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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심판규정
제24조 경기 내용
삼보에서는 특정한 자세에서 메치기, 굳히기, 통증기술 등 기타의 공격 행위와 방어행위를 허용한다.
1.선수자세
1) 서기 : 바닥에 발바닥만을 대고 서 있는 자세 (두 발로 서기)
2) 눕기 : 바닥에 발바닥 외의 신체 일부가 닿아있는 자세
3) 서서 겨루기 : 선 자세로 선수들이 겨루는 상태
4) 누워서 겨루기 : 누운 자세로 선수들이 겨루는 상태
2.메치기
1) 상대 선수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서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의 어느 부분이
바닥에 닿아서 “ 눕기 ” 자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 메치기를 성공한 것으로 간주 한다.
2) 반격메치기 : 방어를 하던 선수가 반격을 벌여서 경기주도권을 잡고 상대선수의 공격을 막거나
넘어지는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3) 메치기는 메치기를 하기 전에 (상대선수가 넘어지기 전에) “ 서기 ” 자세에서 시도되었을 때에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4) 공격선수가 메치기를 하는 도중에 (메치기를 시작하여 완전하게 메치기가 종결되기 까지) 넘어지지 않고
“ 서기 ” 자세를 유지하였을 때 넘어짐 없는 메치기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 된다.
5) 공격선수가 메치기를 하면서 누운 자세 중 하나로 전환하거나 균형을 잡기위해 팔이나 다리로 누워있는 상대선수를
누르고 있는 경우 넘어지며 메치기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6) 누운 자세에서의 경기를 진행하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선수들이 돌거나 “ 눕기 ” 자세에서 메치기를 하였을 경우에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7) 누운 자세의 상대 선수를 매트에서 완전히 들어 올려 종축, 횡축, 사상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는 (또는 복합 회전)
선 자세에 있는 선수의 기술에 대한 채점은 선 자세에서 수행된 기술과 동일하게 채점한다.
3.통증기술
1) 누운 자세의 경기에서 상대방의 팔이나 다리를 잡아 뒤틀기, 관절 뒤틀기, 근육이나 힘줄 압박을 하여
상대방이 항복의 표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통증기술이라고 한다.
통증기술은 상대선수가 통증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상대선수 사지의 공격가능 부위를 잡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통증기술 허용 시간은 1분이다.
2) 통증기술은 상대선수가 누운 자세에 있을 때에만 시작 할 수 있다.
공격선수는 선 자세에서도 가능하다.
3) 팔 또는 다리에 통증 기술을 시도하는 경우, 상대선수가 “ 서기 ” 로 자세를 바꾸고 2 초 이상 유지하면 기술 시도가 중단된다.
4.굳히기
1) 공격선수가 일정시간 동안 상대선수의 등이 바닥에 닿아서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을 때 이를 굳히기라고 한다.
이때 공격선수는 자신의 상체로 상대선수의 상체나 상체로 오므려진 팔들을 누른다.
2) 굳히기의 시간은 공격선수가 자신의 상체 (가슴, 옆구리, 등) 로 상대방의 상체를 누르기 시작하여
“견갑골대기”자세를 유지할 때부터 계산한다.
3) 만일 굳히기를 당하던 선수의 자세가 견갑골 쪽의 등과 경기장 바닥이 90 도 이상을 이루는
“가슴대기”, “배대기”, “엉덩이대기” (단, “허리대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바뀌면 굳히기는 중단된다.
상대선수가 공격선수를 밀어내거나 공격선수가 통증기술 시도 하게 될 때도 굳히기는 중단된다.
제 25조 경기 시작과 종료
1.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선수들을 매트로 호출한다.
2.경기 시작에 앞서, 먼저 호명되는 선수 (홍색도복 착용) 는 홍 코너에, 상대선수 (청색 도복 착용) 는 청 코너에 선다.
선수들이 소개된 후에 양 선수는 아르의 신호로 매트의 중간으로 모여서 악수를 나눈다,
악수를 나눈 후에 한걸음씩 물러선 후 아르의 호각소리와 함께 경기를 시작한다.
3.신호음 (종소리) 과 함께 경기가 종료된다. 아르의 호각소리는 신호음을 중복할 뿐이다.
4.경기를 마친 후 양 선수는 각자의 코너로 돌아간다.
경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아르는 다시 양선수를 가운데로 불러들여, 양선수의 손목을 잡은 후
승리한 선수의 팔을 들어 올린다 (부록10). 그 다음에 양 선수는 다시 악수를 하고 매트를 떠난다.
