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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와 GHS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과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함께 있듯이 사업장에서 취급·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해·위험정보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데 이것이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MSDS를 취급자 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ing)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으로 화학제품에 표시하는 UN이 정한 국제기준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다. 화학물질 저장용기의 위험성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표준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유해성 정보전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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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질에 대한 GHS기준 적용 혼합물이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단일물질이 아닌 혼합물도 유독물 분류·표시에 대한 국제기준(GHS)에 따라 라벨을 표시하도록 적용되었다. 단일물질로 된 유독물의 표시는 2011년 7월부터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2013년 6월 20일 당시 유통·사용 중인 혼합물질의 경우 2015년 6월 30일까지 종전 기준의 경고표시가 유효하다.(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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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MSDS를 한글로 작성해서 제공한다. 또한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MSDS 기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MSDS를 변경하고 변경된 MSDS를 사용 사업장에 제공한다.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에서는 작업장 내 MSDS 게시·비치하고, 작업장 내 소분용기 등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MSDS 주요내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교육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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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기존의 MSDS를 사용할 수 없으며, GHS 기준의 MSDS를 사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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