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ㅇ개인사업자 A는 2014년도에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사업기간 2014.1.1~2014.12.31)되었음
ㅇA의 기술개발사업은 현금인건비 인정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의 대표자이자 총괄책임자인 A의 현금 및 현물 인건비를 계상
ㅇA는 관리기관과 유선으로 "개인사업자인 A"의 급여산정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관리기관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금액으로 급여를 산정 및 집행"고지하였음
ㅇA는 대표자인 자신의 급여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자신 사업장 직장의료보험에 자신을 종업원으로 신고하고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ㅇA는 직장의료보험에 월기준급여를 8,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급여 원천 징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를 이행하였음
ㅇA는 참여율 50%, 현금 및 현물의 비율은 50%로 하였음
ㅇA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2,000,000원(연 24,000,000원)을 집행하고, 24,000,000원은 현물인건비로 집행등록 하였음
2. 정산
ㅇ회계법인은 A 현금 및 현물 인건비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관련자료(2014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편의상 사업종료시점에 신고되었다고 가정) 제출 요청
ㅇA의 2014년도 종합소득금액은 12백만원(월평균 1백만원)임
ㅇ이에 회계법인은 2014년도 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 3,111,000원을 월기준으로 제시하였음
3. 쟁점
ㅇ A는 건강보험료 소득금액 기준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8백만원을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관리기관과의 협약에서도 8백만원이 인정(협약 체결된 사실)되었다고 주장
4. 정산결과
ㅇ 회계법인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개인사업자의 인건비 산정기준은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또는 "상용근로자 월평균급여" 명시되었음을 확인
ㅇ협약이 "잘못 기재된 세부내용"이 포함된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ㅇA의 인건비 과대계상액 58,668,000원 (96,000,000- 37,332,000)에 참여율 50%를 적용하여 29,334,000원 사업비 불인정 환수
5. 시사점
ㅇ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주관기관의 책임이며, 오류가 포함된 상태로 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음
ㅇ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은 주관기관의 책임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관리지침을 항상 숙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