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의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목
01. 법인에서 대표이사, 임원, 주주 등에게 실제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02. 대표이사, 임원의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03. 사업상 불가피한 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증빙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
01. 법인세 과세 및 소득처분
법인 차입금 중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02. 법인세 절감효과 감소
법인정산 시점에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자금차입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
03.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01. 갚지 않고 회사를 없애버리면 끝이다.
청산시점에서 미상환 원금 + 이자가 상여로 처리된다.
02.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처해버리면 된다.
세무신고 과정에서도 누락하는 가지급금은 추후 조사과정에서
100% 발각되며,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세부담 증가
03.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원금에 대한 소득세/주가평가
상승에 따른 상속/증여세 등이 추가로 발생
04. 법인에 세액공제 항목이 충분해 가지급금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없다.
가지급금은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도 발생
1) 개념: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는 것
2) 취지:
회사와 경영자는 별개이므로 무상대여 등을 제재하려는 취지
3) 산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X 이자율(4.6%) X 1/365
1) 개념:
업무무관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거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
2) 취지:
업무와 무관한 자산과 가지급금을 규제하려는 취지
3) 산식: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X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1) 대손금의 개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의미하고, 대손금은 기업경영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비용(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
2) 사례 :
-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외상매출금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대손처리 효과:
해당 채권을 장부에서 삭제하고,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4) 대손처리 예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일정한 채무보증 등
법인에서 대표 급여의 인상 및 상여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
법인에서 배당금(주주 해당시)을 지급받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아
'가지급금'을 변제 받는 것
법인에 대표의 개인 부동산을 팔아 그 판매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
주식을 타인 또는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법
'가지급금'의 최초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오류를 수정(전기 오류수정손실 인식)하는 것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본인(대표자),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하여
'가지급금' 금액만큼 종신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