제 26조 경기 진행 및 지속시간
1.예선 및 결승 경기 지속시간은 아래와 같다.
남자 성인 부 및 주니어부 - 5분
여자 성인 부 및 주니어부 - 4분
남여 카데트 부 및 유스부 - 4분
남여 초중 부 – 3분
남자 베테랑급 - 4분 (65세 이상 – 3분)
여자 베테랑급 - 3분패자부활전 지속시간은 3분이다.
2.경기 시간은 아르의 첫 번째 호각소리로 시작한다.
경기가 중단된 시간은 순수한 경기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대회규정으로 미리 정해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아르가 “경기 중단”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때
경기중단 시간도 순수 경기시간에 포함 된다.
(단 준결승전, 결승전 제외).
3.3. 경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양 선수는 아르의 허락 없이 매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도복 교체가 필요한 경우 아르가 허락을 하여 부심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매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4.4.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을 경우 한 경기에서 총 2 분 간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다.
신체 노출 부위의 상처나 타박상을 입은 경우에만 경기 중 의료처치를 받을수 있다.의료처치는
매트 위에서(가장자리) 직접 이루어진다.의료처치 중 도복 탈의는 불가하다.
제 27조 경기 간 휴식시간
성인부, 주니어부의 경우에는 다음 경기까지 최소 10분 이상의 휴식시간, 유스, 카데트, 초중등부, 베테랑의 경우에는
최소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제 28조 경기 결과 및 점수
1.경기는 어느 일방의 승리와 상대방의 패배, 혹은 양선수의 패배로 끝날 수 있다.
2.승리 종류 다음과 같다 (부록 12)
1) 한판승
2) 점수 차에 의한 판정승
3) 기술 승
4) 양 선수의 퇴장 또는 실격 (조기 종료)
제 29조 한판승
1.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판승 판정을 내린다.
1) 매치기 한판
2) 통증기술 (관절 기) 또는 굳히기를 당하여 항복한 경우 (33조6항 참고)
3) 점수 차이가 8점 이상 나는 경우
4) 상대방이 경기 중 퇴장을 당하는 경우
5) 상대방이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 당 하는 경우
2.매치기 한판이란 공격자는 넘어지지 않고 공격당하는 상대방이 “ 서기 ” 자세에서 넘어져
등이 닿거나 구르면(멈추지 않고), 또는 “교각” 자세로 넘어지면 메치기 한판이 된다.
3.통증기술 성공은 공격당하는 상대방이 항복의 표시를 보낼 때에 해당된다.
항복 표시를 할 경우에는 커다란 목소리로(예)라고 하거나 바닥을 손이나 발로 두 번 치거나 상대방 또는
자신의 몸을 두 번 친다. 이 기술에서 공격당하는 상대방이 내는 고함소리는 어떠한 종류의 소리든지 항복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36조2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4.굳히기 한판승은 공격 당 하는 선수가 굳히기를 당하는 중 항복 표시를 한 경우이다.
5.경기 중 한 선수가 상대방보다 8 점 이상 점수 차이를 벌 이게 되면 경기를 중단하고 한판승 선언을 한다.
6.다음의 경우 선수는 주심의 결정에 따라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고 상대 선수는 한판승을 하게 된다
1) 금지된 기술을 재시도 하는 경우
2) 의료처치에 주어진 2분 안에 복귀를 못한 경우
3) 최초 호출 시점으로 부터 2분 안에 매트로 올라오지 않은 경우
4) 두 번째 경고 후 세 번째 경고를 해야 하고 심판3인방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다수의 의견이
주심대리의 지지를 얻는 경우이러한 경우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4점을 얻게 되고 패자는 카테고리 0점을 얻게 된다.
경기는 조기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진행 시간이 기록부에 기록된다.
7.다음의 경우 선수는 주심의 결정에 따라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상대 선수는 한판승을 하게 된다.
1) 의사의 판단으로 선수가 병 또는 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더 이상 대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이러한 경우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4점을 얻게 되고 패자는 카테고리 0점을 얻게 된다.
(카테고리를 정 할 때 박탈당한 시점의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정한다)
8.다음의 금지된 행동을 한 경우 선수는 주심의 결정에 따라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한다.
1) 상대선수, 선수들, 심판들, 관객들에게 무례하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거나
상대선수와 악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악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2)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고 의사 진단으로 대회 참여가 불가해진 경우
3) 심판을 속인 경우이러한 경우 해당 선수는 카테고리 점수 0점을 얻게 되고 (카테고리를 정 할 때 개인전,
단체전 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메달도 받지 못한다) 상대 선수는 카테고리 4점을 얻게 된다.
