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관리반 Daily Test 민법 제3회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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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50점)
<사실관계>
A 은행은 1997. 10. 20. B 주식회사(이하 ‘B 회사’라고 한다)에 다가구주택 건축 자금으로 6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행기를 ‘주택이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된 때’로 정하였다. B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는 같은 날 A 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A 은행이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여 B 회사는 D에게 부탁하여 D 소유의 Y 토지(시가 3억 원 상당)와 B 회사 소유의 위 X 토지(시가 6억 원 상당)에 대하여 A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B 회사는 계획대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1998. 10. 20. 9세대 전부 분양을 완료하였고, A 은행은 이 사실을 1999. 2. 15. 알게 되었다.
<문제>
1. A 은행은 1999. 6. 15. B 회사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 회사는 A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3. 25. 확정되었는데, B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A 은행은 2005. 6.경 C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A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15점)
<변형된 사실관계 1>
채무자 乙이 2014. 2. 26.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1억원의 차임채권(변제기는 2014. 1. 31.임)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5. 7. 丙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채무자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은 2017. 5. 16.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추심명령을 근거로 2017. 8. 11. 제3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피고 丙은 乙의 차임채권은 이 사건 추심의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다.
<문제>
2. 위 소송에서 당사자는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주장증명하였다고 전제하고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변형된 사실관계 2>
甲은 2010. 10. 5.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대상인 X토지를 그 소유자인 乙로부터 임차하였고(임차기간 20년), 2011. 7. 1.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6. 3. 5. 乙로부터 X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억 원은 2016. 4. 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위 매매계약 당일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채권자인 丙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6. 4. 5. 乙에게 잔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甲은 2016. 5. 2. 乙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잔금 중 7억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甲은 같은 달 7.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협력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도과한 후인 같은 달 17. 乙에 대하여 위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甲은 2016. 6. 8. 丁에게 Y건물을 매도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乙의 동의를 얻어 丁에게 X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X토지에 관하여는 2016. 6.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戊가 X토지를 매수하고 2016. 8. 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문제>
3.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의 반환과 乙에 대하여 잔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의 반환을 각 청구할 수 있는가?(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