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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편 경로당 운영규정 제정 2014. 11. 21
개정 2015. 2. 3
〃 2016. 2. 2
〃 2016. 12. 26
〃 2017. 12. 7
" 2021. 2. 18
〃 2021. 3. 18
〃 2022. 2. 7
" 2022. 12. 22
〃 2023. 8. 16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본 규정은 정관 제38조 ⑤항에 의하여 대한노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일선 조직인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 용】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된 경로당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경로당에 적용한다.
제 3 조【명 칭】경로당의 명칭은 (사)대한노인회 ○○○연합회 ○○시․군․구 지회 ○○○경로당 이라 칭한다.
제 4 조【사 업】경로당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인회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가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오락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업
3. 기타 경로당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경로당 이용】 ① 경로당의 이용은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 166 - 구역(읍․면․동.리․통.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단, 행정안전부 폭염 대책 기간(5.20~9.30)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 치매 등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경로당 내에서 폭언, 폭력행사 등 타 회원 의 경로당 이용 침해 및 정상운영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개정 2023.8.16.> ② 경로당 운영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에 한하며 기타 이용자는 이용 편익에 관하여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물론 본회(또는 경로당) 회원이 아닌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에는 경로당 회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구분】①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회원은 본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급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나 특별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운영규정, 위계질서 존중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정회원의 자격】①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와 가장 근접한 경로당(행정동 등 최소 행정 단위 기준)에 가입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상급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경로당에 이송된 경우도 같다. 다만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개정 2017.12.7><개정 2022.2.7>
② 정회원 신청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관내 경로당 회장에게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신청이 완료되며 경로당회장은 관할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7>
③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상급회에서 이송되어 온 회원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경로당 회장은 회원 가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거절할 때에 관할지회는 해당 경로당회장에 대하여 1차 경고를 실시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을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의 절차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2.7>
④ 정회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가 동일하여야 하며, 거주지 이전 시 이전지역의 관내 경로당으로 회원의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전․출입에 해당되는 회원이 개인의 의사로 이동 신고를 기피하거나 보류할 경우는 발생일(주민등록상 이전일)기준 정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고 특별회원으로 전환되며, 회원은 경로당 회장 임의대로 탈퇴시킬 수 없다.
⑥ 회원가입 일자는 회원명부상에 기재하여 1년 이상 회원 가입증명서(임원선거, 출마자 회원가입, 증명 및 회원의 전출 등)를 발급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 8 조【특별회원의 자격】① 특별회원은 해당 거주 지역의 관내 경로당의 발전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거나 자원봉사 등 도움을 주는 사람이 특별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할 때 자격을 득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② 특별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만 65세 미만의 특별회원 중 연령이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 8 조의 2【특별경로당】① 특별경로당은 전직이 다른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 모인 노인을 대상으로 거주지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등록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해당 지역 내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회원의 전․출입】① 정회원은 주민등록지 거주가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거주지역내 관내 경로당으로 1개월 이내에 전입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의 전․출입에 해당되는 경로당은 1주 이내에 회원명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지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회원의 전․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③ 전․출입기간 내에 있는 정회원의 선거권은 기권으로 처리하며, 회원명부의 수정등록 완료 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제 10 조【회원의 자격상실】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의 전․출입 변경기간에 있는 회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대한노인회 회원을 탈퇴할 때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지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때<개정 2017.12.7>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의 구성】경로당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2인(1개 경로당이 남․여 회원으로 구성된 경우 남․여 각 1명)
3. 이사 5인 이내
4. 감사 1~2인
* 경로당 회원이 50인 미만 시 부회장, 이사, 감사의 수를 축소할 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선출】① 경로당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선출하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2.2>
③ 경로당의 임원은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등록지에 거주 정회원 중에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 재임 중 당해지역(관할지역)외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회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전임회장은 경로당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신설 2016.12.26>
➄ 1년 이상 휴지 경로당의 재개설로 인한 회장 선거시에는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단서 및 제10조 제1호 단서의 1년 이상 경로당 활동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2.18>
제 13 조【임원의 임기】① 경로당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으며,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관할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8, 시행일 2021.3.26><단서 개정 2021.3.18><단서 시행일 2021.3.26>
1. 회장 : 4년
2. 부회장 : 4년
3. 이사 : 4년
4. 감사 : 2년
② 회장 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부회장 및 선임이사의 임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개시로 종료한다.<개정 2017.12.7>
③ 회장이 궐위(사직, 사퇴, 사망, 제명, 전출)에 의해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4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제 14 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경로당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연장자순 직무대행자가 직무대행직을 고사할 경우 차순위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경로당 회장이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제명된 경우 지회는 경로당 정회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7>
