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표제도
일본은 우리의 2대 교역 상대국 일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이나 과거사나 정치문제로 아직까지도 가깝고도 먼 나라로 남아있다. 우리와는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일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등록문제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의 상표출원절차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출원시 필요서류 : 상표견본, 출원인의 정보(영문/한문)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 약 1년
-우선권 주장-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우선권 서류 제출이 필요.
2. 상표등록절차
가. 심사
① 방식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본특허청(Japan Patent Office)(이하 ‘JPO'라 함)은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게 되고 이후 실체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② 실체심사
일본 상표법상의 i) 상표등록요건은 우리 상표법 제6조 제1항과 유사하며 상표의 식별력유무를 다루고 있고, ii) 부등록 사유는 우리 상표법 제7조 제1항과 유사하며 상표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표라 하더라도 타인의 상표와 유사, 저명상표와 유사여부 등을 판단한다.
나. 등록
상표가 등록결정을 받게 되며 등록료는 등록결정서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출원을 통해 10년씩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존속기간은 등록권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5년씩도 가능하며 갱신도 5년씩 가능하다.
다. 공고
등록 전 공고되는 우리상표법과는 달리 일본상표법에서는 등록 후 상표가 공고된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3. 이의신청 및 심판제도
가. 이의신청(Opposition)
우리 상표법과는 달리
일본 상표법에서는 상표는 등록 후 공고되며, 공고집은 매주 발행된다. 등록상표는 상표공보에 게재되게 되는데 공고일로부터 2달 내
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상표거절이유
와 유사하다.
나. 거절결정불복심판(Appeal against Decision of Refusal)
출원상표가 JPO에 의해 최종 거절결정되었을 때 출원인은 거절결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된 심판관에 의해 심리된다.
다. 무효심판(Invalidation)
무효심판은 이의신청 사유와 같은 원시적 하자와 등록 후 발생된 무효사유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이 등록상표의 무효를 다투는 심판이다. 상표가 무효결정이 되면 소급해서 소멸되나 등록후 발생된 무효사유로 인해 무효결정된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라. 취소심판(Revocation)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에 의한 등록상표 불사용(Non-use),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부정사용(Improper use), 타인의 유사상표 소유,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의해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불사용을 근거로 한 취소결정이 되면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상표등록이 취소가 되고 그 외 사유를 근거로 한 취소결정이 되면 상표등록은 취소결정일로부터 취소된다.
4. 기타
가. 우리상표법과의 비교
(1) 등록 후 공고-우리 상표법과는 달리 상표는 등록된 후 공고된다.
(2) 이의신청기간- 우리나라와 달리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다.
(3) 존속기간 선택 가능-10년의 상표권 존속기간을 두고 있는 우리 상표법과는 달리 등록권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의 선택이 가능하며 갱신도 5년 또는 10년씩 가능하다.
(4) 유사군코드제도-우리 상표법과 같이 유사군코드가 존재한다.
(5) 다류출원제도-우리 상표법과 같이 다류출원제도가 존재한다.
(6) 지정상품의 포괄명칭 불인정 및 서비스업에서 “소매업(retali)” 불인정
-우리 상표법과 동일하다.
나. 주요 마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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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마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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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선권 주장가능 기간 |
원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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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의신청 가능 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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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의신청내용 보정 기간 |
이의신청마감일로부터 90일 내(기간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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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등록료 납부 |
등록결정접수일로부터 3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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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간 |
거절결정받은 날로부터 90일 내(기간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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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간 |
보정각하결정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기간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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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보정명령 마감 |
보정명령받은 날로부터 30일 내(기간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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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제출마감 |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1개월에 한해 기간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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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갱신등록마감 |
존속기간 6개월 전부터 6개월 후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일본 상표제도의 절차, 심판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매우 가까워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국가보다도 사업진출에 앞서 우리의 상표등록 시도가 많은 국가임이 틀림없다. 일본의 상표출원제도는 우리나라의 상표출원제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출원진행시 제도를 미리 인지하고 불필요한 거절이유나 서류의 미비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등록 지연 없이 신속한 등록을 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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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상표법에서는 상표는 공고된 후 등록결정된다.
(2) 기간연장은 불가능하다.
(3) 상표등록요건, 부등록사유
(4) 우리나라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다.
(5) eg.) other goods belonging to this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