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형법 31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지문에서는 ' ..(생략)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나와있는 지문을 보았습니다 어떤게 맞는말인지를 잘모르겠습니다ㅠㅜ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약간 말장난 비슷한데요, 둘 다 옳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1]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대법원 1995. 6.30. 95도1010) →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라는 주장을 피고인의 핑계 정도로 본 것입니다.
[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5.14. 2003도5370 아파트동대표 기사제공 사건) → 비방의 목적보다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