③ 이사는 이사회 직능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로당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경로당의 비품대장에 입․출고, 재고 등의 재산상황과 금전출납부 및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 확인 등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와 지회(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및 조치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총회 소집 요구는 경로당 회장에게 하여야 하며, 경로당 회장이 총회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급회에 상벌심의 대상자로 지회장 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경로당 회장은 심신장애 및 중병으로 의료기관에 90일 이상 장기 입원 진단시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단 경로당 회장이 자진 사직을 지연하거나 거부 시에는 총회의 의결로 사퇴시킬 수 있다
제 15 조【사무장(총무)의 직무】① 사무장(총무)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정회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나 임원의 자격은 주어지지 아니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 사무장(총무)은 경로당 회장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전임회장 등으로 선임할 수 없다.<개정 2016.12.26><개정 2022.2.7>
③ 사무장(총무)은 회장을 보좌하여 경로당 일상운영이 적절하게 유지 되도록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로당의 재정관리 업무 및 회원관리업무
2. 경로당의 재산관리 및 각종 회의의 간사 업무
3. 기타 행정업무
제 16 조【임원의 등록】경로당 회장은 선출됨과 동시에 아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총회 회의록,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명함판 사진 각 2매, 회의참석자명부, 회원명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 전임 회장 사직서 첨부)
제 17 조【명예회장】① 경로당은 필요시 명예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나 덕망이 있고 애향심이 강한 출향인사 중에서 경로당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 18 조【고문, 자문위원】① 경로당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5명 이내)을 둘 수 있다.
② 경로당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현황은 매 반기 단위로 상급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로당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7>
제 4 장 총 회
제 19 조【총회의 구성】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은 경로당 회장이 된다. ② 총회의 회원은 총회일 현재 경로당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한다.
제 20 조【총회소집】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경로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이상이 총회 안건을 명시하여 이를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12.7>
②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단의 궐위로 인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시에는 차상급 회장이 소집한다.
제 21 조【정족수】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 및 재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재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22 조【부의사항】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의결로서 총회에 제출하는 사항
4. 기타사항
제 23 조【총회 회의록】① 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임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경로당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구 성】경로당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5인 이내
제 25 조【소집 및 운영】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가 연서로 요구할 때 경로당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부의사항은 총회 부의 안건의 심의와 기타 경로당 관리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위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제 6 장 경로당 운영
제 26 조【경로당 관리】① 경로당 회장은 노인복지법의 노인 여가시설로 경로당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임원 및 회원, 이용자는 경로당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도박행위
2. 음주가무 행위(주류 등 물품판매 포함)
3. 경로당 일부공간을 타 용도로 임대하거나 상행위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노인회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5. 경로당을 특정 다수의 사적 또는 친목도모 등의 목적을 위해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
③ 경로당의 운영시간은 주말포함 주간(09:00~18:00)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적(동절기․하절기)영향 등에 의해 회원의 동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혹서기, 혹한기 등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④ 피서객과 가족단위 체험객 등을 위한 숙박,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 및 농어촌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숙박을 위해 경로당 일부공간을 개방할 수 있다.<신설 2016.12.26><개정 2017.12.7>
제 27 조【회비관리】① 경로당의 회원(정회원, 특별회원)은 회비납부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구분하고, 입회비는 20,000원 이내로 정한다. 월 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월 5,000원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 빈곤자(독거노인, 파산자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비 및 회비 납부에 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③ 각 경로당에서는 회원의 월회비 등에서 상급회의 월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년 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경로당 회장은 매월 수입, 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6.2.2>
제 28 조【회계 관리】①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체경비(찬조금, 후원금, 이자수입, 자체수익금 등)에 대하여 경로당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회계 관리하여야 한다. 단 통장 관리는 보조금 통장과 자체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예금 등을 포함하여 자체 통장 및 보조금 통장은 경로당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경로당회장은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경로당 회장은 회계서류 일체를 5년간 보관하며, 상급회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및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총회 후에는 전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④ 경로당은 아래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각종 회비(회원 가입비, 월회비 등)
2.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3. 찬조금, 후원금(대한노인회 기부금 처리지침에 의거 영수증 발행)
4. 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5. 기타 자체수익금
⑤ 경로당 내에서 임원 등의 각종 부조리나 부도덕한 행위 특히 금전 관련 문제가 발견(제보 등 포함)되었을 때에는 상급회인 관할 지회에서는 이를 반드시 직권 조사하여야하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지회 상벌위원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그 절차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29 조【회원관리】① 경로당은 회원명부를 작성․비치하며, 회원의 신규가입 및 전․출입에 의한 변동사항(탈퇴자, 사망자 포함) 발생시 1주 이내 회원명부를 수정하여 비치하고 2주일 이내 지회에 보고하여 DB구축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은 회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2주일 이내로 지회에 보고하며, DB의 구축 및 갱신을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회원 중 본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 또는 본회에 피해를 주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회장에게 보고하여 표창 및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표창 및 징계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30 조【재산관리】① 경로당은 보유 재산(비품, 장비 등)에 관하여 비품대장을 작성,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품 중 폐기처리는 이사회의 확인으로 보유재산을 감소할 수 있다.
