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폭력재심청구 ♣대구행정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얼마전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부모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셨는데
피해학생측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보충서면을 작성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자료도 준비하시고 노력은 하셨는데 생각만큼 그리 쉽게 청구서를 작성하기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재심의 이유를 잠깐 여쭤보니,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측은 전학을 요구했는데 학급교체 조치가 내려져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학교교체를 하더라도 항상 학교에서 부딛히게 되어 또 다른 보복성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뭏튼 학교폭력의 피해는 상상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학교폭력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호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히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 학
9. 퇴학처분
참고로, 가해학생의 경우의 재심청구는 전학처분이상의 조치를 받았을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