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박사급 부연구위원(정규직) 행정/정책 - 행정학, 정책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예정자 제외) ○ 박사급 부연구위원(정규직) 재난안전 - 행정학, 정책학, 사회학, 법학, 도시·환경계획학 등 재난안전정책 또는 위험관리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024.09.30. 기준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행정원(무기계약직) 일반행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 증명서 필수 첨부) - 일반행정(인사·총무, 회계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행정원(계약직 육아휴직대체) 연구행정지원 - 행정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ㅇ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ㅇ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타 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기소된 자 ※ 최종합격 이후라도 결격사유 해당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됨 ㅇ 박사급 : 1차 서류심사, 2차 논문발표심사, 3차 면접심사(외국어 구술면접 포함) 진행 - 2차 논문발표심사 및 3차 면접심사는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대면면접을 원칙으로 함 ※ 외국거주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2차 논문발표심사는 원격화상으로 진행 가능(반드시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신청 가능)하나 3차 면접심사는 원격화상 진행 불가 ㅇ 행정원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외국어 구술면접이 있을 수 있음) 진행 - 2차 면접심사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대면면접을 원칙으로 함 ㅇ 정규직 채용의 경우 면접심사 실시 전 인적성 검사를 실시함 ㅇ 전형별 계획 및 방법은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통지하며 전형결과는 본원 홈페이지 및 알리오에 공지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은 증명서 제출 시 관계 법령 및 원내 규정에 의거 가점 부여(증명서는 진위여부 확인용으로만 활용되며, 해당 여부 및 증빙자료는 전형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