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을 가지고 사용 수익한 이득금을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하지 않을 경우,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의 수익금에 대해 분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2017. 1. 24. 선고 2016나5643 판결).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 법률상담은 236-0222
대상판결의 쟁점은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에 당사자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주상복합건물 공용부분의 수익을 상가번영회에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건물 전체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만 이루어진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상가번영회를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주상복합 상가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보았고, 집행건물법상 관리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상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17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 안테나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 외벽 간판으로 발생한 수익은 전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판단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받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