는 월급명세서를 배포하지 않거나 본인 사업비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급여는 많이 신고하는데 실제 근로자에게는 작은 금액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직접 찾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언론에서 크게 다루므로 실제 인터넷 등에서 정보 얻기가 수월하지만 소득세법등의 전문용어가 이해가 잘 안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의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와우~^^ 잘읽었습니다
세금에 괸한 좋은 교육 감사히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