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흥안씨 탐진군파 헌납공 종중 족보 편찬위원회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요령의 목적은 순흥안씨 탐진군파 헌납공종중 족보의 원활한 편찬및 발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구성) 본 요령에의한 편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 1명 - 대종회장이 겸임
부위원장 1명 - 편찬위원중 최고령자
간사 1명 - 편찬위원회에서 호선
위원 15명 이내
제3조(기능) 본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종중족보편찬에 관한 기본방향수립
나. 종중족보편찬에 관한 세부 사항 심의 결정
다. 종중족보에 관한 자료수집
라. 종중족보 편찬에 관한 수정 교정등 일절업무
제4조(구성원수) 각 집안별 편찬위원의 구성원수는 다음과 같이한다
정랑공 장파(휘 세태 조) 3명
중파(휘 우태 조) 1명
계파(휘 기태 조) 1명
창상(휘 시경 조) 1명
소종(휘 이태 조) 1명
파종(휘 필태 조) 1명
충순위공 구산(휘 처우 조) 5명
도사공 삼가( 휘 건 조) 3명
제5조(임기) 본 요령에 의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종중족보 편찬 발간 업무의 종료시 까지로한다
제6조(편찬위원의 선정) 본 요령에 의한 편찬위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한다
가. 족사보존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된다
나. 여타위원은 종사에 조예가 있고 관심이 있는 종원중에서 선정한다
제7조(회의 의결) 본 요령에 의한 편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관리하고 회의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본 편찬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편찬업무와 서무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제원충당) 본 편찬위원회 제원은 수단비(현재 10,000원예상)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하여
충당한다 본 편찬위원회의 금전출납은 순흥안씨 탐진군파 헌납공종중 족보편찬위원회
명의로 관리한다
제10조(시행일) 본 순흥안씨 탐진군파 헌납공종중 족보 편찬위원회의 요령은 2015.5.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