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순서▷
1. 개회 선언
2. 회장 인사말
3. 임원진 인사말(부회장, 총무, 감사, 밴드지기)
4. 회비 사용내역 보고
5. 신임회장 선거 및 임원 선출
6. 신임 회장단 인사말
7. 식사 및 뒷풀이
인사말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을 맞이하여 제 5회 정기총회를 우리나라 중심인 종로의 파노라마 개최하게 되어 여러 친우들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친우들, 특히 그 동안 우리모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원진과 먼 길을 마다하고 와주신 지방 친우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모임을 회고해보면 우리는 이 모임을 정립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영등포 신도림 사당 광주 진도의 정기모임과 수차례 소모임을 통해 우의를 다져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어 안정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모임은 아직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임원진의 몫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선출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더욱 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회장단이 우리모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친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친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회칙》
군내초등학교 40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의 명칭은 군내국민학교 40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40회)동창들 간의 친목도모와 서로간의 관계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근원은 군내교 40회에 있고 총회는 회장의 지역권역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 소모임을 한다.
제4조【회 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제로 운영하며,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제2장 회원 및 자격
제5조【준회원】
(40회)졸업을 한사람으로서 본인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준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정회원】
제5조에 해당하는 준회원 중 해당년도 연회비 납부를 한 회원에 한하며 정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0회)졸업을 한 사람으로서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책임과 의무】
본회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연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정기총회 또는 임시모임 참석 의무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1. 2년 연속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총회 또는 임시모임 등에서 정당하지 못한 언행을 취한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밴드를 통해 정회원의 자격 상실 사유를 일주일간 공지하며 정회원들의 (1/2)이상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에는 최종 자격을 상실한다.
3. 밴드는 정회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밴드를 탈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적인 사유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임원진에게 통보 후에 탈퇴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밴드 탈퇴한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정회원 자격의 취득】
1. 정회원의 추천이나 회원의 자격을 갖춘 동창생(회원 자격기준)으로 가입의사를 표명할 경우 정회원의 동의를 득하였을 시에 자격을 부여한다.
2.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미납된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은 납입 일로 정회원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의 1항에 근거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3. 미납된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은 납입 일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4) 2년 연속 연회비를 미납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재가입 요청이 있을 시에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회원 자격상실 및 탈퇴 시 완납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 원】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밴드지기로 구성한다. 본회는 회장 1인 외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3. 총무 2명(남자 1명, 여자 1명)
4. 감사
5. 밴드지기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은 임기의 완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선출 방법은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추천된 정회원으로 다득표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시에는 총무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구
제14조【총 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의안은 과분수가 참석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 표결하여 의결한다.
1) 회칙 및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총무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장의 권한을 가진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소집하고 4월과 11월 첫째 주에 개최하며 총회 장소는 수도권과 지방을 교차하여 하도록 하고 지방에서 정기총회를 할 때는 지역 부회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그 지역 회원들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수행한다.(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임원진의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친목 도모를 위해 번개(지역별 소모임)을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구분 제한한지 않는다.
4) 총회 및 번개 모임( 40회)을 졸업한 사람으로 어느 누구나 참석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구분하지 않는다. (40회)를 졸업한 사람으로 어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구분하지 않으나 정회원이 아닌 동창생이 동행 할 시에는 참여회원 모두에게 구두 또는 문자로 통지의 의무를 가진다.
제15조【임원단 회의】
회원들은 임원 단에서 결정된 사항은 동창 발전을 위하여 동의하며 협조하며, 임원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과 총회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및 결의안의 심사
3. 회비 및 부담금 결정
4. 그 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5장 재 무
제16조【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발전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6장 경조 사항
제17조【회비지출】
경조사비 지급은 정회원의 가족(배우자와 자녀)과 부모(장인․장모 포함)로 회원에 한하여 총 (2번만 )지급한다.
1. 경조사 화환, 조화 또는 일금 십만 원의 현금 중 해당회원의 선택에 따라 지불하도록 한다.(단,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회원)에 준하며 분납 시 미납된 연회비가 있을 시에는 미납된 연회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제한하여 지급(1년 이상 활동한 회원은 제외) 한다.)
2.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동창회(모임의) 정서에 우선한다.
3.경조사 없는 정회원은 2년이 지나서 누구나 경조사에 해당하는 일이 있을 경우 경조사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제18장【회 비】
1. 연회비는 12만원으로 정하고 모금 방식은 회원 자율로 하되 11월 총회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매월납, 분기납, 일시납, 3개월 분납(3월내)
제7장 부 칙
제19장【부 칙】
1. 본 회칙은 2016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기모임은 본회 회원들의 우의와 친목도모가 주목적으로 하며 모임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번개모임과 임시모임 등은 참석자의 각출로 하며 잔여회비 발생 시에는 총무에게 통보하고 동창회(모임)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3. 모임회비 관리 통장은 총무 명의로 개설하고 입출금 및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며 밴드에 결과를 보고하고 회장은 관리 감독한다.
4. 경조사가 있을 시 회원의 자유의사로 조의금과 축의금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운영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5. 회비 사용은 사용 후 밴드에 총무가 결과를 보고하여 임원 및 회원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회장은 감독한다.
*참고사항 : 회칙에 관해서 부족한 부분과 이해가 배치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추후에 보완을 할 수가 있게 한다.
≪군내국민학교 40회 동창회≫
제 5차 정기 총회
일시 : 2016. 11월. 4(토). 18시
장소 : 서울 종로 파노라미 뷔페
군 내 국 민 학 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아♧
상기된 얼굴에 아장아장 코 흘리며 걸어
부풀은 가슴으로 고두봉에 모인 아이들아!
개나리 진달래 피어 친구 손을 마주 잡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 산골산에 봄소풍 갔었다.
새벽닭이 울어 동 티어오면 까만 옷 걸치고
신작로 재경동 북산 길에 소박한 꿈 영글었다.
만나리란 기약없이 울고 웃는 파란 꿈 좇아
산 넘고 바다 건너 커다란 도시를 뒹굴었다.
인생의 가는 길에 소낙비 진눈개비 내리고
몽실몽실 피어오른 백합의 골짜기도 지났다.
노오란 꽃 피우기 위해 머릿결은 떨어지나
온갖 풍파 내쫓고 알토란 같은 생명 낚았다.
이제는 연연한 화원에 은은한 향기 풍기며
활짝 피어오른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아!!
첫댓글 아주 멋진문장글이네 . 그동안수고 많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것같네 앞으로도 좋은시 좋은글 부탁합니다
이좋은가을날 멋진 시한편을 읽고나니 마음이또한 풍요로운것같아 자네같은 친구가 있어 행복을 느끼는하루가 될것같네 앞으로도 좋은글 많이 올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