제 30조 점수 차에 의한 판정승
경기가 끝났을 때 어느 일방이 득점한 점수가 상대방보다 1~7점 높을 경우 점수차에 의한 판정승을 내린다.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3점을 받고 패자는 경기가 끝났을 때 기술점수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에 따라서
카테고리 점수 1점을 받거나 받지 못한다.
제 31조 기술 승
1.경기가 끝난 후 양선수의 점수가 같은 경우 양 선수 중에서 기술점수를 (메치기, 굳히기) 많이 받은 선수는 승리한다.
2.기술점수까지 같을 경우에는 기술의 난이도가 높은 선수가 승리 한다 (2,4 점짜리 기술 수가 많은 선수)
3.모든 점수표에서 양선수의 점수가 같을 경우, 양 선수 중에서 마지막으로 득점을 한 선수가 (1,2,4점) 경기에서 이긴다.
4.경기가 끝났을 때 양 선수 모두 기술 점수가 없고 경고 수도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경고가 주어지면서
점수를 얻은 선수가 승리한다.이러한 경우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2점을 받고 패자는 0점을 받는다.
제 32조 퇴장 및 실격
1.다음의 경우에 주심은 해당 선수에게는 퇴장 판정을 상대방 선수에게는 한판승 판정을 내린다.
1) 금지된 기술을 재시도하는 경우
2) 최초 호출 시점으로 부터 2분 안에 매트로 올라오지 않은 경우
3) 2 분 내로 의료처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이 경우에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4점을 받고 패자는 카테고리 점수 0점을 얻게된다.
경기는 조기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경기 시간을 기록한다.
2.한 선수가 2 번 경고를 받은 후에 경기를 회피함으로 해서 세 번째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
심판 3인방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과반수의 의견을 주심 대리가 지지할 때 주심의 결정에 따라 선수를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이 경우 상대방 선수에게 경기 조기종료에 따른 승리가 판정 된다.
3.의사의 판단으로 선수가 병 또는 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더 이상 대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 선수는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한다.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4점을 얻게 되고 패자는 카테고리 0점을 얻게 된다.
(카테고리를 정 할 때 박탈당한 시점의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정한다)
4.선수는 다음의 경우에 주심의 결정으로 실격된다.
1) 상대선수, 선수들, 심판들, 관객들에게 무례하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거나 상대선수와 악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악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2)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고 의사 진단으로 대회 참여가 불가해진 경우
3) 심판을 속인 경우이러한 경우 해당 선수는 카테고리 점수 0점을 얻게 되고
(카테고리를 정할때 개인전, 단체전 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메달도 받지 못한다) 상대 선수는 카테고리 4점을 얻게된다.
5.양 선수 모두 퇴장 (실격) 당한 경우 경기 결과는 0:0 이 되고 각 선수는 카테고리 0 점을 받는다.
그리고 양 선수 모두 카테고리를 정할때 개인전, 단체전 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메달도 받지 못한다
제 33조 기술점수
1.공격 선수의 기술이 한판승을 할 정도로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점수로 판정한다.
메치기 기술의 점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메치기 기술을 시도하면서 넘어졌는가, 넘어지지 않는가의 여부
상대방을 넘어뜨리면서 바닥에 닿은 신체 부분
2.아래의 경우에 4 점을 얻게 된다.
1) 넘어지면서 메치기를 하여 상대선수의 등이 바닥에 닿거나 교각 자세로 넘어진 경우
2) 넘어지지 않고 메치기를 하여 상대선수의 옆구리가 바닥에 닿거나 반 교각 자세로 넘어진 경우
3) 20초간 굳히기를 한 경우
3.아래의 경우에는 2 점을 얻게 된다.
1) 넘어지면서 메치기를 하여 상대선수의 옆구리가 바닥에 닿거나 반교각 자세로 넘어진 경우
2) 넘어지지 않고 메치기를 하여 상대선수의 가슴, 배 엉덩이, 허리, 어깨가 바닥에 닿은 경우
3) 10초 이상 지속된 마무리되지 않은 굳히기
4) 상대방 선수가 두 번째 경고를 받을 때
4.아래의 경우에는 1 점을 얻게 된다.
