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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내용 |
인정하는 경비 |
불인정 경비 |
중요서류 |
1 |
직원 급여 |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보수,급료,임금,실적수당등 ●봉사료모아서 일괄지급시 ●임원급여는 법인규모,직무내용에 합당 |
●타회사 중복근무자 급여 ●사업자등록되있는 근로자 ●주주총회 미승인 임원급여 |
급여대장 급여지급 규정 송금영수증 |
2 |
상여금 |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 정액또는 정율지급액 ●이사회결의서에 의한 경영성과상여금의 실제지급시 |
●상여금 지급규정 없거나, ●미지급상여금은 비용불인정 |
상여금지급 규정 송금영수증 |
No |
내용 |
인정하는 경비 |
불인정 경비 |
중요서류 |
3 |
퇴직금 |
●현실적인 퇴직 (사직세제출. 직원의 임원승진) 및 명예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된때 지급한 금액
♣월급제에서 연봉제 전환 지급퇴직금 퇴사처리 퇴직금지급후, 신규입사처리 ♣임원퇴직금-규정이외는 년급여1/10 |
●주주총회의결 거친 퇴직금 지급규정없는경우▶근로기준법에 정한 1/12 한도초과액 경비불인정 ●한도초과는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계산하여 법인의 이자수입으로 간주됨 |
퇴직금지급 규정 송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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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복리 후생비 |
직원식대/ 직장체육비/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단체퇴직보험료/ 직원식당 유지비/ 치료비/ 사택유지비/ |
*시상금을 현금으로 지급 →경비로 인정받되 근로 소득으로 별도과세 |
카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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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여비 교통비 |
●업무와 관련한 여비교통비로 증빙자료비치(통행료영수증.출장명령부.보고서) ●장기시외 출장시 가지급후 정산필수 |
*포상조 해외여행경비 → 근로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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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명령부 지출결의서
차량등록원부 |
●월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비 ☞★차량보조금 수령자가 차량소유자 이고 시내출장비 지급받지않는조건 | ||||
6 |
접대비 |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게 접대, 향응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외상매출금을 합의로 포기하는경우 ♣증빙자료: 청접장.부고장.사례금지출 결의서 ♣특정고객에 대한 지출 ☞접대비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지출☞광고선전비 |
●건당 1만원초과 접대비로써 법인용카드.개인카드 미사용분 ●접대와 관련된 매입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됨 ●접대비한도: 년간1800만원 + 매출액의0.2% 한도 (초과사용접대비 경비불인정 |
법인카드 사용전표
개인업체는 임직원카드 사용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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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세금과 공과 |
자동차세/사업소세/균등할주민세/상공회의소협회비/적십자회비/국민연금 회사부담금/조합 월회비/도로점용료등 |
●부동산 취득.등록세 ●벌금.과태료.가산금.가산세.법인.소득세 경비불인정 |
납부서 영수증 |
8 |
광고 선전비 |
●판매상품의 판매촉진.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비용/방송.신문.잡지광고비/광고탑.입간판 |
●소비성 서비스업(음식,숙박 오락업소)이 매출액의 2% 초과 지출한 광고비용 불인정 |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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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지급 임차료 |
부동산(점포)임차료/ 동산임차료/ 타인 토지위에 건물신축 사용후 무상양도→[신축가액÷사용기간]=년 임대료경비 |
기간 미경과 선급임차료 |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
10 |
보험료 |
건물등 고정자산 화재보험료/손해보험료/ CIF수출조건 해상보험료/매출채권 보증보험료/단체퇴직보험금으로 자산으로 결산시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가능 |
●수입기계 해상보험료와 저축성보험 해당분은 경비가 아니라 예금자산으로 처리함 ●선급보험료 |
보험계약서 |
11 |
수선비 |
개별자산별로 지출한금액 300만원미만 원상회복+능률유지등에 소요된 비용 매월 유지보수비(건물또는 비품)의 지급 |
임대용건물의 엘리베이터시설.냉난방시설은 자본적지출로 경비불인정 자산분류 감가상각함 |
수선비영수 증 세금계산서 |
12 |
대손금 |
●대손인정채권→외상매출금/월세/ 받을어음/미수금/ 대여금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잔액의 1% ●대손사유:소멸시효완성→상법상시효3년/어음법3년/민법10년/부도발생일부터 6 월경과 수표.어음+ 중소기업 보유외상매출금(어음미수취 부도후6개월대손가능 |
●저당권 설정 채권 대손금 차입조건부 할인어음 ●가지급 및.구상채권은 대손 ●채권 포기액(일부 받기로하고 일부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이나 전체포기한 금액은 접대비로 한도액 시부인 대상임) |
세금계산서 받을어음 거래처원장 |
13 |
이자 비용 |
●경비성 이자:타인으로부터 차입금 조달후 지급하는 운영자금이자.●어음할인 ●임대부동산 구입시 초기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업무용자산<차입금이 큰경우 ●업무무관 자산해당 이자 ●사업용건물 담보로 차입한 자 금을 사업외 사용시 그이자비용 |
이자지급 계산서 차입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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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토지매입 차입금(토지계약일~대금 청산일기간 이자비용) 건물 건설차입금(착공일~준공일기간 이자비용) ▶비용아니고 자산처리 |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접대비는 위 6호의 접대비한도초과분 경비불인정됩니다
물품제공 유형별 처리 |
계정과목 |
제공물품 부가세신고 |
매입세액공제는 |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 |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
해당무 |
공제 |
구매실적에 따른 제공 |
접대비(거래고객) |
기매입세액 공제했으면 매출(판매시가)로 |
불공제 |
추첨에 의한 물품제공 |
접대비(특정고객) | ||
판매실적에 따라 제공 |
판매장려금(거래처) |
사업상증여매출(판매시가) |
공제 |
제품 직원무상/저가제공 |
복리후생비 |
자가공급 매출(판매시가) |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