제 31 조【문서관리 및 보존】경로당에서는 아래서류에 대하여 보존년한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명 | 보존 기간 | 근거 |
1.정관 및 운영규칙 2.재산에 관한 서류 | 영구 | 중앙회사무규정 제4장 문서취급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①항 제1종 : 영구보존 1. 정관, 제 규정 및 예규에 관한 서류 2. 재산에 관한 서류 3. 등기 및 임직원 인사에 관한 서류 |
3.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4.채권, 채무, 제 증명, 통계서류 | 11년 |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②항 제2종 : 11년 보존 1. 채권, 채무에 관한 서류 2.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3. 제조서 및 통계에 관한 서류 4. 제 증명에 관한 서류 |
5.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6.제 사업의 관계장부 | 5년 |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③항 제3종 : 5년 보존 1.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 2. 제사업의 관계 장부 및 증빙서류 |
7.문서 접수 및 발송부 1,2,3,4,5,6,7항 이외의 문서 | 3년 |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④항 제4종 : 3년 보존 1. 일반 수발문서 및 1,2,3종 이외의 잡종문서 |
제 32 조【회장의 인계인수】경로당 회장이 임기만료 또는 궐위에 의해 전․후임 회장 간 업무 인계인수는 양식에 의거 입회자의 입회하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회계 관련 서류 : 금전출납부,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통장(보조금통장, 자체예금통장)
2. 보유재산 : 비품대장에 기재된 물품
3. 임원 및 회원 관리 관련 서류
4. 각종 회의록 및 행정서류 일체
제 7 장 선거관리
제 33 조【선거관리】① 경로당에서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자체적으로 공정선거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시에는 상급회에 선거관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경로당 임원의 징계는 상급회의 상벌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사퇴 시에는 제외한다.
④ 경로당회장에 당선된 후라도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제보 등 포함) 관할지회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선거 사실이 확인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4 조【준 용】본 경로당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과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조, 제5조 ③항, 제7조 ①, ②, ③항, 제9조 ③항, 제10조 4호, 제12조 ③항, ④항(삭제), 제13조 ①, ②항, 제15조 ①항, 제16조 ②항(삭제), 제20조 ①항, 제21조 ②항(삭제)와 ③항을 ②항으로 하며, 제23조, 제24조 4호(삭제), 제25조 ④항, 제26조 ③항, 제27조 ③, ④항, 제28조 ①, ②, ③, ⑤항, 제29조 ①항, 제7장의 제명 변경과 제33조(삭제)와 34조 내지 35조를 33조 내지 34조로 하며, 제33조 ③, ④, ⑤항, 제34조는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2조 ②항, 제27조 ④항(신설)은 201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8조 ①항, 제8조의 2, 제12조 ④항, 제15조 ②항, 제26조 ②항, ③항, ④항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신설 2016.12.26>
부 칙<개정 2017.12.7>
이 규정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2.18>
이 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개정사항은 임기 관련 보건복지부 정관 개정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3.18>
이 규정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개정사항은 임기 관련 보건복지부 정관 개정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2.7>
제 1 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중임제한 경과규정】 제13조 제1항 개정사항 중 ‘2차에 한하여 중임’과 관련하여 개정 전 규정에 의해 1차 중임이 완료된 자는 당해 경로당회장 선거에 입후보 불가하다
부 칙<개정 2022.12.2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8.16>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