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부실험과 관련된 법률
■동물보호법
제 23조(동물실험의 원칙)
-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
-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잘한 조치
-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고려
제 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 체험 · 시험 ·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사체 포함)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내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 실험동물의 사용 · 관리 연수 이수
-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동물실험 수행자 : 실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학생, 연구원, 실험동물기술원 등)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이수, 이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실험동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술(실험동물의 종류, 정확한 계통명, 성별 및 수량, 체중 혹은 주령, 미생물학적 등급, 사육장소의 미생물 관리 등급, 동물구입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에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우선 등록대상으로 지정된 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기니피그, 토끼, 개, 돼지, 원숭이에 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실험동물 공급업체에서 구입
■페기물관리법
제 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의료폐기물은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은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시청에 제출 후 학교보건실 폐기물에 지정 처리
- 알콜솜, 거즈, 1회용장갑, 마스크 등은 지정비닐봉투에 넣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종이박스)로 폐기물업체에 처리한다.
- 동물사체, 조직, 혈액오염물, 생화학물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로 폐기물업체에 처리한다.
학생들의 동물해부를 금지하는 이유
1. 동물해부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2. 동물 보존에 사용되는 포르말린이 학생들에게 위험하다.
3. 해부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것이 쉽지 않다.
4. 살아있는 생물을 상대로 해부를 진행하는 것은 생명 윤리에 어긋난다.
5. 해부실습에 있어서 기준이 척추 동물인 이유 : 척추동물이 무척추 동물에 비해 신경이 발달되어 있어 고통을 더 잘 느낀다.
동물해부실습에 대한 나의 의견
처음에 나는 우리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해부와 같이 소수의 학생이, 생명윤리 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해부에 참여한다면 트라우마도 남지 않고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번 전복해부를 했을 때 전복이 움츠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친구도 있고 그 이후에도 자꾸 해부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다는 친구들을 보면서 원해서 해부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트라우마라 아예 남지는 않는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척추 동물과 무척추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척추의 유무로 고통의 크기와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부에서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고 팔때 동물의 크기와 희귀성만으로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별 생각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가 생명에게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했다는 사실도 불편해졌다.