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신체기관,내부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로 나뉘는데, 세목별 장애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1.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은 1~6등급
2.관절장애는 1~6등급
3.지체기능장애는 1~6등급
4.신체변형 등의 장애는 5~6등급
5.뇌병변장애인과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은 각각 1~6등급
6.청각장애인의 경우 청력이 손실된 사람은 2~6등급 , 평형장애는 3~5등급으로 분류
7.언어장애인은 3~4등급
내부기관 장애
1.심장장애인은 1~3.5급
2.신장장애인은 2.5급
3.호흡기장애인은1~3급
4.간장장애인은 1~3.5급
5.안면장애인은 2~4급
6.장루,요루장애인은 2~5급
7.뇌전증장애인은 2~4급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싱장애인 모두 1~3급으로 분류
장애등급 혜택 - 모든등록장애인
장애등급혜택 - 중증장애인(1~3급)
경증장애인(4~6급)
장애등급 혜택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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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신청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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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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