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서 연구용역 한 결과가 고스란히 담긴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교수님~~수고하셨습니다~~(준호도ㅋㅋ)
산안법 시행규칙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야간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ttp://www.moel.go.kr/view.jsp?cate=4&sec=3&smenu=2&div_cd=&mode=view&bbs_cd=115&seq=1355100129437&page=1&state=A
1-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hwp
1-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1-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조문별개정이유서.hwp
1-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2-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hwp
2-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2-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조문별개정이유서.hwp
2-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32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범위가 주로 제조업ㆍ건설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 조문별로 제도취지에 맞게 적용범위를 정비하는 한편,「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2조의2, 제9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복잡하여 법 수규자 및 집행자 모두 이해하기 어렵고 제도별 적용범위에 있어 업종별 유해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여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영 별표1의 업종별 일부적용대상 구분표에서 규정하던 법 일부 적용범위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등 개별조문에서 규정하고 유해위험업종이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
3) 개별조문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게 됨에 따라 적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별 취지에 따라 적용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조항 신설(안 제47조의3)
1)「개인정보 보호법」시행(‘11.9.30)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행정사무 수행 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
2) 산업재해, 건강진단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를 신설함
3)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제도적으로 이를 조기발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을 추가하고, 유해작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수첩이 근무경력 확인의 곤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무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건강관리수첩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안 제98조제2호 별표 12의2, 제99조의2, 제100조제4항 별표 13)
1)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조기발견 및 관리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을 추가 규정
3)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나.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ㆍ요건 및 절차 개선(안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110조, 110조의2 제2항, 제112조 제1항, 제2항)
1) 유해작업 종사사에 대한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있어 건설업 종사자는 과거 근무경력 확인 등이 어려워 수첩 발급이 저조하고 수첩 발급, 신청 등 절차에 있어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
2) 수첩 발급대상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과거 근무경력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흉부방사선상 석면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경우 수첩발급대상에 포함
- 사업주가 근무경력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첩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증 확인으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
3) 건강관리수첩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및 검진의 활성화 기대
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안 시행규칙 제121조제7항)
1)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산안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ㆍ확인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검토를 이중으로 받고 있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해당 설비에 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을 면제
3) 중복 규제를 해소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제도의 활성화 기대
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시기의 합리적 조정(안 시행규칙 제130조의7제1항)
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대상 설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2)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시운전단계의 확인이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고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개선
3) 이행상태 평가시기를 제도취지에 맞게 보완함에 따라 평가의 내실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번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6922-0971
첫댓글 또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건설업종 중 공사금액 800억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교수님이 연구용역 하셨다고만 적고,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ㅋㅋ 감사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