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재정 2042년에 바닥
| |
보도일자 2005/02/28 | |
현 적립금은 책임준비금에 147조원 부족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최근의 낮은 금리와 기금투자수익률을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은 정부 추산보다 5년 빠른 2042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 구조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상없이 연금을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2004년을 기준으로 278조원에 달하나 실제 적립금은 131조원에 불과해 147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적정 회계원칙을 수립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할 경우 오는 203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지금으로부터 37년 후인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난다.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산한 결과는 오는 2035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 완전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금 재정개혁 방안을 만들어 추진중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산은 기금의 명목수익률이 오는 2010년까지 연 7.5%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50년 이후에는 연 5%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KDI는 최근의 낮아진 이자율 등을 반영해 기금 수익률을 연 4.5%로 계산한데 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연 5~7.5%의 수익률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지난 88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8.16%를 기록했으나 지난 2003년에는 7.83%였고 2004년에는 이자율 하락 등의 원인으로 연 5.89%에 머물렀다.
KDI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의 책임준비금을 추산한 결과 이자율 연 4.5%, 임금상승률 연 4.0%, 물가상승률 연 2.0% 등의 기본가정 하에서 2004년 기준 책임준비금은 약 278조원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비해 실제 적립금은 책임준비금의 47%인 131조원에 불과하며 기존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미래수급권이 커지는 현 체제로는 향후 미적립 부채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연금에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 수준을 산정해 적용하도록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연합뉴스 |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한푼도 받지 않을테니 이제그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국민연금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국민연금을 없애는
캠페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21,690명 국민연금 피해사례 및 제도 폐지촉구 서명 명부 제출
| ||||||||||||||||
보도일자 2006/04/04 | ||||||||||||||||
한국납세자연맹은 4월5일에 국민연금 피해사례 및 제도 폐지촉구 서명 명부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 아래 공문을 참고바랍니다]
제 목 : 판결 참고자료(국민연금 피해사례 및 제도 폐지촉구 서명 명부) 제출
1. 귀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 한국납세자연맹은 전국의 납세자 84만여 명의 참여로 각종 불합리한 조세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의 개선에 매진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 입니다.
3. 다름 아니옵고,
-첨부 문서 : 국민연금 피해사례 및 폐지 서명 명부 1부(총5권)
당연히 찾아보셨겠지만, 지난 2001년과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구해보았습니다.
저는 법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큰 틀에서 줄기를 찾아보자면,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합헌 판결의 이유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라며 제시한 것은
바로 국민연금이 가진 "소득재분배 기능"이었습니다.
소득재분배란 고소득자의 소득을 강제로 저소득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말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특히 노후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구해서 읽던 중, 저는 매우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대목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규정에 의해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규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는 부분인데, 합헌 판결을 내린 이유가 아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중 문제의 대목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경우 최고소득계층은 최저소득계층에 비하여 자기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연금급여를 받게 되어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비율상 16.4배의 보험료를 내면서 3.2배의 급여만 받는다) 최고등급 소득자도 자신이 부담한 연금 보험료의 합계액보다는 많은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므로 (수익비 1.31로 1.0을 상회한다), 이는 현재 세대간의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 - 헌법재판소 2001.02.22, 99헌마365, 판례집 제13권 1집, 301~316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최고등급의 가입자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 국민연금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에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고, 미래세대가 현재세대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소득재분배란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런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세대의 소득을 이미 상당한 자산을 확보한 현재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소득재분배라고 부르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요약해보면,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있지만, 사실상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가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지금 당장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니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반복해서 보험료 인상, 연금 삭감이 이루어지면, 재산권 침해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데,
지금 당장 금전적 손실이 없다고 해서, 재산권 침해로부터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교수님께서 진행중인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및 제95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교수님의 소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공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실상은 노후소득 양극화의 주범이다."와 같은 실질적인 모순점들을 짚어내어,
"노후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어야만,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래저래 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확보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길...
2007.12.18 이승민 올림 |
첫댓글 단순히 주먹구구식 수학계산으로 생각해봐도 국민연금재원은 바닥날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지않을까요.
그래..두루두루 열공하는구나^^~~ 같이 진정한 진리와 정의를 공부해 보자꾸나..오직 자유를 향한 목마름으로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