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드론정밀조정 경진대회 요강
드론정밀조정 경진대회 요강 및 규정(2018.09.12).hwp
▸ 대회일정 : 2018년 11월 17일(토) 10:00 ~ 15:00 < 12:00 ~ 13:00 점심시간 >
▸ 접수 및 일정 : 2018년 10월 24일(수) ~ 11월 9일(금) 18:00까지
▸ 참가비 : 20,000원 < 참가 선물 제공 >
▸ 대회장소 : 흥덕초등학교 강당
▸ 대 상 : 충청북도 관내 초등학생 < 선착순 100명 이내로 제한 >
▸ 대회내용 : 드론정밀조정 경기 진행 < 장애물 통과 >
▸ 접수방법 : e-mail (r640917@hanmail.net) 또는 팩스(0505-090-9717)
청주평생교육원홈페이지http://cafe.daum.net/you-math) 양식 다운로드 후
▸ 문 의 처 : 043) 293-6665, 010-3088-9717
■ 참가선수 준수 규정
(대회규정 준수) 본 대회는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며,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인 만큼, 과열화 현상을 지양하고 대회의 질서 유지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참가선수와 관계자는 반드시 대회 참가선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선수표시) 본 대회 참가선수는 대회장에서 선수 등록 후 기체 및 조종기에 번호표를 부착한다.
(참가선수 준수사항)
가. 대회 참가자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 대회 참가학생은 규정된 대회 시간까지 경기장에 집결하여야 한다.
다. 참가선수는 기체일반규칙 및 세부규정에 합당한 기체 및 조종기를 지참하여야 한다.
라. 참가선수는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해야 한다.
마. 경기 전 연습이나 경기 중 기체가 파손되거나 회수 불능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책임진다.
바. 모든 참가선수는 행사장 전 지역에서 통제요원 및 심사위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비행할 수 없으며,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진다.
사. 본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시상 후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처리 할 수 있다.
4. (선수관계자) 참가선수의 관계자인 학부모, 지도교사 등은 대회 질서 유지와 공정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경기 보조자 이외에는 경기장 입장을 금지한다.
5. (안전수칙) 모든 경기자는 반드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챙이 부착된 모자착용 후 경기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6. (문제해결) 진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이를 협의하여 대회를 원만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7. (규정적용)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최측 대회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 드론정밀조정 경진대회 경기규정
1. (드론 용어정의)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소형 비행체
2. (참가기준) 충청북도 관내 초등학생
3. (기체일반규칙)
가. 외형 : 대회에 참가하는 드론 기체는 3개 이상 4개 이하의 프로펠러를 갖는 형태로, 모터 중심축에서 대각선 모터 중심축까지 길이는 25cm 이하여야 한다.
나. 중량 : 대회에 참가하는 드론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은 500g 이하로 한다.
다. 기체주파수 : 대회에 참가하는 드론 기체는 대한민국 전파법에 의해 허가된 주파수와 적합성평가를 받은 조종기 및 기체만 사용할 수 있다.
라. 배터리 : 최대 3.7V 1셀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마. 가드 : 안전가드 필수는 필수로 장착해야 한다.
바. 재질 : 금속 및 카본 소재의 기체와 프로펠러는 안전을 위해 금지한다.
사. 기체 : 기본적으로 장착된 바디 및 부품 등을 임의적으로 제거해서는 안되며, 자작기체의 경우 바디를 필수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4. (기체세부규정)
가. 기체는 오로지 수동모드로만 사용하며, GPS, Return to Home, Headless 모드를 사용하면 실격 처리되며, 조종기 채널은 4채널 이하만 사용 가능하다. (비행을 제어하는 채널을 의미하며 카메라 및 플립기능은 예외)
나. 모든 배터리는 안전백 또는 방화백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대회 시작 전 기체규격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규정 및 안전에 위배되는 기체는 실격처리 된다.