1) 넘어지면서 메치기를 하여 상대선수의 가슴, 배 엉덩이, 허리, 어깨가 바닥에 닿은 경우
2) 상대방 선수가 첫 번째 경고를 받을 때
5.공격선수가 메치기 실패하여 가슴, 배, 엉덩이, 허리, 옆구리, 등으로 넘어지는 경우 상대 선수가 반격을 하지 않으면
상대선수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 만약 상대선수가 반격을 했는데 공격선수의 낙하 형식과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공격선수의 메치기 방향으로 넘어가버린 경우 공격선수의 메치기는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6.한 경기에서 굳히기로 얻는 점수는 합하여 4 점을 넘지 못한다.
첫 번째 굳히기가 마무리 되지 않았던 경우 (2점) 한 경기에서 2회 이상 굳히기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다.
7.굳히기 또는 통증기술을 당하는 도중 선수의 요청으로 경기가 중지되는 경우, 공격 선수의 규칙 위반 사실이 없으면
항복으로 간주하며 공격 선수는 한판승을 하게 된다.
제 34조 경기 회피
1.아래와 같은 경우는 경기 회피로 간주한다.
1) 고의적으로 경기 도중에 매트 밖으로 나가서 서 있거나 기어나가는 경우
2) 《서기》자세에서 효과적인 기술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
3) 공격 시늉을 하는 경우 (허위 공격)
4) 《서기》자세에서 상대선수 잡기를 회피 할 때
5) 아무런 효과적인 기술 시도를 하지 않고 《눕기》자세를 취할 때
6) 명백하게 경기장으로 밀쳐내는 행위를 할 때 (기술사용 없이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매트 바깥으로 밀어낼 때)
제 35조 매트 경계 지역에서의 경기
1.아래의 경우 《매트 밖》 (매트 한계선 밖) 으로 간주 된다.
1) 《서기》자세에서 경기를 하는 도중에 한 선수의 양발이 매트 경계 밖으로 나간 경우
2) 《눕기》자세에서 경기를 하는 도중에 한 선수의 허리선 위쪽 상체 또는 견갑골 하나와 엉덩이 한쪽이
매트 경계선 밖으로 나간 경우
2.경기 도중 선수의 《매트 밖》 이탈 유무는 아르가 결정을 하며 다른 의견이 나올 경우 심판 3인방의 과반수 의견에 따른다.
3.선수가 《매트 밖》으로 이탈한 경우 아르가 호각을 불어서 양선수를 매트 안으로 불러들이며 선수들은 《서기》자세에서
다시 경기를 재개한다.
매트 경계 근처에서라도 아르의 호각소리가 없는 한 선수들은 경기를 진행하고 상대 선수를 매트 가운데로 불러들일 수 없다.
매트 안에서 시작되고 경계 밖에서 종료된 메치기(반격메치기)는 점수를 얻는다.
《매트 밖》에서 시작된 메치기는 점수를 얻지 못 한다.
4.매트 안에서 시작한 굳히기와 통증기술은 선수 중 한명이라도 매트 경계 안쪽에 닿아있는 이상 계속 진행된다.
제 36조 금지된 기술 및 행위
1.삼보 경기 중에서 아래의 사항은 금지된다.
1) 매치기 중에서 상대선수의 머리가 몸보다 먼저 바닥에 떨어지거나,
통증기술을 (《교차점》《지렛대》)시도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잡고 메치는 행위,
상대선수를 던진 후 자신의 온몸으로 상대선수위로 넘어지는 행위
2) 질식할 정도로 상대를 잡거나
상대방의 입, 코 등을 틀어막아서 호흡을 막는 행위
3) 때리거나 할퀴거나 무는 행위
4) 척추에 어떤 기술을 사용하거나,
목을 비틀거나,
손이나 발로 상대방의 머리를 조이거나 바닥에 누르는 행위,
상대방의 상체를 다리로 끼고 조이는 행위
5) 상대방의 얼굴에 손, 발, 머리 등으로 누르는 행위
6) 팔꿈치, 무릎 등으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위에서 찍어 누르는 행위
7) 상대방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잡는 행위
8) 팔을 등 뒤로 돌려 꺾거나 손에 통증기술을 시도한 행위
9) 상대방의 발목을 꺾거나 발바닥에 《교차점》기술을 시도하는 행위
10) 다리를 관절의 반대 방향으로 꺾으면서 무릎에《지렛대》기술을 시도하는 행위
11) 《서기》로 경기를 하면서 통증기술을 시도하는 행위
12) 상대선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통증기술을 시도한 행위
13) 상대선수의 하의, 상의 아랫자락, 허리띠 끝부분, 안에서 소매를 잡는 행위
14) 고의적으로 도복 착용 규정을 어기는 경우 (팔을 소매에서 빼거나 소매를 걷어 올리거나 슈즈를 벗거나 등)
2.만일 심판이 선수가 금지된 기술을 행하는 것을 알아채기 못한 경우 상대방 선수는 소리를 내거나 제스처를 써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허위 신호를 보내는 경우 이는 심판을 속이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된다.
