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며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전세사기 사건 중 공인중개사의 개입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빨리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내 신고항목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자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분쟁 발생 시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가 필요함에도 신고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방지책 시행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는 전세가기 피해조사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정보 미비로 피해자 권리구제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계약 신고서 내 중개사의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변경·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