5. (대회 운영방법 및 심사방법)
가. 대회 개최 선언 후 안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선수는 1인당 1개의 기체 등록이 가능하다. 모든 참가기체는 기체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은 기체검사를 시행하고, 통과한 기체에 한하여 참가자의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한다.
라. 심사위원은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각 선수 당 1인의 시각기록원이 배치된다.
6. (경기장 규격 및 경기방식)
가. 경기장은 가로 20m, 세로 14m 이내로 구성한다.
나. 경기장은 지그재그 기문, 원기둥 기문통과, 저고도/고고도 기문통과, 원형 기문통과, 묘기구역(플립), 착륙 등의 임무수행 구간으로 구성되며, 경기장 및 경기방식은 경기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경기방식
1) 2~3명이 함께 경기를 1회 진행하며 진행 시간을 측정하여 순위를 정한다.
※ 경기장 상황에 따라 경기방식은 변경 될 수 있다.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고 경기를 2회 진행하여 최단 시간 기록을 선택하여 순위를 정할 수 있다.)
라. 출발
1) 출발 신호와 함께 1분 안에 출발지점에서 이륙하여 출발기문을 통과 후 제한시간 안에 비행하여 1 바퀴를 돌면 종료된다.
마. 시간계측
1) 계측은 출발기문을 통과할 때부터 1바퀴를 돌아 착륙지점에 착륙할 때까지 측정된다.
바. 장애물 미션 순서
1) 지그재그 기문 통과
2) 저고도/고고도 기문 통과
3) 원형기문 통과
4) 묘기비행
5) 착륙
사. 측정방식
1) 초 단위 소수점 2자리까지 측정
아. 경기제한 시간
1) 120초(2분)
자. 감점요인
1) 기문통과 및 묘기비행, 착륙 등 미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미통과 시마다 +10초 감점
※ 3회이상 미이행/미통과 시 120초(2분) 부여
차. 실격요인
1) 출발 신호 후 1분 이내 출발기문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경기 중 출발기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2) 각 모서리 기둥 안쪽으로 계속 비행하거나, 멀리 벗어나는 경우
3) 선수 조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사위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계속하는 경우
4) 규정에 맞지 않는 기체 및 조종기를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대회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카. 재이륙 기회
1) 조종시 드론이 땅에 떨어져서 조종이 불가능할 경우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이륙하여야 하며, 이때 선수는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안전을 확인한 후 재이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심사위원이 늦게 재이륙의 기회를 주더라도 항의할 수 없다.
7. (비행 제한사항)
가. 참가자는 실내 경기장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감독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비행할 수 없으며 안전 사고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나. 대회 참가자는 경기 중 카메라를 통한 FPV(1인칭 시점)비행을 할 수 없다.
8. (동점자 처리)
가. 제 1순위 : 저학년인 경우
나. 제 2순위 : 나이가 어린 경우(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기준)
※ 1, 2순위가 같은 경우 동점으로 처리
9. (관리)
가. 경기장에 있는 모든 조종기는 보관소에 보관해야 하며, 공식 비행을 위하여 호명되었을 경우에 한해 조종기를 선수에게 내어준다.
나. 공식비행을 끝낸 선수는 즉시 조종기를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경기 중 심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파수를 발신한 선수는 자동적으로 경기가 몰수된다.
라. 선수의 비행순서는 심사위원이 임의로 결정한다.
10. (기타)
가.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 드론정밀조정 경진대회 훈격 및 상품
최우수상(1명)
1) 훈격 : 청주평생교육원장상, 상패
2) 상품 : 15만원 상당 드론
2. 우수상(2명)
1) 훈격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충북본부장상, 상패
2) 상품 : 10만원 상당 드론
3. 장려상(5명)
1) 훈격 : (주)미래과학교육원 대표이사상, 상패
2) 상품 : 7만원 상당 드론
4. 참가상
1) 상품 : 소정의 사은품 지급
※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