제 37조 주의 및 경고
1.선수가 주의를 받는 규칙 위반은 다음과 같다
1) 매트 위 잡담
2) 경기 회피
3) 최초 호출 받은 후 30초 이상 매트에 늦게 나온 경우
4) 아르의 허가 없이 매트에서 나간경우 (의료 처치를 받기 위해 나간 경우도 포함)선수에게 내려지는 주의는
한 경기에서 한번만 허용된다. 아르는 나머지 심판 3인방과 합의를 하지 않고도 선수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주의 외에 선수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경고는 사전 주의 후 주어지는 경고와 사전 주의 없이 주어지는 경고로 구분된다.
1) 사전 주의 후 경고 : 매트에 늦게 나오는 경우 (1분경과 후 첫 번째 경고, 1분 30초경과 후 두 번째 경고)매트 위
잡담경기 회피아르의 허가 없이 매트에서 나간경우 (의료 처치를 받기 위해 나간 경우도 포함)
2) 사전 주의 없이 경고 : 매트 주변에 있는 선수단 대표, 코치, 다른 팀원들의 비윤리적 행동고의적으로
도복 착용 규정을 어기는 경우금지 된 기술사용폭력적인 경기규율 위반통증기술 또는 굳히기를 당 할 때
고의적으로 매트 밖으로 기어나가는 행위 (이를 한번 더하는 경우 두 번째 경고)
3.규칙을 위반한 선수는 퇴장당하거나 실격 당할 수 있다.
퇴장 당하는 경우 : 최초 호출 받은 후 2분 안에 매트로 나오지 않은 경우36 조에 명시된 행위를 재시도 하는 경우
(통증기술 또는 굳히기를 당할때 고의적으로 밖으로 기어나가는 행위 제외)2분 내로 의료처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
4.실격 당하는 경우 : 상대선수, 선수들, 심판들, 관객들에게 무례하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거나 상대선수와
악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악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금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선수가 부상을 입고
의사진단으로 대회 진행이 불가해진 경우심판을 속인 경우
제38조 경기결과 확정 및 발표
1.아래의 경우에 한판승을 내린다.
1) 심판 3 인방 중에 2 명 이상이 한 선수의 기술을 한판 메치기로 판정을 하는
2) 통증기술을 성공시키거나 굳히기 중 상대 선수가 항복한 경우
3) 상대 선수가 퇴장당한 경우
4) 상대 선수가 실격당한 경우
2.확실한 우세승 (한판승), 점수 차에 의한 판정승, 기술승은 매트 책임자가 경기 진행 중에 선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기록한 경기기록부에 따라 정한다.
3.한 선수 (혹은 양 선수) 에 대해서 심판 3 인방의 전원의 만장일치로, 혹은 과반수의 의견에 주심이
동의를 하는 경우 퇴장 결정을 내린다.
4.경기 결과는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5.먼저 경기가 종료된 매트를 말하고 승자의 도복 색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성명을 말한다. 예 : A매트 승자, 홍색 도복 이바노프 이반
제39조 이의신청
1.판정 도중에 상당한 규칙 위반이 있을 경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이의 신청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대회 진행 중에 팀의 대표자는 직접 주심에게 위반된 경기규칙의 조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특별한 상황(규정 위반, 참가선수의 계체 및 추첨 순서 위반, 조 편성 방법 위반, 공식적인
관계인으로부터 나온 허위정보 등) 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직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경기진행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이의심사 심판 과정에서의 규칙위반으로 이의가 접수되는 경우에,
이의 신청 내용을 해당 경기에 참가하였던 심판 3인방이 참석한 가운데 주심이 검토한다.
특별한 상황에 대한 이의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규칙을 위반한 당사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4.이의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이 내린다. 경기 판정에 대한 이의가 근거 있다고 판단된 경우,
결정은 이의를 제기한 대표가 대회 기간 안에 내린다.기타 안건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경우, 잘못된 실수가 경기 진행과 경기결과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재빨리 처리한다.경기 판정에 대한 이의에 대해 내린 결정은 경기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