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뜻은?
예타면제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줄임말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예타면제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하는 데 있어 사전 검토를 면제해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29일 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예타 면제.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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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란 총사업비 500억,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이다.
국가균형발전 추진, 23개 사업 예타 조사 면제…예타란?
홍남기 "상반기 중 예타 제도 개선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도가 신청한 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면제되는 사업 규모는 24조1000억원 수준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는 건설·정보화 사업과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기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예타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과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등에 한해 면제가 가능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이 되면 중앙관서장은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를 요구해야 하며 기재부 장관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등을 받게 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흔들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예타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그동안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한다”며 “이 제도의 틀을 앞으로도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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