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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수정신고 반영은 정기신고서에서 수정한다. ·발견된 오류는 아직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류의 내용은 전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가산세 계산시 일수는 30일로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의 작성은 생략한다. ·아래의 오류사항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없고 각종 세액공제는 모두 생략하였다. |
오류 사항 |
·(주)영동상사에 제품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판매일 10월 1일)하고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건을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하여 2013년 2월 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11과세매출(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추가반영) ·원재료를 소매로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 1건을 누락하였다.=>57카과매입(기타공제매입세액란 반영) ·(주)대박상사로부터 원재료를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1건을 누락하였다.=>51과세매입(세금계산서취 일반반영) |
<기존에 오류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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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❶ 신 고 내 용 |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1) |
365,000,000 |
|
36,500,000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2)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
(3)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4) |
||||||
영세 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5) |
|
||||
기 타 |
(6)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7) |
||||||
대 손 세 액 가 감 |
(8) |
||||||
합 계 |
(9) |
365,000,000 |
㉮ |
36,500,000 | |||
매입 세액 |
세금계산서 수 취 분 |
일반매입 |
(10) |
321,000,000 |
32,100,000 | ||
고정자산 매입 |
(11)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12)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13)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
(14) |
3,000,000 |
300,000 | ||||
합계(10)+(11)+(12)+(13)+(14) |
(15) |
324,000,000 |
32,400,000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6) |
||||||
차 감 계 (15)-(16) |
(17) |
324,000,000 |
㉯ |
32,400,000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4,100,000 | |||||
경감 ㆍ 공제 세액 |
기타 경감ㆍ공제세액 |
(18)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
(19) |
||||||
합 계 |
(20)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
(21) |
㉲ |
|||||
예 정 고 지 세 액 |
(22) |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3) |
㉴ |
|||||
가 산 세 액 계 |
(24) |
5,200,000 |
㉵ |
30,900 |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25) |
4,130,900 | |||||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❹ 과 세 표 준 명 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업 태 |
종목 |
업종 코드 |
금 액 | ||||||||
(26) |
365,000,000 | ||||||||||
(27)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28) |
|||||||||||
(29)수입금액제외 |
|||||||||||
세무서장 귀하 | |||||||||||
(30)합 계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
(7)매출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과세 |
세 금 계 산 서 |
(31) |
|
||||||
기 타 |
(32) |
|
|||||||
영세율 |
세 금 계 산 서 |
(33) |
|
||||||
기 타 |
(34) |
|
|||||||
합 계 |
(35) |
||||||||
(12)매입 |
세 금 계 산 서 |
(36)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
(37) |
||||||||
합 계 |
(38) |
||||||||
(14)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 명세서 제출분 |
일반매입 |
(39) |
3,000,000 |
300,000 | |||||
고정자산매입 |
(40) |
||||||||
의 제 매 입 세 액 |
(41) |
뒤쪽 참조 |
|||||||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
(42) |
뒤쪽 참조 |
|||||||
고금 의제매입세액 |
(43) |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44) |
||||||||
재 고 매 입 세 액 |
(45) |
||||||||
변 제 대 손 세 액 |
(46) |
||||||||
합 계 |
(47) |
3,000,000 |
300,000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48)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49) |
||||||||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
(50) |
||||||||
합 계 |
(51) |
||||||||
(18) 기타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
(52)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53) |
||||||||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
(54) |
||||||||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
(55) |
||||||||
기 타 |
(56) |
||||||||
합 계 |
(57) |
||||||||
(24) 가산세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
(58) |
|
|||||||
세 금 계 산 서 |
지연발급 등 |
(59) |
|
||||||
미발급 등 |
(60)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
다음달 15일 후 |
(61) |
|
||||||
과세기간 다음달 15일 후 |
(62) |
|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
(63) |
5,000,000 |
뒤쪽참조 |
25,000 | |||||
신 고 불 성 실 |
(64) |
100,000 |
뒤쪽참조 |
5,000 | |||||
납 부 불 성 실 |
(65) |
100,000 |
뒤쪽참조 |
900 |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
(66) |
|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
(67) |
|
|||||||
합 계 |
(68) |
30,900 |
가산세
1.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미제출):5,000,000*1%*50%감면=25,000
cf.감면규정중 제출,무신고등 1개월 이내 처리시 50%감면 규정이 있어요 ㅠ
그래서 미납일수가 1개월 이내면 미제출에도 50%감면을 해줘야해요....
2.신고불성실가산세:100,000*10%*50%(6월내 신고납부시 감면)=5,000
3.납부불성실가산세:100,000*30일*3/10,000=90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가 중복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