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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 HS 관세율표의 일반 해석론 |
제1절 관세율표와 행정법의 해석
1. 법해석의 의의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일부로서 조세행정법에 해당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도 관세법의 위임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행정법규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표의 해석도 일반 행정법의 해석의 기본원리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 및 주의 규정은 일반법과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관세율표의 세목체계는 과거의 유통 상품의 기준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미흡이 생기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
2. 행정법의 해석의 분류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해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유원해석(공권해석) (1) 입법해석 (2) 사법해석 (3) 행정해석 2. 학리해석 (1) 문리해석 (2) 논리해석 ① 확대(확장)해석 ② 축소해석 ③반대해석 ④ 물론해석 ⑤ 유추해석 ⑥ 비교해석, ⑦ 목적해석 ⑧ 연혁해석 |
가. 유권 해석(有權解釋)
법의 의미내용이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하는 해석으로서 공권(公權) 해석이라고도 하며, 입법해석과 사법해석으로 구분된다.
(1) 입법해석(법규해석 또는 법정해석)
입법 그 자체에 의한 것으로 입법시에 법 스스로가 해석을 내리고 있는 법해석으로 그자신이 법규이므로 그 해석은 법으로 구속력이 있다. 동일 법령 중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이 전형이나 부속법령에 해석법규를 두거나 별도 해석법규를 두는 경우도 있다.
동일법령의 해석규정은 관세율표 통칙과 주의 규정이 이에 해당된다. 부속법령으로는 관세법의 위임에 의해 규정된 관세청 고시인 관세율표해설서와 품목분류의견서,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은 입법해석으로 볼 수 있다.
☞ 품목분류관련 고시의 법적 지위( 대법원 판례편 참조)
(2) 사법해석
법의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의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관세율표의 품목분류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다수가 있다.
☞ 제3편제3장 제3절 참조
(3) 행정해석
행정관청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상급행정기관이 하급관청에 대해 훈령,예규, 통보 등에 의하여 해석을 하는 것이다. 행정해석은 최종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관세율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유권기관(관세청)에서 훈령, 예규, 행정위원회 결정 등으로 규정한 것이다.
⇒ 훈련, 예규 참조
나. 학리해석
학리해석(學理解釋)은 학문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법해석으로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학문 입장에서 이론적·체계적으로 모순 없이 인식하려는 것으로서, 이 점에서 실천적 목적을 첫째로 하는 유권해석과 다르다. 학리해석의 성과는 학설이라고 일컬어지며 법학자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학설인 통설은 법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1) 문리해석(文理解釋)
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문구 또는 자구(字句)나 문장의 뜻(의의)을 문법 및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따라 밝혀 확정하는 해석방법이다. 논리해석에 대하는 개념으로 법해석의 제1단계이다. 문법적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자구의 의미를 밝힘에는 법령 제정 당시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의 사회적 수요(需要)에 대응하여 현재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는데 후자가 통설이다. 또한 일반 원칙으로서 사회의 일반인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이 없거나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특수한 해석은 피해야 한다. 논리 해석과의 관계에서 볼 때, 문법규칙과 사회통념에 의한 해석일지라도 논리성을 결여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 역시 성립한다.
(2) 논리해석(論理解釋)
법령의 의미 내용을 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문리해석의 대어(對語)이다. 형식 논리학을 사용하여서 확대·축소(제한)·반대·물론·유추·보정 해석을 하는 것.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치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게 되므로 체계적·목적론적 해석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① 확대해석(擴大解釋) 또는 확장해석
법조문(호의 용어와 주의 규정)의 의미를 문리적 의미 이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축소해석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참고로 조세법에서는 조세법정주의의 원칙상 확대 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관세율표의 통칙 제2호는 호의 용어를 확대해석 적용하는 규정이나 이는 통칙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해석에 해당된다.
② 축소해석(縮小解釋)- 제한해석
법령(法令)의 자구의 의미를 문리(文理)의미보다 제한·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확장(확대)해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또한 법문(法文)을 엄격히 해석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 예외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은 원칙론이지 반드시 축소해석은 아니다. 제한해석이라고 한다.
③ 반대해석(反對解釋) 또는 반면해석
법문(法文)에서의 내용으로 보아 일정한 사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④ 물론해석(勿論解釋)
법문(호 및 주)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입법취지나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에 포함되거나, 법문(法文)이 일정한 내용을 금하고 있을 때,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그 성질로 보아 내용 중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라고 이해될 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⑤ 유추해석(類推解釋)
당해 사항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입법 이유가 동일한 유사 사실을 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을 당해 사항에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해석방법이다. 입법기술상의 편리로 법에서 유추적용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준용(準用)이라 한다.
⇒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준용 참조 (제3절)
⑥ 보정해석(補正解釋) -변경해석
법조문이 입법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잘못 표현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를 바로잡아 옳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법적 안전성(安全性)을 이유로 이를 해석의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므로 보정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가 그릇되게 표현된 것이 명확할 때, 명백히 확정적인 학리(學理)에 반(反)할 때, 사회적 수요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확정적일 때에만 한(限)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합치해야 한다.
⑦ 연혁해석(沿革解析)
법령의 제정 당시의 초안, 이유서, 설명, 의사록 등의 자료로 법규의 성립과정에 표시된 여러의사를 참조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HS 품목표의 전신인 CCCN 1960년대에 작성되어 HS 거처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CCCN, HS 제정 당시의 WCO 문서,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 제정 당시의 취지 등을 살펴 해석하는 것이다.
