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
| 「요양보호사 양성대학」표준 정보 제공 가이드북 |
| <주의 안내> |
|
|
|
▪ 양성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본 ‘표준 정보 제공 가이드북’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입학생이 요양보호사 활동, 자격증 취득, 취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양성대학 전용 안내 자료이므로 양성대학 이외의 사용은 금합니다. |
1. 요양보호사 직업 소개
◦ 요양보호사는 신체 ․ 가사활동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지원, 일상 생활지원, 정서적 돌봄 등을 제공하는 국가자격에 기반한 전문인력임
활동 내용 |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세면, 양치 등), 식사이동 도움, 체위변경 등 지원 일상생활 지원: 식사 준비, 청소, 세탁, 개인활동(외출 시 동행 등) 등 지원 정서·인지활동 지원: 말벗과 의사소통 지원, 인지자극활동 등 지원 |
◦ 간호사, 간호조무사와의 관계 : 요양보호사는 간호사가 아님. 지원자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성과 진로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간호사: 대학의 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 취득
☞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의사 등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수행
간호조무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 취득
☞ 간호사(의원급 기관에 한하여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 및 간호 보조 수행
간병인: 병원 등에서 환자의 신체활동 지원, 안전관리 등 간병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별도 교육과정이나 자격증은 없음
☞ 요양보호사는 고용계약을 통해 기관 등에 소속, 간병인은 개인의 계약에 따름
2.『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양성대학(대학 명단 별첨)의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한국어와 돌봄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재학중 시간제 취업 및 인턴활동 등을 우대하고, 자격증 취득 및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을 지원
☞ (법무부 지정 양성대학 확인) 학교, 재외공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무부가 지정한 양성대학과 전공학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3. 대학의 입학 및 체류 ․ 취업 안내
◦ 입학정보 제공: 지원자는 대학의 공식 모집요강을 통해 학력, 한국어 능력, 제출서류 및 면접방법 등을 확인. 지원자는 유학원이나 모집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학의 공식 면접과 상담에 직접 참여하여 진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합격 및 입학: 정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D-2) 자격을 받으며, 국내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학생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
◦ 비자 신청 우대: 양성대학 학생은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 재정 특례: 사증발급, 자격변경, 기간연장에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 1/2완화
◦ 재학중 이론·실습 교육: 양성대학은 정부의 표준커리큘럼에 따라 한국어연수와 대학의 학위 교육과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연계하여 운영
◦ 시간제 취업 우대: 양성대 재학중 요건 충족시 시설에서 주중 30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 가능
- (한국어) TOPIK 3급 이상 또는 KIIP 3단계 이상
- (성적) 직전 학기 평균 성적 C학점 이상
☞ 성적 우수자(A 학점 이상) 또는 한국어 능력 우수자(5급이상)는 주중 35시간까지 허용
◦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관계 법령 또는 지침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학기중 인턴 활동 우대: 양성대 재학중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기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인턴 활동이 가능
- (이수학기) 전문학사 기준 3학기 이수 또는 학사과정 3학년 수료
- (한국어)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4단계 이상
- (성적) 직전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 졸업 및 취업(E-7):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 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직업(E-7)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취업자격(E-7, F2)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 초청 가능
◦ 졸업 후 구직(D-10) : 대학을 졸업 할 때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구직 체류자격(D-10)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
4. 학생 유의 사항
◦ 양성대학 명칭의 사용: 법무부 지정 21개「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외에는 양성대학 명칭 사용이 제한됨
- 유학원이나 모집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학과 학과의 정확한 명칭을 공식 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
◦ 비용 확인: 양성대학은 등록금 등 공개된 비용외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음
◦ 불법 알선 브로커 주의사항
- 누구든지 사실과 다른 학력·재정·취업서류 작성 권유를 금함
- 개인 계좌로 등록금이나 고액의 취업 알선비를 지급 요구 금지
- 취업 또는 체류자격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며 추가 비용 요구 금지
◦ 불법 알선 브로커 신고·상담 창구 안내
- 불법브로커 신고․비자 상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 요양보호사 상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임금·근로조건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폭행·협박·범죄 등 긴급상황: 경찰, 국번 없이 112
<가이드북 활용시 대학의 주의사항>
▪대학은 법무부의 최신 체류관리 지침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여 체류자격, 시간제 취업 및 취업 요건 등을 현행화하여야 합니다. ▪대학별 지원 자격, 교육과정, 비용, 실습기관 및 취업 협력기관 등 정보는 각 대학별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동 가이드북은 한글로 제공되며, 소송 등 법적 분쟁의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21개) 현황 (26.7.1현재) |
| 지역 | 대학명 | 전담학과명(세부전공) | 학위 |
| 서울 | 명지전문대 | 노인요양복지학과 | 요양복지전문학사 |
| 삼육보건대 | 글로벌요양서비스과 | 글로벌요양서비스전문학사 |
| 부산 | 경남정보대 | 사회복지학과 | 요양보호전문학사 |
| 동의과학대 | K-Care과 | 요양전문학사 |
| 인천 | 경인여자대 | 글로벌케어서비스과 | 요양복지전문학사 |
| 울산 | 울산과학대 | 글로벌케어전공 | 케어서비스전문학사 |
| 춘해보건대 | 글로벌케어과 | 사회복지전문학사 |
| 경기 | 동남보건대 | 글로벌헬스케어과(요양보호전공) | 보건전문학사 |
| 서정대 | 글로벌요양복지과 | 노인돌봄전문학사 |
| 충북 | 충북보건과학대 | 글로벌휴먼케어학과 | 복지전문학사 |
| 강동대 | 글로컬사회복지학과(글로컬케어전공) | 사회복지전문학사 |
| 충남 | 백석대 | 글로벌시니어케어전공 | 글로벌보건학사 |
| 신성대 | 글로벌시니어케어전공 | 요양보호전문학사 |
| 전북 | 군장대 | 글로벌케어과 | 요양보호전문학사 |
| 원광대 | 웰니스케어과 | 사회복지전문학사 |
| 전남 | 목포과학대 | 복지학부 | 사회복지전문학사 |
| 청암대 | 사회복지과 | 복지전문학사 |
| 경북 | 경운대 | REC학부(케어서비스전공) | 이학사 |
| 경남 | 마산대 | (27년)글로벌요양관리과 | 노인요양관리전문학사 |
| 창신대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사 |
| 제주 | 제주관광대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전문학사 |
#요양보호사와 간병인구분 #요양보호사양성대학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양성대학명단 #요양보호사가이드북 #요양보호사취업 #외국인요양보호사 #외국유학생요양보호사 #외국인요양보호사인턴 #외국인요양보호사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