⑧ 비교해석(比較解析)
외국법과 비교하여 당해 법규의 의미를 명백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관세율표는 HS영어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 관세율표를 참고하였기에 번역상에 정확한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언어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품목분류사례를 비교하여 해석하는 사례가 잇으며, 미국의 관세율표의 분류사례, 품목분류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⑨ 목적해석
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법의 의미 내용을 명백히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관세율표중 HS협약사항이외인 HSK 10단위와 세목은 국내의 산업현황, 관세율을 위해 세분한 것은 당시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⑩ 체계해석
법조문의 의미내용을 다른 법조문과 대조 또는 연관하여 법조문간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4단위, 6단위 및 10단위 품목분류체계를 서로 모순 없이 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부, 절은 참조의 편의 상 설정한 것(통칙1)이다.
제2절 관세율표(HS해설서)의 법률 용어 해설
1. 준용과 적용
(1) 준용과 적용의 의의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 “준용(準用: 원문: Mutatis mutandis)”이라는 용어가 있다. 준용이란 어떠한 법규를 그 법규와 유사하기는 하나 본질은 약간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그 본질적 요소가 비슷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맞추어 사용하는 것을 준용이라 말한다. 준용은 입법기술상 같은 규정을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법규의 간결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규를 찾아 쓰는 데 번잡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본질적 요소를 같이 하는 부분에만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한계에 관한 애매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해석상의 문제를 자아내기도 한다.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을 말한다. 법률상 명문으로써 지시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한 해석상의 유추적용과 다르다.
적용은 법이 규정한 그대로 맞추어 사용하며, 수정이나 유추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준용과 다르다.
(2)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상의 준용 및 적용 사례
준용(Mutatis mutandis)이라는 용어가 관세율표 1개, 관세율표해설서에 93군데 규정되어있다.
<사례1> 통칙6 :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Mutatis mutandis)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사례2> 해설서 제0210호: 해설서 제0206호의 규정은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 대해서 준용(Mutatis mutandis)한다.
<사례3> 해설서 제2305호: 이 호에 대해서는 제2304호의 해설서를 준용(Mutatis mutandis)한다
<사례4> 제84류주9. - 가.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및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2. 간주한다 (또는 본다)
(1) 의의
HS 영어 원문에는“be regarded as”로 되어 있으면 이를 관세율표 또는 해설서에서는“간주한다” 또는 “본다”로 번역하고 있다. 일반법령에서도 "~으로 본다", 또는 "~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나온다. "간주한다"는 말은 순우리말로 "본다"는 뜻을 가진 한자이기 때문에 "간주한다"와 "본다"는 같은 뜻으로 보면된다. 따라서 "본다" 또는 "간주한다"는 것은 실제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직접 강제의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령에서 간주된다고 표현된 경우에는 그 법령상 내용과 효력이 확정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반대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그 반면에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리라고 판단을 예단 하는 것이다.
(2) 규정 사례
<사례1> 통칙2(가):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be regarded as),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be regarded as)
<사례2> 통칙3(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중략)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사례3> 제5류주2: 인모를 길이에 따라 선별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be regarded as).
<사례4> 제5류 주3: 이표에서 코끼리, 해마, 일각고래 또는 산돼지 엄니, 서각,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 (Ivory)로 본다. <원문> Throughout the Nomenclature, elephant, hippopotamus walrus, narwhal and wild boar tusks, rhinoceros horns and the teeth of all animals are regarded as "ivory"
제3절 관세율표 품목분류 판례
1. HS 해설서의 법적성격
대법원에서 관세율표해설서에 대한 법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판결은 없다. 다만,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4245호 및 2002.4.12 선고 2000두8257호 등에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판단시 관세율표해설서를 인용하고 있는 점에서 동 해설서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품목분류 의견서 또한 관세율표해설서와 같이 HS협약상 법적인 구성요소가 아니어서 그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관세법 제85조제1항을 근거로 관세청 고시로 수용한 상태에서는 WCO의 개별품목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분류 의견서로서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WCO에서는 HS협약 제7조를 근거로 하여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지침로서 관세율표해설서와 분류의견서를 작성하여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WCO의 관세율표해설서와 분류의견서에 대해서는 제정 및 개정시마다 관세법 제85조 제1항을 근거로 국내수용함으로써 통일적인 해석기준 내지 적용기준으로 실무에 활용하고 있는 점 및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특정물품들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고시에 대해 대법원에서 그 법규적 효력을 인정한 사실과 기술발달로 인한 첨단 IT제품의 급속한 출현 등으로 기존의 분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물품들에 대한 행정입법의 적시성 한계를 고려해 볼 때 상기 3종류의 품목분류 관련고시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
2. 품목분류의 적용시점
HS협약 품목표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발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관세율표에 수용하여야 비로소 국내법으로 효력이 발휘된다. HS협약에서도 각국의; 수용시기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품목분류적용시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2601 【판시사항】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 수정결의나 이에 따른 관세청장의 통보의 효력 【판결요지】 관세법 제43조의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 제1항*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고, 설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통첩의 형식으로 그 결정내용과 같은 품목분류 해석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통보하더라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3. 특정 물품의 고시(고추다데기) 법규명령인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요지>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 [2]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제7조의3에서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시행령에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0. 3. 2.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9-0(이하 '이 사건 관세청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고추다데기에 관하여 다섯 가지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세청고시는 국제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물품이 거래되고 있고 또 새로이 많은 종류의 물품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품목분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품목분류를 한 다음 이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 고시된 통일적인 해석기준 내지 적용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편,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관세청고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관세청고시가 단순히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이라고 본 잘못은 있으나, 그 내용이 되는 분류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관세청고시에서 정한 고추다데기로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물품은 고추다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재위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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